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3. 1. 교육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3. 10.경부터 2004. 6. 말경까지 약 9개월 동안 60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합계 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2.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의하여 2007. 12. 29.자로 당연 퇴직되었다.
원고가 2008. 1. 25. 피고에게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이하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퇴직급여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8. 2. 26. 원고에게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 등[퇴직연금일시금(214,450,400원) 및 퇴직수당(72,286,650원)] 중 1/2을 감액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2007. 3. 29. 2005헌바33호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유 요지 (다수의견)
재산권 침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
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퇴직급여 등의 감액은 재직 중 공무
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다. 그러
나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
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강한 주의의무 내지 결과발생에 대한 가중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
직급여 등의 제한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침해의 최소성
입법자로서는 유죄판결의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로서 금고 이상
의 형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
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함이 최소침해
성의 원칙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적절한 방식이다.
퇴
법익의 균형성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공무원에게 더 나
아가 일률적으로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반드시 감액하도록 규정한다면 그
법률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입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평등원칙 위배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 가입자에 비하
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바,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나,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미 급여
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
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그런데 2008. 12. 31.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등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는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의 해석 적용의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단순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단순위헌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단순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9. 1. 1.자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법 상태는 같은 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2008. 3. 4. 소가 제기되어 2009. 1.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의 효과는 이 사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한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경우'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범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위헌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3항, 제6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 등은 퇴직한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급여 등 청구권은 퇴직한 때 성립하고, 퇴직급여 등의 제한도 퇴직급여 등 청구권이 성립한 때 유효하게 존재하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는 점, ② 해석에 의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 특히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같이 일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할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결정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이미 급여를 감액당한 다른 퇴직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법 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한 점, ④ 이 사건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인 점, ⑤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은 제1조 단서에서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이 2009. 1. 1.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조 제1항에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사건 개정 법률조항은 2009. 1. 1.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을 넘겨 개선입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08. 12. 31.까지는 그 효력
이 지속되었다가 2009.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07. 12. 29. 당연 퇴직 당시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고 있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란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누14046 판결 등),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잠정 적용을 허용한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직 중의 사유'를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한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경우’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재직 중의 사유'를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제5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고의 범행으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원고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각주1) 관계 법령
각주2) ▣ 구 지방공무원법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3) 제31조(결격사유)
각주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각주5)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각주6)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각주7)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각주8)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각주9) 제61조 (당연퇴직)
각주10) 공무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11) ▣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12) 제42조(장기급여)
각주13) 이 법에 따른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각주14) (생략) 1. 퇴직급여
각주15) 가. 퇴직연금
각주16) 나. 퇴직연금일시금
각주17)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각주18) 라. 퇴직일시금
각주19) 4. 퇴직수당
각주20)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각주21) 1. 60세에 도달한 때
각주22) 2. 법률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 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
각주23)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각주24)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각주25) 5.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로 된 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각주26) 제61조의2(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각주27) 제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각주28)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각주29) □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각주30)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각주31)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각주32) 부칙 제1조(시행일)
각주33)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각주34) 제7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각주35)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36) 제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각주37) 1.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각주38)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각주39) 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각주40)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각주41) ▣ 헌법재판소법
각주42)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