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8재누236 판결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9.7. 선고 2000누638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78.10.2. 당시 체신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1997.9.8.부터 참가인 산하의 상주전화국 시설운용부 고객시설과 전용회선 운용실의 통신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8.3.18.부터 같은 해 11.2.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무단조퇴를 하고 한 차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직무이탈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무단조퇴 등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담당 과장에게 항의를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8.12.11. 참가인으로부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9.1.21. 기각 당하였다.

나.

원고는 1999.2.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4.2. 신청을 기각 당하자, 같은 해 4.23.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24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같은 해 7.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99.8.11.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5.12.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0.9.7.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0두800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1.1.8. 상고가 기각되어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원고는 서울행정법원 99구2398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취지는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ㆍ입증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정본이 2000.9.1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01.1.8.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1.1.8.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8.8.8.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전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9호의 재심사유 등이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4.5.14.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4두601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4.8.16.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9호의 재심사유를 들어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종전 재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도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승정

판사 김성수

판사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