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13. 선고 2009누15748 판결

2010.4.13. 선고 서울고법 제1부 2009누157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 중 세탁기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비데 수수행위는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의 수선행위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2개월에 걸쳐 확인된 수선료 착복 액수가 31,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상당기간 수선료를 착복했더라도 그 총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비데를 선물받은 것이 원고 회사 직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서로 친분관계에 있었고,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 비데 및 세탁기 시가 상당액을 반환한 점, 참가인은 1999년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세탁소 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세탁기 수수행위를 참작하더라도 참가인의 비위의 정도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사 건 : 2010.4.13. 선고 서울고법 제1부 2009누157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서울○○○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박○○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5.21. 선고 2008구합33952 판결

* 변론종결 : 2010.3.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밑에서 9행, 제7면 8행, 14행, 15행, 끝행, 제8면 1행의 ‘원고’(원고 회사 제외)를 ‘참가인’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 및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고쳐 쓰는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및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의 2.라.(1)(나)1)세탁기 수수행위(제1심 판결 제8면 밑에서 2행-제9면 밑에서 3행)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 회사는, 박○○이 선임 직원인 참가인의 강압에 의하여 2005.8.과 같은 해 12. 참가인에게 세탁기와 비데를 사주었고, 이는 그 동기 면에 있어서나 시간상으로 연속되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로 인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 행위인 비데 수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강압에 의하여 박○○이 참가인에게 세탁기와 비데를 사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세탁기를 수수한 시점과 비데를 수수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가 단일한 의도 아래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 이유의 2.라.(1)(나)2)비데 수수행위 및 2.라(2)징계사유의 양정의 적정여부 부분(제1심 판결 제9면 밑에서 2행-제12면 8행)

「1)비데수수행위

가)

참가인의 비데수수행위가 취업규칙 제7조제4호,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제2항 위반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취업규칙 제7조제4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임직원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은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정의)2호의 가항에서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임직원이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를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박○○이 임직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과 참가인은 세탁소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당시 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장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직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내에 마련된 직책일 뿐이어서 박○○이 참가인의 위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불이익 또는 이익을 받는다거나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으므로 박○○은 임직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 내지 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박○○은 제1심 법원의 증인신문절차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면서 참가인과 계속 같이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있고, ② 박○○은 애초에 참가인의 수수료 착복행위에 대하여만 감사실에 진정하였는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비데 수수 행위까지 함께 진술하게 되었으며, ③ 참가인과 박○○은 단 둘이서만 세탁소에 근무하면서 비데 수수당시 서로의 집까지 왕래하는 등 가까이 지냈고, 참가인 역시 박○○ 남편의 생일에 티셔츠를 선물한다거나 박○○의 귀걸이를 사주는 등 소소한 선물을 자주 하였고, ④ 참가인이 노동조합 비정규직 부장이기는 하였으나, 박○○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직무와 관련하여 비데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참가인의 비데 수수행위가 취업규칙 제7조제1호(서울메트로의 명예 훼손)와 제7호(집무상의 질서문란 행위)를 위반한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5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인 박○○의 월급은 100만 원 정도인데 참가인이 2005.12.경 박○○으로부터 74만 원 상당의 비데를 선물받은 사실, 참가인은 박○○보다 5년 정도 먼저 원고회사에 입사하였고 단둘이서만 원고 회사 군자차량사무소 후생복지과 세탁소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박○○은 참가인과 같이 근무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우울장애 진단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박○○이 참가인으로부터 직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참가인은 박○○의 선임 직원으로서 박○○의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박○○의 월급에 비추어 볼 때 비데는 고가의 물품으로서 단순히 호의에 의한 선물로 받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박○○으로부터 비데를 받은 행위는 집무상의 질서 문란행위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서 이는 취업규칙 제7조제1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같은 조 제7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규정 제45조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회사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징계사유의 양정의 적정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1992.5.22. 선고 91누5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 중 세탁기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비데 수수행위는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점, 참가인의 수선행위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며, 2개월에 걸쳐 확인된 수선료 착복 액수가 31,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상당기간 수선료를 착복했더라도 그 총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이 동료 직원인 박○○으로부터 고가의 비데를 선물받은 것이 원고 회사 직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참가인과 박○○은 서로 친분관계에 있었고,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 박○○에게 비데 및 세탁기 시가 상당액을 반환한 점, 참가인은 1999년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세탁소 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세탁기 수수행위를 참작하더라도 참가인의 비위의 정도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