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일부를 수정하고, 다음 항에서 차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5행 다음에 '원고 I(주민등록번호 1 생략)는 2007. 2. 8. Y에서 개명하였다.'를 추가하고, 제19면 목록의 순번 9 성명란의 'Y'를 'I'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의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원고들은 2007. 12. 27. 및 2008. 1.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하여 사용자를 참가인과 이 사건 의료원으로 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3. 14. '이 사건 의료원의 행정 ·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의료원이 결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 또한 이 사건 의료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이 사건 의료원에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의료원을 사용자로 보아 참가인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의료원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08.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피신청인을 이 사건 의료원으로 하여 W, X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6. 19.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이 사건 의료원에 피신청인능력 또는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그 재심판정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업주만이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의료원은 참가인의 산하기관에 불과하고 원고 1 내지 19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주인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는 참가인이므로, 참가인이 아닌 이 사건 의료원을 사용자로 본 이 사건 초심판정은 피신청인 적격을 잘못 보고 한 판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위 초심판정은 원고들이 모두 이 사건 의료원을 사용자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 것이고, 원고들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의료원을 사용자로 한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을 신청하여 참가인과 관계에서는 이미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등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사용자로 이 사건 의료원이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효과는 참가인에게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의료원을 사용자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재심판정의 효과가 참가인에게 미치고, 또한 재심판정취소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장으로 피고를 하여 재심판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판정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참여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도 징계사유를 적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원이 적용한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는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위 징계사유를 적용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도 징계사유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 ② 불복종 운동 전개와 관련하여, 원고 D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 L, R, S은 비전임 부위원장으로 위 불복종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 ③ 불법게시물 부착과 관련하여, 원고 D, E, F, G, L, M, R, S, Q은 위 불법게시물 부착에 관여하지 않았다.
징계사유 ④ 새병원 로비 무단점거 및 집회 개최와 관련하여, 원고 D, Q은 새병원 로비 무단점거 및 집회 개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징계사유 ⑤ 새병원의 시설물 무단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D, F, I, J,O, P, R, S은 위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갑 제7호증, 을 제25, 26, 27, 28호증, 을 제34, 35, 36,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위원장인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검찰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의 파업일정 및 파업 프로그램은 이 사건 노조의 운영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두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K, F도 위 수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원고 1 내지 19는 모두 이 사건 노조의 파업 당시 상무집행위원 및 운영위원에 해당하였던 사실, 원고 1 내지 19가 포함된 노조 교섭위원 21명은 2007. 6. 14. 이 사건 의료원의 교섭태도에 대한 항의로 이 사건 의료원장실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사실(원고들은 소장에서 원고 1 내지 19가 노조 교섭위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노조의 홍보물은 운영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제출된 구호성 문구 중 노조집행부가 취사 · 선택하여 인쇄한 후 부착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도 모두 이 사건 노조의 상무집행위원 및 운영위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파업 당시에는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노조 파업프로그램의 중요한 일정에 해당하는 불복종 운동, 불법 게시물 부착, 새병원 로비 무단점거 및 집회 개최, 새병원 시설물 무단이용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위 각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민 · 형사사건에서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은 2009년 1월경 이 사건 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제기하였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1 내지 19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은 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취하 당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민 · 형사상의 책임과 별개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참가인이 원고 1 내지 19를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거나 이러한 사정에 따라 원고 1 내지 19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 1 내지 19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21983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감경되어 최종 처분된 것인 점, 원고 1 내지 19는 이 사건 노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의 파업을 주도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련의 파업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특히 징계사유 ① 내지 ④ 행위는 이 사건 의료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점, 입원으로 인하여 참여기간이 다소 짧았던 원고 D의 경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다른 비전임 부위원장(원고 R, S은 정직 2월, 원고 L는 정직 1월)에 비하여 비교적 가벼운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외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