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3쪽 제11행 중 "참가인에 대에 대하여"를 "참가인에 대하여"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채용 이후 도입한 근무평정 제도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조건과 연결되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채용 이후 위와 같은 근무평정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평정의 도입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1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근무평정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및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므로 근무평정지침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한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과 같은 강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강사의 자질 검증, 강의 내용 및 근무 태도의 개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한 강사관리의 효율성 도모 등을 위해 그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이 도입된 근무평정의 내용이 평가 기준을 계량화, 점수화하여 비교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또한 2006년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1차례 재계약이 되고 임금도 상승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로 도입된 근무평정 제도는 그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그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참가인을 포함한 강사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