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500,000원 및 위 금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4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2.부터 2010.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1. 1. 항만예선업, 항만운송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9. 30. 퇴직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07. 8. 6. 25,000,000원, 2007. 8. 16. 85,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이율을 월 2%, 변제기를 2007.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인 2007. 4. 30.에, 피고가 그 소유의 C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20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그 소유의 F를 D에게 12억 원에 매도하였으며, 원고가 위 각 매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반환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지급채무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02.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9.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4,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갑 제4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여수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원고가 퇴직한 후 피고 회사는 세무서에 원고의 퇴직금을 4,2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H그룹의 총수이며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I 또는 I의 비서실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요청을 하였고, 2007. 1.경부터는 I의 지시에 따라 I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J라는 일식 음식점의 경영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 비서실 등을 통하여 I으로부터 피고 회사 또는 J의 운영에 관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O, 이사 P, Q, 감사 R 등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고, 위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I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점, 원고는 I의 지시에 따라 2007. 1. 경부터 I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J라는 일식 음식점의 운영에 관하여도 업무를 담당하고 보고를 하여 왔던 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등기이사들보다 많은 임금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퇴직 전 3 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이 42,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시장가격 25억 4,000만 원인 피고 회사 소유 C를 20억 원에 매각하고, 시장가격 1,654,930,650원인 E 소유 F를 12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차액 994,930,650원의 손해를 입혔고(피고 회사가 100% 출자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손해라고 주장함), 원고가 보관 중이던 피고 회사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처인 S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2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합계 1,194,930,650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및 그 이자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선박의 시장가격과 실제 매매대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원고가 2007. 4. 30.경 피고 회사 소유 C와 E 소유 F를 D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C의 시장가격이 25억 4,000만 원, F의 시장가격이 1,654,930,650원이라거나 원고가 위 각 선박을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의 3, 4,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횡령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을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7. 5. 3. 피고 회사가 자금 관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P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처 S의 계좌로 합계 2억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위 P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처 S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 내지 29호증, 갑 제32,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처 S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2005. 1. 17.경부터 2006. 3.20.경까지 사이에 별지 'S 예금계좌 거래명세'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진 사실, 위 거래명세에 나타나는 T은 H그룹 감사실장으로서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던 U의 처이고, V은 피고 회사의 업무 이사였으며, W는 피고 회사의 경리 담당자였고, P은 U의 동생으로서 피고 회사의 영업 담당자였던사실, 위 거래명세 중 피고, T, P, V, W에게 송금된 금액(위 거래명세의 순번 1, 2, 6, 8, 9, 10, 11, 17, 18, 19, 21, 23, 24, 32, 36, 39, 41, 45, 47, 54 내지 57, 59, 60, 62, 63, 64, 67, 68, 74)이 151,600,500원에 이르는 사실, 위 거래명세 중 피고, W, T, P로부터 입금된 금액(위 거래명세의 순번 3, 4, 5, 12, 15, 20, 22, 25, 28, 29, 31, 33, 34,37, 42, 46, 48, 51, 53, 61, 65, 66, 69, 70, 73, 75)이 90,050,000원으로서 그 차액이 61,550,500원 상당인 사실, 원고가 2005. 7. 20. 처형인 X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7. 3. 16. G를 통하여 I에게 보고한 2007. 3. 31. 기준 피고 회사 재무 현황 등의 내용에 외부차입금이 30억 원인데 그 중 원고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7. 5. 30. G를 통하여 I에게 보고한 일일보고 내용에 외부차입금(여수) 2억 원을 2007. 5. 초 지급완료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07. 9. 14. 원고 재직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내용을 조사한 후 원고에 대하여 위 회계처리 내용에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에서 살펴본 입금 및 출금 거래를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금원과 X으로부터 차용하여 대여한 금원 등을 합하여 2007. 3.경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07. 5. 3. S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위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 회사가 자금 관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P 명의의 계좌에서 2007. 5. 3. S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되었다는 점은 예금거래명세 등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로서는 2007. 9. 14. 원고가 재직한 기간 동안의 회계처리 내용을 조사한 후 P의 계좌에서 2007. 5. 3. S의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되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 원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사항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2,500,000원 및 위 금원 중 대여금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를, 퇴직금 42,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8. 7. 22.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0.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