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30. 선고 2008누5843 판결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행의 ‘갑 2호증의 1, 2’ 다음에 ‘갑 13호증의 1, 2, 갑 19호증의 5’를 추가 ○ 4쪽 하 9~8행의 ‘초등부 2개반, 중등부 4개반, 고등부 1개반 등 총’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로 변경

○

6쪽 1~4행의 (11)항의 내용을 ‘(11)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07. 8. 16.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다시 D를 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08. 1. 22.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로 변경

○

6쪽 6행의 ‘갑 21호증’을 ‘갑 1, 10, 11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11, 갑 21, 24호증’으로 변경

○

7쪽 10~15행의 ④항의 내용을 ‘④ 이 사건 학원은 참가인이 입사한 뒤에 비로소 개원한 소규모의 신설학원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강사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학원과 같은 입시․검정․보충학습을 위한 학원은 강사의 실력이나 학원생들의 강사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여서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강사를 고용하는지가 학원 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강사로서의 능력이나 학원생들의 참가인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참가인에 대하여 계속적인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도 그 동안의 학원 강사로서의 경력에 비추어볼 때 학원생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계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