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1462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8.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23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C는 2006. 2. 13., B는 2006. 3. 3. 원고 회사와 사이에 각 계약기간 2년의 임시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C는 2008. 2. 12.자로, B는 2008. 3. 2.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퇴직처리되었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고 한다).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회사를 상대로 2008. 3. 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E/F 병합)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5. 26.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당해고의 취소 및 원직복귀,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D/G 병합)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8. 19.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위 재심판정 중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참가인들에게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하였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근로계약의 갱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원고 회사의 사정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퇴직처리에는 참가인들의 '운행질서문란, 교통사고 야기 및 근무부적합 등'과 같은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 회사는 인천시내버스업계의 다른 회사들처럼 1년 기간으로 임시근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오던 중,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04년부터는 2년 기간으로 임시근로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⑵ 참가인 C는 2006. 2. 13., 참가인 B는 2006. 3. 3. 원고 회사와 사이에 임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결근이나 지각 없이 근무하여 왔다.

1.

근로계약기간

참가인 C : 2006. 2. 13.~2008. 2. 12.(2년)

참가인 B : 2006. 3. 3.~2008. 3. 2.(2년)

5.

기타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 만료시 해약과 동시 자동 퇴직키로 한다(단, 성실근무자에 대하여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⑶ 참가인 B는 2007. 12. 17.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하 '인천북부지청'이라고 한다)에 청구인을 비공개로 하여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원고 회사에 자신의 신원이 알려져 승무정지가 있게 되자, 2008. 1. 10. 인천북부지청장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원고 회사의 참가인 B에 대한 승무정지는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⑷ 참가인 B는 2008. 1. 18. 자신의 신원노출에 대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의 사과를 받은 후 근로감독관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2008. 1. 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승무정지처분이 부당승무정지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08. 2. 1. 자신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원고 회사의 노조 조합장 H, 부조합장 I, 대의원 J 등 3명에게 납치·감금되어 2008. 1. 23. 14:40부터 24:00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간도 부당승무정지 기간에 포함된다며 구제신청의 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3. 17. 참가인 B의 이러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⑸ 한편, 참가인 B는 2008. 1. 24.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노동조합 간부 3명을 감금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08. 3. 21.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⑹ 참가인 C는 2008. 1. 7. 원고 회사에 '주 40시간 실시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08. 1. 10.과 2008. 2. 19.에는 참가인 B와 연명으로 '퇴직금명세서발급 및 법정임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⑺ 참가인들은 2008. 1. 27.부터 2008. 2. 12.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속보 1, 2호)을 제작하여 4회에 걸쳐 조합원 또는 버스승객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⑻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08. 1. 30.경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회사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벌금을 물면 물었지 같이 근무 못한다. 계약기간이 있으므로 계약해지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교양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퇴직처리 이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할 때 "기간제 신규입사자가 성실히 근로한다면 재계약은 물론 촉탁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왔었다.

⑼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에게 2008. 1. 11.경 서면으로, 참가인 B에게 2008. 2. 1.경 구두로 각 계약기간의 만료로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소멸되고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참가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⑽ 원고 회사는 2008. 5. 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들의 아래의 사고 등에 대하여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중한 사고유형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

참가인 C

-

2007. 6. 5., 2007. 7. 9. 2회에 걸쳐 운행질서 문란 및 지시사항 위반(시말서 조치)

-

2007. 8. 14.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여 민원발생(시말서 조치)

○

참가인 B

-

2006. 6. 28. 차내에서 승객이 넘어지는 안전사고 발생

-

2006. 7. 4. 버스 뒷 유리 파손으로 재정적 손실

-

2006. 9. 14. 배차간격 미준수(시말서 조치)

-

2007. 11. 12. 운행중 차량 고장에 의한 회사 차고지로 이동시 속도위반으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미납에 의해 2008. 3. 5. 자동차 압류조치

⑾ 원고 회사는 또한 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07년 이래 참가인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와 2년의 기간을 정한 임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진퇴사(계약기간 이전 퇴사자와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자)를 제외한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없이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참가인들의 주된 계약해지 사유는 유인물의 제작·배포, 진정 및 노동조합 간부 고발, 대표이사의 교양교육시 녹취행위, 운전직 근로자로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사고발생 우려로 인해 계약해지한 것이며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⑿ 원고 회사는 2008. 8. 19.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평가기준은 근무태도 불성실 여부 및 교통사고 발생률, 민원발생 여부이었고, 단체협약에서는 근거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 제36조 제10호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⒀ 2004년도에 원고 회사에 입사한 기간제(2년 계약직) 신규입사자 29명 중 5명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퇴직처리되었고, 2005년도에 원고 회사에 입사한 기간제 신규입사자 75명 중 3명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퇴직처리되었으며(원고 회사는 위 3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음), 참가인들과 같이 2006년도에 원고 회사에 입사한 기간제 신규입사자 77명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10명이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퇴직처리되었고(원고 회사는 위 10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음), 이 사건 퇴직처리 이전에 퇴직처리된 2005년도 내지 2006년도 신규입사자 7명 가운데 6명은 원고 회사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퇴직처리되었으며, 2006년도 기간제 신규입사자로서 퇴직 처리된 10명 중 정년이 넘은 3명은 촉탁근로자로 채용되어 현재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7, 20호증, 을 제1 내지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당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약 2년여 전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과 2년 기간제 임시근로계약 제도를 도입하기로 협의하는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버스운전기사를 채용할 태도를 분명히 밝혔고, 그 이후 그 태도를 명시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 참가인들과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시근로계약서에 각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참가인들 또한 2년의 기간이 명시된 임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원고 회사가 수락하여 이 사건 계약이 맺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해서도 원고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참가인들에게 명백히 그 갱신거절의사를 밝혔던 점, 2년 기간제 임시근로계약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참가인들이 입사한 2006년까지의 기간제 신규입사자 중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퇴직처리된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 퇴직처리 이전에 퇴직처리된 2005년도 내지 2006년도 신규입사자 7명 가운데 6명은 원고 회사에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퇴직처리되었던 점,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 작성된 임시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어디에서도 원고 회사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따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어떠한 근거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시근로계약서 제5조에 '근로계약 만료시 해약과 동시 자동 퇴직키로 한다' 다음에 '(단, 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 회사와 기간제 임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다른 버스운전기사들의 상당수가 그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퇴직처리 이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할 때 "기간제 신규입사자가 성실히 근로한다면 재계약은 물론 촉탁직으로 고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왔었던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퇴직처리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진행 도중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심문회의에서 "기간제 신규입사자가 자진퇴사를 제외한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없이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는 임시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 작성된 임시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어디에서도 원고 회사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계약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절차 및 요건 또는 임시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따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이상 참가인들에게 재계약 내지 임시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참가인들에게 재계약 내지 임시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거나 참가인들에게 재계약 내지 임시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이 해고로서의 실질을 갖고 나아가 그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 참가인들에 대하여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발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