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9. 선고 2009누29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위 참가인의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인사권에 기하여 행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참가인 B의 징계사유 :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로서' 앞에 'C분회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11면 제2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D노조분회'를 'C분회'로 수정

(2)

제6면 제14행의 '이 사건 사용자에게'를 '원고에게'로 수정

(3)

제8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선임 요청' 뒤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62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를 원고 임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 각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C분회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3인의 선임을 요청하였다)'를 추가

(4)

제9면 제6행 처음 부분의 '내가'를 '네가'로 수정

(5)

제9면 제14행의 '운수사업법법규'를 '운수사업법규'로 수정

(6)

제11면 제5행의 '교통사고특례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수정

(7)

제11면 제7행의 '100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

다.

판단

(1)

갑 제46, 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부장이 2005. 6. 25. 참가인 B에 대하여 2005. 6월의 5회 무단결근과 2004. 7. 14.자 교통사고 야기, 휴조차량 임의 운행, 미터기 미사용 및 사유서 제출 거부, C분회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유인물 불법부착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신청서를 원고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5. 12.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를 징계해고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 징계의결서의 징계사유란에는 '징계신청서 참조'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 징계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설사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만 삼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05. 6월의 무단결근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 B는 결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36조에 따라 갑작스런 발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24시간 전에 원고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결근을 하였는바, 참가인 B가 사전에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결근을 한 것은 취업규칙 제63조 제34호 1)이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원의 귀책사유로 무단결근이 2일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참가인 B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출 · 퇴근 목적 외 휴조차량을 임의로 운행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휴조차량을 '출 · 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온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참가인 B가 휴조차량을 차량 출고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상 후에 운행한 것으로 타코미터에 기록되어 있고, 원고 회사와 참가인 B의 거주지가 편도 7km 정도의 가까운 거리임에도 위 참가인의 휴조차량 운행시간이 대부분 1시간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점(갑 제9, 10, 12, 14, 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의 휴조차량 운행이 출 · 퇴근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참가인의 휴조차량 무단운행은 취업규칙 제63조 제31호 5)가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미터기 미사용 및 사유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 B가 2005. 2. 8., 2005. 2. 12., 2005. 2. 22. 각 택시를 운행하면서 요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회사의 임금체계는 운행의 수입 전부를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격일제(2일 근무하고 1일 휴무)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B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참가인 B는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3조 제33호 1)이 정하고 있는 '부정을 목적으로 요금미터기를 작동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04. 7. 14.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1회의 사고로서 취업규칙 제63조 제25호 1)에 규정된 '최종 발생일 현재 소급 3년간 인사, 대물사고 포함 2회 일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6조 제6호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회사출입문 유리에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된 유인물을 원고의 승인 없이 부착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면, 참가인 B가 직접 위 유인물을 승인 없이 부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4,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도 2008. 3. 4.자 준비서면 제16면에서 '참가인 B가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은 원고는 알지 못하고 이를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도 아니며 위 징계사유는 참가인 F에 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7)

징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행하여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①

무단결근에 관하여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결근을 하기 위하여는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종래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고, 정규직 기사가 휴무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 기사가 대체승무를 하도록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사들은 관행적으로 구두로 배차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휴무의 계획을 알리고 휴무를 하여 온 사실, 참가인 B는 2005. 6. 15.부터 6. 19.까지 C분회의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종래의 관행에 따라 사전에 구두로 원고 회사측에 휴무 계획을 알려주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배차계획에 피해를 주지는 아니한 사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 B 등이 당시 휴면상태였던 노동조합을 활성화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되자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여 참가인 B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같은 맥락에서 참가인 B는 2005. 7. 18.과 19.의 노동조합교육 참가를 위하여 4일 전인 7. 14.에 미리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2005. 6. 25.경 참가인 B를 징계하기로 결의한 원고 회사는 이를 불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휴조차량 임의사용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휴조차량을 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휴조차량을 관리하면서 세차 · 주유 등을 하여 왔으며, 참가인 B가 휴조차량을 운행한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③

소결론

위와 같이 참가인 B가 종래의 관행에 따르다가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배차업무 등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결근을 불허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술적 · 형식적으로 참가인 B의 무단결근 일수와 횟수만을 고려하여 참가인 B를 해고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고, 나머지 징계사유 및 추가적인 징계양정사유 역시 고용관계를 단절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참가인 B는 종전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처음부터 징계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8)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심담 정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