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개정된 취업규칙 제24조 및 제72조를 개정 전 취업규칙 제24조 및 제61조와 비교하여 볼 때, 개정 전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로 각 8개씩을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개정 후 취업규칙에서는 이를 13개 및 16개로 늘려 규정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같은 포괄적인 사유를 추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단체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 등의 해고사유 또는 징계사유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바,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명령에 위반하여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의 유지를 요구하면서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을 한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원고가 참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이후에도 참가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계속하면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고, 강*** 집에 2차례 찾아가 같은 요구 및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 각서의 반환요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의 처로부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정도로 불안감을 조성한 바 있으며, 2008.6.2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요구를 하며 위 각서를 반환받아 감으로써 원고의 업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조차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업무명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조직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참가인이 입사 당시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로서는 채용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참가인을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09누292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09.10. 선고 2009구합3880 판결
* 변론종결 : 2010.07.20.
* 판결선고 : 2010.08.31.
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0.11.1. 업종 변경으로 인하여 야간개장이 필요하게 되자, 안전요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안전과장이라는 직책으로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고용하였고, 일상적으로 근무를 볼 수 있도록 참가인에게 책상과 의자를 마련하여 주었다.
안전과장으로서의 참가인의 업무는 일상적인 경비업무와 야간시간 영업 중에 고객과의 마찰, 불량배 등의 소요, 난동, 노점상 정리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원고 회사에서 야간에 일어나는 돌발상황은 극히 적었고 입사 당시 참가인의 월급은 130만 원이었으나, 다른 경비원들의 월급은 80*90만 원 정도이었다.
참가인은 입사 이래 수년 동안, 정시에 출·퇴근하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가 관리하는 시장건물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출근하여 이를 수습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도 2008.2.경까지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 형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7.2.경부터 출·퇴근시간 체크기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오전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08.2.28.에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앙양하고 업무를 규범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원의 근무수칙’을 결의하였으며, 참가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출, 퇴근 시간을 지키고 무단으로 근무이탈을 하지 말도록 주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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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무단결근시 해당 일수에 달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3일 지각은 1일 결근으로 간주하고 1일분의 임금을 지불 않는다.
직원은 회사의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를 절대로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1회 이탈시 하루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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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참가인은 그 후에도 출·퇴근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업무 도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를 계속 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위 근무수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한편(당시 참가인의 월 평균급여는 약 1,800,000원인데, 4월분으로 426,140원, 5월분으로 516,420원, 6월분으로 307,040원을 지급하였다), 2008.5.16.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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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직원으로서의 근태 상황이 좋지 못하여 이로 인한 물의가 있어 왔고 취업규칙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직원근무수칙이 결의되었음을 통보하며, 이로 인하여 2008년 4월분 급여가 조정되어 지불되었음을 공지하여 드림
향후 아침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충실히 지킬 것을 약속하고, 각 점포의 관리비 수납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직원들의 직무기강과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규범 있는 업무수행을 하여 줄 것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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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원고에게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를 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4월분 임금을 반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5.29. 참가인에게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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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차 통고서(2008.5.16)와 개인면담(2008.5.16)을 통해 근태관리·급여계산방법·복무지침을 알렸으나, 이에 상응한 각서도 제출하지 않고 단지 출근부에 출·퇴근 시각만 입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사회 결의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한 2008년 4월분 급여 426,140원을 불복하여 반납하였음
현재와 같이 출근부에 출·퇴근 시각만 입력하고 종일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은 근태상황이 계속되면 할 수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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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에 걸친 서면 경고에도 참가인이 출·퇴근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업무 도중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자, 원고는 2008.6.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였다. 참가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늦게 퇴근하며 업무 중간에 원고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대신 참가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참가인의 출·퇴근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6시로 한 시간 늦추고, 취업규칙 및 이사회 결의에 의거 중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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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의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하고, 이사회 결의안을 따를 것이며, 근무를 소홀히(태만) 할 경우 회사의 어떤 결정에도 무조건 따를 것을 약속하고, 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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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위 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출·퇴근은 하되 아무런 보고 없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2008.6.11. 및 2008.6.19.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이사 강***의 집을 찾아가 참가인에 대하여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를 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6.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2008.7. 7.자로 해고 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2008.7.8.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존의 업무형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위 각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갔다.
원고가 제출한 참가인에 대한 출퇴근관리 체크 결과에 따르면, 참가인은 2008.3.에는 결근 6회, 조퇴 15회, 2008.4.에는 결근 7회, 조퇴 13회, 2008.5.에는 결근 1회, 조퇴 8회, 무단이탈 11회, 2008.6.에는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같은 달 27.까지 결근 1회, 조퇴 4회, 무단이탈 19회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인 2008.9.11. 참가인에 대한 학력조회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이 입사시 제출한 서류의 기재와 달리 용인체육과학대학교 유도부를 졸업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3 내지 18호증, 갑 제20, 21호증, 을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의 증언, 제1심 증인 송***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김***, 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개정된 취업규칙의 유효 여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의 근거가 된 개정된 취업규칙 제24조 및 제72조를 개정 전 취업규칙 제24조 및 제61조와 비교하여 볼 때, 개정 전 취업규칙에서는 해고사유 및 징계사유로 각 8개씩을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개정 후 취업규칙에서는 이를 13개 및 16개로 늘려 규정하고,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같은 포괄적인 사유를 추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단체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 등의 해고사유 또는 징계사유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정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집단적 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청장에 대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을 신고할 당시 16명의 근로자들이 서명한 서명부를 첨부한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2호증의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가 원고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상호의견 교환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증인 송***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5.경부터 취업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상무 등의 사무실로 불러 강압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개정된 취업규칙은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다만,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인 경우 참가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개정 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해고를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해고가 개정 전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적법한지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허위의 학력기재
참가인이 채용 당시 허위학력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해고 후에 드러난 사정으로서, 이 사건 해고 당시 해고사유로 적시되지 않아 참가인이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양정에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타사근무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로 신설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된 취업규칙은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안전과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관하여 법령상 당연히 겸직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해고사유가 개정 전 취업규칙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기간 무단결근, 무단이탈의 점
사용자는 인사권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나 내용, 형태 등을 정할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이미 약정한 업무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정당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야간개장과 관련한 인원 충원을 위하여 채용된 이래 수년 동안 다른 직원들과 달리 매일 출·퇴근하는 대신 원고가 관리하는 시장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출근하여 수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안전과장의 업무내용이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업무나 야간 경비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하였고, 그 월급액수도 다른 일반 경비원에 비하여 많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참가인에게 출·퇴근시간을 엄수하고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고 각 점포의 관리비 수납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직원들의 직무기강과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규범 있는 업무수행을 하도록 요구하는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이나 이미 약정한 업무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인사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수칙을 의결하고 출·퇴근시간을 관리하며 그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등 참가인에 대하여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 2008.3.경 이후에도 여전히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친 서면 경고를 받고 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를 유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근무지 이탈을 계속하여 왔는바, 이는 개정 전 취업규칙 제61조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 즉 ‘취업규칙 및 서약조항, 기타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은 원고 회사의 개정 전 취업규칙 제24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취업규칙 제24조는 ‘회사는 사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취업규칙 제61조에서 정한 다른 징계사유와 달리 징계위원회 심의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위 취업규칙 제6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해고의 경우까지 그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또, 원고 이사회가 2008.2.28. 결의한 직원의 근무수칙은 그 성질상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참가인이 위 근무수칙을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사유는 출·퇴근 시간 엄수와 근무지 이탈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위 근무수칙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위 업무명령 위반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부분 참가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가인은 2008.6.10.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기존의 무단결근, 무단이탈 등에 대하여 면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참가인은 그 후에는 무단결근 등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을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강***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각서 등을 제출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는 참가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명령에 위반하여 기존의 업무수행 형태의 유지를 요구하면서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탈을 한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원고가 참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2008.6.10. 이후에도 참가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계속하면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고, 강*** 집에 2차례 찾아가 같은 요구 및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 각서의 반환요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의 처로부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정도로 불안감을 조성한 바 있으며, 2008.6.27.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요구를 하며 위 각서를 반환받아 감으로써 원고의 업무명령에 따른 근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조차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업무명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조직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점,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참가인이 입사 당시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고 원고로서는 채용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참가인을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문혜정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