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9나1714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강등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7. 8. 21. 원고에게 한 강등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9,356,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09.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2007. 12. 22.부터 원고가 기장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매월 21일 2,092,583원씩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금전 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대기발령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위 부분을 제외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의 증거 표시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② 제1심 판결 15면 12행의 "을 제4호증"을, "을 제4, 22호증"으로 각 고치고, ③ 제1심 판결 16면 6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에 "(위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비행일정 문제에 관한 기장과의 전화 통화는 녹음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는 기기 고장으로 원고와 C과의 통화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이유의 "3. 다.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기발령 관련 임금 지급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비행수당 20,286,69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기발령사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사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기타 회사 경영상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보았다.

나아가 갑 제9, 10,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5. 3. 원고에 대하여 사규 위반 등을 사유로 권고사직(사직을 권고하되, 불응시는 파면하는 조치) 결의를 한 직후 그와 같은 징계에 처하기로 예정한 원고에게 항공기 조종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항공기 안전 운항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2007. 5. 15.자 인사발령 1117-2007A0487호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사실, 위 권고사직 결의에 대한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피고의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가 2007. 7. 9. 열렸는데, 그 회의가 2007. 8. 8.로 속개된 사실, 속개된 피고의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에서 이 사건 강등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07. 7.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등에도 해당된다는 취지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7.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 E(병합)호로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고, 그 기각 결정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7. 8.경 이 사건 강등에 대하여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효력이 발생한 2007. 5. 15.부터 3개월이 지난 2007. 8. 15. 효력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비행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침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원고에게 계속 항공기 조종업무를 맡길 경우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거나 승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사규를 위반한 원고에 대하여 회사 경영상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계와 다를 바 없는 징계 대체적 수단으로서 이 사건 지침 위반이 문제되었던 2007. 1. 15.로부터 4개월이나 지나 이루어졌고, 또한 그러한 대기발령을 3개월간이나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으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행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그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 인사권을 행사한 조치에 해당하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 항공운송이라는 회사 영업의 성격과 그 운송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로지 이 사건 지침의 효력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온 원고에 대한 보복적 감정으로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기발령기간 역시 취업규칙에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기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었던 무렵까지도 원, 피고 사이에 대기발령의 당, 부당에 대한 다툼이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할 개인적 능력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2007. 8. 15.경 이전에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을 소멸시킬 조치를 스스로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비행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피고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부분 임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강등 관련 임금 지급 청구 부분

(1)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강등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강등을 당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강등을 당하지 않았으면, ① 2007. 8. 21.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지급받았을 임금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이 합계 9,356,248원{2007. 8. 임금 차액 926,666원 + 2007. 9. 임금차액 2,151,833원 + 2007. 10.부터 2007. 12. 21.까지의 임금차액 합계 6,277,749원(2,092,583원 × 3개월)}이고, ② 그 후인 2007. 12. 22.부터 지급받았을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을 임금의 차액이 매월 2,092,583원인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일은 매월 2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9,356,2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07. 12. 22.부터 원고가 기장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매월 21일 2,092,583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강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일부 감축된 금전 지급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강등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을 위에서 인용하는 바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금전 지급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김성욱 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