판결요지
1차 징계재심위원회에 근로자인 원고가 참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의 소명을 반영하여 징계 의결이 이뤄진 것이고, 2차 징계심의위원회는 비록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나 이는 과반수 충족 여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재투표만을 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의 참석이 없었더라도 이미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된 이상 투표 과정에서 원고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9.6.16. 선고, 서울고법 제1행정부 2008누29290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 수행자 최정희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지호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8.9.23. 선고, 2007구합39540 판결
* 변론 종결 / 2009.5.1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9.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해543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6행의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를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제4쪽 제21행의 ‘불이행사유서 제출하도록’을 ‘불이행사유서를 제출하도록’으로 각 고쳐 쓰고, 제6쪽, 제7쪽의 인정 사실 ‘10)’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제9쪽 제14행부터 제10쪽 제2행의 ‘2) 징계 절차상의 위법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0) 원고가 2007.1.2.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자, 참가인은 같은 해 1.4. 원고에게 징계재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1.11. 1차 징계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사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하였으며, 노조측 징계위원도 원고의 입장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1차 징계재심위원회는 재적 의원 12명 중 11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6명의 찬성으로 원고의 파면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위 결의 후 참가인은 위 결의가 ○○대학교의료원 인사규정 제53조 제5항(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에 위반됨을 인정하고, 징계 양정에 관한 재투표만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9.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한 11명의 징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 파면 1표, 해임 7표, 정직 3표로 결정되었다. 이에 위 징계재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감경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30.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징계절차상의 위법에 관하여
원고는 위 인사규정 제59조에서는 ‘징계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견책은 2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부에 등재된 징계 처분의 기록을 말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전 징계인 1995.7.27. 견책 사실을 말소하지 아니한 채 문제 삼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거 징계 전력은 징계 해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 양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과거의 징계 전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징계 절차에서 원고의 진술과 소명 자료에 대한 반영도 없었고, 특히 재심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징계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22조 제3항은 징계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하는 경우 의료원은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차 징계재심위원회에는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2006.12.21. 개최된 징계위원회 및 2007.1.11. 개최된 1차 징계재심위원회에 원고가 참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의 소명을 반영하여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고, 2007.1.29. 개최된 2차 징계재심위원회는 비록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었으나 이는 과반수 충족 여부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재투표만을 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원고의 참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된 이상 투표 과정에서 원고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