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11. 선고 2009누29 판결

판결요지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여 누적적자가 210억원에 이른 사실, 인터넷 확산, 무료신문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문발행ㆍ판매수입 및 광고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실, Arther D. Little Korea의 보고서에서는 원고가 2009년경 자본잠식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할 무렵 도산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을 삭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인원삭감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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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2009누29 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부산일보 주식회사

부산 동구 수정동 1-10

대표이사 김종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손은경

피고보조참가인 1. ×××

부산 사하구 다대동 94

2.

×××

부산 수영구 민락동 진로비치아파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현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7. 선고 2008구합24880 판결

변 론 종 결 2009.7.7.

판 결 선 고 2009.8.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4 내지 113, 115 내지 1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라.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며, 제15쪽 제8행의 ‘이 사건 해고 당시’ 다음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를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원고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매출이 감소하여 누적적자가 210억원에 이른 사실, 인터넷 확산, 무료신문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문발행ㆍ판매수입 및 광고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실, Arther D. Little Korea의 보고서에서는 원고가 2009년경 자본잠식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33호증, 갑제114호증, 갑제127호증, 을제11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중앙 및 지역 일간지를 통틀어 2006년도 재정안정성지표를 충족한 3개 신문사 중의 하나에 포함되었는데, 2005년 유동비율(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은 238.4%, 부채비율은 53.0%이었고, 2006년 유동비율은 220.0%, 부채비율은 47.8%인 사실,2007년도 유동자산은 25,514,675,327원이고 유동부채는 12,579,183,940원이므로 2007년 유동비율은 202.8%인 사실, 원고의 이익잉여금은 2005년에는 42,885,919,942원, 2006년에는 34,807,562,279원, 2007년에는 28,851,711,106원, 2008년에는 29,293,651,459원으로서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할 무렵 여전히 300억원에 이르는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Arther D. Little Korea의 보고서는 ‘2004년말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총계 18,674,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09년도 이익잉여금의 누계치와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합이 음(-)이 된다’라는 것으로서 300~400억원에 이르는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채 ‘자본잠식’을 추정한 사실, 원고 직원의 인건비는 국내 신문사 중 4위인 평균 65,690,000원(2004년도 기준)에 이르고 있어 임금을 삭감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2007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체력단련비를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것 외에 달리 임금삭감을 위한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사실(2007.7.6.자 임금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의 100%씩 연 7회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하는 외에도 하기휴가비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해고할 무렵 도산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을 삭감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인원삭감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률

판사 신헌석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