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유죄부분 가운데 제10, 11, 13, 14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제3, 4 각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원심판결 판시 제3, 7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전주지방검찰청 2008. 7. 23.자 압수조서상 압수목록(당심 2009노1802 수사기록 10권 40쪽) 기재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압제1716호의 제1 내지 5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압제2124호(수원지방검찰청 2008년 압제1195호)의 제1 내지 13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압제3120호의 제1호를 피고인 C, D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년 압제2125호의 제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2008년 압제3386호의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D, C으로부터 각자 7,355,6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의 항소 및 제1원심판결 판시 제3, 7죄에 대한 피고인 E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 부분
피고인 A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F로부터 중국에서 한국 내로 비아그라,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 불법적인 물건을 반입할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G을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F가 G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하여 G에게 지시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원심판결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공적작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국제결혼사업을 하고 있던 터라 국제결혼을 원하는 H을 소개시켜 주었고, I으로부터 받은 비닐주머니를 H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며, 필로폰 밀수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공동피고인 C, D, E, I,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원심판결 판시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F로부터 중국에서 한국 내로 비아그라,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 불법적인 물건을 반입할 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J, K, L을 보내주거나 F에게 M의 국내주거지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F가 M, J, K, L을 통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F, M, J, K,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공범들의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마약전과가 없는 사람으로서 마약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범들과 공모할 이유나 능력도 없으며, 피고인이 G, H, J, K, L을 소개시켜 주거나 M의 국내주거지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아로서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4. 10.경 출소한 이후 국내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다가 2006. 7.경 중국으로 가서 김치공장에서 일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그러던 중 과거에 마약에 연루되면서 알게 되었던 사람들로부터 마약사범과 관련하여 공적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니 중국 내에서 마약을 구해서 국내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공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양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았으며, 국내에 반입된 후에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자신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에 삶의 의욕까지 상실하여 2009. 4. 중순경 및 2009. 8. 중순경 2차례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밀수입된 필로폰 216.65그램과 관련하여 그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원심판결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수사기관에 H을 통하여 필로폰 506.64그램이 밀수입된다는 사실을 제보만 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밀수입된 필로폰 216.65그램과 관련하여 그 정확한 양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원심판결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친형인 I, 공동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돈을 송금하고, 수사기관 또는 H에게 전화만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범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관여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큰형인 I은 중국에 체류 중이고 피고인과 둘째형인 공동피고인 C이 구금됨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 형수 및 조카들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중국 심양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N라는 한족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으므로, 공동피고인 A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거나 자주 위 아파트에 드나든 적이 없었고, O로 행세한 사실이 없었으며, H이나 P와는 A의 사무실에서 두세 번 마주친 적이 있었을 뿐이고, H에게 필로폰 밀수입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공동피고인 C, D, A, I,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원심판결 판시 제7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명인 'Q'라는 이름으로 배송된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이미 모니터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모니터가 배송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중국에서 마약 등을 보내면 어쩌나하는 생각을 하였으며, R이 '이상한 물건이 배송될 수도 있다, 함부로 받지 말고 반송조치를 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마약거래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였던 말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1원심판결 판시 제13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S이 T에게 필로폰을 보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앞으로 이상한 화물이 온다기에 이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는데, S이 중국에게 피고인에서 전화하여 '수사기관이 T을 검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협조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받아야 T을 검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T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배달된 소포이니 T이 검거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누명을 쓰게된다고 하여 T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수서 1장만을 작성하고 훈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은 S이 검찰과 공모하여 T을 검거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도록 인위적으로 만든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S,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판시 제3, 7항, 제13의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 공범들의 필로폰 밀수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관여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판시 제3, 7, 13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관여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판시 제10, 11, 13, 14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3, 7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C에 대한 제1원심판결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1 U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중국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보내준 공범들의 이름이 피고인 C, F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 2 U는 검찰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모르고 얼굴만 기억하고 있었고, V이라는 이름은 필로폰이 담긴 국제우편물의 발신자가 V으로 되어 있어 자신에게 필로폰을 준 사람이 V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자신이 수감된 미결수방에 중국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자동차리모콘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국제우편물을 보내주었던 사람이 수감됨에 따라 그 사람의 이름이 피고인 C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3 또한 U는 검찰 1회 조사시에 "자신이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상고심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자신이 수감된 방에 피고인 C이 들어왔고, 자신은 처음에 피고인 C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C이 자신에게 'U사장님 아니십니까?'라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 C의 목소리와 모습을 다시 보니 중국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준 사람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U가 피고인 C을 처음 알아보게 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4 또한 U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경위에 대하여 검찰 1회 조사시에 "중국 위해에서 W를 통해 소개받은 X사장으로부터 자동차리모콘을 취급한다는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C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발바닥에 필로폰을 넣고 파스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자신이 위 필로폰을 가지고 국내에 들여와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 C을 만나 자동차리모콘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또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3개를 외상으로 받아온 것이 있었는데,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자동차리모콘 샘플을 보냈다, 찾아가라'고 말하고 외상값을 빨리 갚으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자신은 50만 원을 입금시키고 C이 보내준 우편물을 찾다가 검거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5 위 4항과 같은 밀수경위에 대한 U의 진술은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당시 C을 일명 'V'으로 알고 있어서 V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진술내용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점, 6 U는 검찰 2회 조사시에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한 경위에 대하여 위 4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되 그 경위를 좀 더 상세히 진술하였고, 다만 국제우편물 속의 물건이 자동차리모콘이 아니라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실토하면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던 점, 7 U는 검찰 3회 조사시는 물론 피고인 C과의 대질조사 및 검찰 4회 조사시에도 필로폰 밀수의 공범이었던 일명 'V'이 피고인 C이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8 U는 비록 원심에서 필로폰을 보낸 일명 'V'이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의 형 I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원심에서도 "I은 나중에 잠깐 왔다가서 기억을 못하였고, 피고인 C과 F가 같이 조그마한 필로폰을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해 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 U가 중국에서 피고인 C, F와 주로 접촉하였던 사실을 여전히 진술하고 있고, 이후 U는 원심에서 필로폰 밀수의 공범이 피고인 C이 맞다는 취지로 자필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 9 U가 검찰에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자 피고인 C이 U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후 U에게 U가 피고인 C을 진정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서로 취하하자고 회유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던바, 피고인 C의 계속되는 회유에 의하여 U가 원심에서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U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10 피고인 C이 필로폰 밀수의 공범이라는 점은 U의 계좌송금내역 및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U의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U가 원심에서 제출한 자필 진정서의 내용처럼 피고인 C이 U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U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2원심판결 부분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반입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피고인은 검찰청에 제출하는 마약과 관련해서는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반입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큰형인 I은 중국에 체류 중이고 피고인과 둘째형인 공동피고인 C이 구금됨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 형수 및 조카들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제3원심판결 부분(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게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와 8살된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제4원심판결 부분(피고인 A)
사실오인
제4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Y과 함께 투스카니 차량을 매매대금 180만 원에 팔고, 그 매매대금 중 30만 원은 Y에게 수고비로 주고, 나머지 150만 원은 피해자 Z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1대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4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Z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4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Z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Y으로부터 판매자를 소개받아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3개월 정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4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Z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제4원심판결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3일 동안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팔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팔리지 않았고, 그 후 AA에게 위 승용차를 대신 팔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며칠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날 절취당하였다는 것은 시간상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단순절도의 공범에 불과한 것이지 합동범인 특수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결혼소개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실제로 결혼까지 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E의 일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2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소지하고, 여권을 위조한 사안으로서, 필로폰 관련 범행횟수가 16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수수 내지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약 5,144그램에 이르는 다량이며,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던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은 적절하고 결코 너무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의 제1원심판결 판시 제3, 7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제1원심판결 판시 제3항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H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자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O로부터 필로폰 밀수입을 제안받았고, O로부터 필로폰이 부착된 팬티를 교부받아 이를 착용한 다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으며, 체포된 이후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에서 O사장님이 보내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당심 2009노1802 수사기록 2권 61 내지 63, 66, 67쪽), 이후 "자신은 중국에서 P와 함께 'AB사장'과 'O'를 만났는데, 이 부분 범행일 전날 중국에서 필로폰 배달을 부탁하였던 사람은 'O'이고, 숙소에서 자신의 팬티 안에 필로폰을 은닉하였던 사람은 'AB사장'이었고, 'O'는 피고인이고, 'AB사장'은 공동피고인 A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위 수사기록 5권 545 내지 550, 613 내지 616, 798 내지 801쪽, H은 진술변경의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되면 무조건 'O'를 대라고 하여 그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수사기록 5권 548, 799쪽),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 H에게 작성해 준 쪽지 내용(위 수사기록 2권 85, 5권 79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원심에서도 "자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중국 연길로 결혼을 하러 갔다가 여행경비를 댄 AC사장이라는 P를 만났는데, P의 제의로 심양으로 가서 P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A을 만났고, 공동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음을 한국으로 운반하면 그 대가로 2회 투약분을 주겠다, 얼음을 운반하면 한국에서 얼음을 받는 사람이 수고비로 1,000만 원을 줄 것이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공동피고인 A이 자신의 팬티 안에 필로폰을 부착시키고 그 위에 팬티를 하나 더 껴입혔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고, 체포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에게 '중국에서 O 사장님이 보내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만약 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걸리면 팬티에 물건을 넣어준 사람으로 'O'의 이름을 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원심 공판기록 272 내지 276쪽), H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부분 범행 직전에 중국에서 H과 같이 동행하였던 P도 검찰에서 "자신이 이 부분 범행 직전에 중국에서 H과 같이 만났던 'AB사장'은 공동피고인 A이고, 그 당시 공동피고인 A과 같이 있었던 'AD'은 피고인이며, 실제 O라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5권 556 내지 560, 622 내지 624쪽), 마찬가지로 H과 같이 동행하였던 AE도 그 당시 'AB사장'이라는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있던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위 수사기록 5권 669쪽), 위와 같은 진술들은 H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3 공동피고인 A은 검찰에서 "I이 이 부분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국제결혼을 할 한국 남자를 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자신이 AF, P를 통하여 선을 볼 한국 남자인 H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 실제 O는 자신 및 피고인과 같이 있지 않았으며, I이 처음부터 H이라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운반하도록 하려고 선을 볼 사람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 같고, H이 가지고 있던 메모 글씨 중 '보낸 사람 O'는 자신이 I의 부탁으로 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5권 733 내지 735, 737 내지 739쪽), 이러한 진술은 H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4 공동피고인 C은 검찰에서 "자신은 이 부분 범행 직전인 2008. 4. 1. O와 통화를 하던 중 O로부터 'H이라는 사람이 필로폰을 구하여 내일 나갈 것이다, H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필로폰 받을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필로폰을 보내는 사람은 O 자신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수사관에게 제보하였고, 이 부분 범행 당시 H이 필로폰을 팬티에 감추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체포되었으며, 자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면서 동생인 공동피고인 D과 거의 매일 접견을 하였고, 자신이 O에게 밀수 정보를 제공하면 정보비를 준다고 제의하여 O가 자신에게 필로폰 밀수의 내용을 알려준 것이며, H이 체포될 당시 밀수입한 필로폰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자신이 중국에 있는 O에게 전화하여 밀수입한 필로폰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였고, 그 후 중국에 있는 자신의 형인 I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I이 자신에게 'O가 자신의 동생인 D에게 연락하여 D으로 하여금 물건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H에게 전화하도록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D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H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자신은 H이 체포된 후 공동피고인 D을 시켜서 중국에 있는 I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700만 원을 입금시킨 다음 I이 O에게 정보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2권 387, 388, 390, 392 내지 394쪽), 5 공동피고인 D은 검찰에서 H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전화통화를 하기 1시간 전 쯤에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I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I은 자신에게 차를 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한 다음 H의 휴대폰 번호와 H과 통화할 내용을 알려주었고, 자신이 전화통화를 해야하는 이유를 묻자 공동피고인 C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자신은 H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I과 통화를 하였는데, I이 자신에게 'O가 보낸 것으로 하고, 물건은 나눠서 하라'라고 공동피고인 C에게 전해주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공동피고인 C을 접견 하면서 공동피고인 C이 자신에게 '니 전화만 쓰면 되냐, 공중전화도 해야지'라고 말하여 자신은 공동피고인 C에게 'O형이 보낸 걸로 하고 물건은 나눠서 하면 돼'라고 대답하였으며, 자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O와는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고 I과 통화를 하였으며, 자신은 I과 공동피고인 C 사이에 말만 전해 주었고, 자신은 공동피고인 C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I이 시키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2권 399, 400, 402쪽, 5권 858, 859쪽), 6 공동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D은 평소 서로간에 전화연락을 자주 하고 카드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빈번하게 통화하였고, 공동피
하면서 공동피고인 C이 자신에게 '니 전화만 쓰면 되냐, 공중전화도 해야지'라고 말하여 자신은 공동피고인 C에게 'O형이 보낸 걸로 하고 물건은 나눠서 하면 돼'라고 대답하였으며, 자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O와는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고 I과 통화를 하였으며, 자신은 I과 공동피고인 C 사이에 말만 전해 주었고, 자신은 공동피고인 C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I이 시키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2권 399, 400, 402쪽, 5권 858, 859쪽), 6 공동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D은 평소 서로간에 전화연락을 자주 하고 카드전화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빈번하게 통화하였고, 공동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D이 H에게 필로폰 인수책으로 가장 통화를 하기 직전에 공동피고인 D에게 1회, 통화를 한 직후에 2회 전화를 하였고, 공동피고인 D은 H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무렵부터 H과 가장 통화를 한 직후까지 중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기록 2권 420 내지 515쪽), 7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I에 대하여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O가 H을 시켜서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2권 390쪽)에 비추어 볼 때 공동피고인 C은 허위 제보를 통하여 속칭 공적작업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D 역시 I의 지시에 따라 H에게 전화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기록 5권 859, 860쪽), 8 H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점(위 수사기록 5권 727 내지 73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A, C, D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의 가담경위, 행위분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원심판결 판시 제7항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자신에게 보냈던 일명 AG은 중국에서도 필로폰을 취급하기도 하고 필로폰을 국내에 보내는 등의 일을 하였고, 자신은 배달된 물건이 모니터라는 사실을 알고 음해성 물건(필로폰)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당심 2009노1802 수사기록 20권 113, 115, 117, 144쪽), 2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일명 A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이 오는 과정에 있어 다른 사람의 개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의 애인인 R은 원심에서 "자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우편물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용하였던 옷과 신발로 알고 있었으며, 한두달 전에도 피고인을 대신하여 중국으로부터 보내온 컴퓨터 모니터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아 주었던 적이 있고, 이 부분 범행 얼마 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중국에서 피고인을 음해하는 물건을 함께 넣어서 보낼 수도 있다'고 염려하여 자신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혹시 물건이 이상한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물건이니까 받아도 상관없다고 한다면서 우편물을 받으라고 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못된 물건 같으니까 받지 말자고 하여 반송시키기로 하였으며,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우편물 수취인은 전에 받았던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Q'라는 가명이었고, 자신은 어렴풋이 마약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심 공판기록 409 내지 413쪽), 검찰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위 수사기록 20권 66 내지 70쪽) '처음에 집배원과 통화를 했을 때 집배원의 말투와 행동들이 이상하게 느껴져서 마약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20권 207쪽)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행 당시 R조차도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모니터가 배송되기 한 달여 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피고인의 애인인 R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모니터를 배송받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그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위 수사기록 20권 110, 111쪽),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다시 모니터를 배송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부분 범행 당시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의 수취인은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피고인이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던 'Q'로 기재되어 있었던바(위 수사기록 20권 3, 72, 105쪽), 피고인이 단순히 옷가지를 수령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위 수사기록 20권 105쪽)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이름을 애인인 R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을 국내로 보내주라고 부탁하였던 일명 AG의 인상착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7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낸 일명 AG과 피고인은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었고 음해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기록 20권 114, 141, 146쪽)에 비추어 볼 때, 일명 AG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속칭 던지기 작업(마약사범들이 수사기관에 마약류 등으로 수사 중인 피의자로 하여금 마약수사협조 공적을 쌓게 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를 마약류 피의자로 만드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8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이미 제1원심판결 판시 제3항 및 제1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일명 AG)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의 가담경위, 행위분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원심판결 판시 제3, 7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673그램에 이르는 다량이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적절하고 결코 너무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07. 5. 2. 07:00경 중국 심양 소재 AH에서, U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4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2 F, U와 공모하여, 2007. 6. 18.경 중국 심양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5.2184그램을 만년필케이스 바닥에 은닉하여 이를 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U', 수취장소를 '강원도 춘천시 AI',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하여 U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U는 2007. 6. 21. 10:06경 춘천시 AJ에 있는 AK은행에서 피고인 C이 알려준 AL 명의의 AK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5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춘천우체국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필로폰 약 5.2184그램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07. 5. 2.경 중국 심양에서 U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사업상 이유로 만난 것일 뿐 U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U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U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U의 당심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U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자신의 형사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때 처음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에는 자신이 받은 만년필 케이스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피고인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작업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당심 2009노1802 수사기록 16권 1 내지 6, 27 내지 33쪽), 이후 검찰 최초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다가(위 수사기록 16권 35 내지 40쪽), 검찰 2회 조사시부터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소포를 받을 당시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을 진정한 경위에 관하여는 '주위의 수감자들이 자신에게, 최근 피고인이 작업을 하는 놈으로 밝혀졌으니까 너도 작업을 당했을지도 모른니 한번 진정을 내서 피고인을 혼내주라고 하여 사실이 아니면서도 진정을 하였고, 다만, 자신에게 필로폰을 준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수사기록 16권 184 내지 187쪽), 원심에서는 다시 '2007. 5. 2.경 중국 심양 소재 AH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고, 같은 해 6. 21.경 필로폰을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I이며, 자신에게 AK은행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곳으로 돈을 보내라고 한 사람은 V이라는 사람인데, 자신은 V이 피고인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의 형 I이었고, 중국 심양에서 피고인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C의 형인 V도 보았으며, I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었고, 자동차리모콘을 보냈으니 찾아가라고 했으며, 자신이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비슷해서 C인지 I인지 헷갈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원심 공판기록 397 내지 401쪽), 당심에서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직접 교부하고 필로폰이 들어있는 소포를 발송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도 진술하면서, '자신이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목소리를 들으니까 V 같았고, 피고인의 목소리가 전화통화할 때의 V 목소리와 거의 똑같았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I의 목소리는 거의 비슷하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던바(U의 당심 법정진술), U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이 수차례에 걸쳐 번복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 U는 2007.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2007. 5. 2. 07:00경 중국 심양 소재 AH에서 V('AM'은 'V'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4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V과 공모하여 2007. 6. 21.경 필로폰 약 5.2814그램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V'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형 I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가명으로 보이고(위 수사기록 16권 235, 236쪽), U가 이전 사건에서 'V'이 자신에게 알려주었다는 'V'의 중국 내 연락처(소포상 연락처도 동일함) (전화번호 2 생략)(위 수사기록 16권 200쪽) 또한 피고인이 아닌 I의 연락처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위 수사기록 16권 244 내지 246쪽), U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형 I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3 U는 이전 사건에서 조사받고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으로 'V'을 지목한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위 수사기록 16권 35, 36쪽), 이 사건 조사받을 당시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지목하는 피고인 외에 F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위 수사기록 16권 4쪽), 4 U는 이전 사건에서 'V'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는 160cm에 몸무게는 65kg 정도의 땅땅한 체격으로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졌고 조선족 말씨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이는 대략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위 수사기록 16권 83쪽), 피고인은 1969년생으로서 신장은 175cm, 체중은 70kg으로 위 인상착의와는 차이가 있고(위 수사기록 16권 43쪽), B도 원심에서 'I은 상당히 뚱뚱한 편이고, 머리를 거의 빡빡 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원심 공판기록 423쪽), U가 진술한 'V'의 인상착의와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인상착의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U가 이전 사건에서 말한 'V'의 인상착의는 I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은 U가 자신에게 위조 주민등록증, 만능 자동차리모콘, 야간투시경 등을 구해달라고 하여 2차례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위 수사기록 16권 215 내지 218쪽), U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더라도 U는 2005. 11. 1.경부터 2007. 6. 18.경까지 10여 차례 중국을 드나들었고, 2007. 4. 25.경부터 2007. 4. 29.경까지, 2007. 4. 30.경부터 2007. 5. 2.경까지, 2007. 6. 2.경부터 2007. 6. 7.경까지, 2007. 6. 13.경부터 2007. 6. 18.경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기록 16권 161, 162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7. 5. 2.경 중국 심양에서 U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6 U는 필로폰을 교부받을 당시 'V'을 만났음에도 'V'이 피고인인지 I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의 밀수입과 관련하여서는 'V'과 전화통화만을 하였고, 피고인과 I이 형제지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U로서는 'V'을 I이 아닌 피고인으로 혼동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U의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 판단 피고인 A, C, D, E(위 2의 나항에서 판단한 부분은 제외)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고합1080, 1261, 1386, 2009고합128, 155, 217, 447, 496, 511, 624, 626, 654(병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8고단3005, 3807(병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065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1568, 2099(병합) 사건의 판시 각 죄는 당원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판시 제1, 3, 4죄와 제4원심판결 판시 각 죄 상호간,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판시 제2, 3죄와 제2원심판결 판시 제1죄 상호간, 피고인 D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판시 제2, 3죄와 제2원심판결 제1, 5죄 상호간, 피고인 E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판시 제10, 11, 13, 14죄와 제3원심판결 판시 각 죄 상호간에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주형만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위와 같은 제1원심판결 판시 해당 각 죄와 피고인 C, D에 대한 제2원심판결 판시 해당 각 죄, 피고인 E에 대한 제3원심판결 판시 각 죄, 피고인 A에 대한 제4원심판결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유죄부분 가운데 제10, 11, 13, 14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제3, 4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 및 제1원심판결 판시 제3, 7죄에 대한 피고인 E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유죄부분 가운데 제10, 11, 13, 14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제3, 4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C, D, E(위 2의 나항에서 판단한 부분은 제외)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피고인 E에 대한 유죄부분 가운데 제10, 11, 13, 14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유죄부분 및 제3, 4 각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