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선임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조전임발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정당한 노조전임발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 판결
* 사 건 : 2009누37618 부당해고구제등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시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10.16. 선고 2008구합34771 판결
* 변론종결 : 2010.06.03.
* 판결선고 : 2010.06.2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 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는 2007.11. 이후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였고, 운수사업노조 원고 분회의 전 분회위원장인 고 ***이 원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택시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김 ***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2008.2.1. 운수산업노조에게 조합원 전원 탈퇴를 사유로 하는 해산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전국택시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택시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8.2.1.자로 전국택시노조 분회의 등록필증과 김 ***에 대한 분회위원장 인준장을 받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은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의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이하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한다)으로서 단체협약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전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은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사실을 원고 회사에 구두로만 통보하였을 뿐인 데다가 위와 같이 *********노조가 새로이 설립되어 분회위원장까지 선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이 ***에 대한 노조전임발령 또는 근로제공의무면제의 승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은 운수산업노조의 인준장을 통하여 위 선임 사실을 원고 회사로부터 확인받은 2008.2.26. 이전에는 원고 회사의 정당한 배차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하였다. 따라서 이 ***은 단체협약 제24조제7호에 규정된 ‘월 6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은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사실을 원고 회사에 구두로만 통보하였을 뿐인 데다가 위와 같이 *********노조가 새로이 설립되어 분회위원장까지 선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이 ***에 대한 노조전임발령 또는 근로제공의무 면제의 승낙을 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는 이 ***에 대한 배차명령 및 이에 대한 이 ***의 무단결근 이후인 2008.2.26.에 이르러서야 운수산업노조의 인준장을 통하여 이***이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설령 이 ***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전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운수산업노조의 인준장을 통하여 이 ***의 전임자 지위를 확인하려고 한 것은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내의 갈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의 전 분회위원장의 분회 해산과 동시에 위와 같이 *********노조가 새로이 설립되어 분회위원장까지 선출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처리를 하고자 함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운수산업노조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서(단체협약 제1조), 관리직이나 인사관리 담당자 등을 제외한 전 근로자를 운수산업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하고, 신규취업자는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일명 ‘*****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단체협약 제2조), 2006년경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이 *** 등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은 2006.2.부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2006.5.30.경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로부터 2006.6.10.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자격을 스스로 거부하여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고, 2006.8.8.경에는 탈퇴 처리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이 ***은 2007.12.까지는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분쟁의 와중에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민주노총 소속인 운수산업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소속인 전국택시노조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의 당시 분회위원장이었던 고 ***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들을 배제한 채, 나머지 조합원 70여 명으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받는 한편, 2008.1.29. 10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하고 전국택시노조에 가입하며 김 ***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8.2.1. 운수산업노조에 대하여 조합원 전원 탈퇴를 사유로 하는 해산신고서와 위 70여 명의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였다.
김 ***은 2008.2.1. 전국택시노조에 등록필증 발급 및 임원 인준 요청을 하였다. 전국택시노조는 2008.2.1. 등록필증과 인준장을 서울지역본부에 교부하였고, 서울지역본부는 김 ***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 설득용으로 사용할 인준장 사본을 팩시밀리를 통하여 김 ***에게 전송하였으나, 추가 확인 결과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조합원들이 잔류하고 있음을 이유로 등록필증 및 인준장 원본을 정식으로 김 ***에게 교부하지는 않고 등록필증과 인준장 발급을 취소하였으며, 이를 김 ***에게 통보하였다.
한편, 이 *** 및 그와 같이 조합비를 미납했던 일부 근로자들은 2008.1.1.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에 조합원으로 신규 가입을 신청하였고, 민주택시본부는 이를 승인하였으며, 운수산업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했던 조합원들 중 이 *** 등 일부 조합원들은 본의가 아닌 외압에 의하여 탈퇴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2008.1.11. 탈퇴 철회서를 제출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 *** 등 운수산업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들이 위 노동조합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자, 민주택시본부는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08.2.3.자 임시총회에서 이 ***을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고, 운수산업노조는 이를 인준하였다.
이 ***은 2008.2.6. 원고 회사에서 대표이사 김****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같은 달 4.자로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에 선임되었음을 고지하였고, 이 ***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자 처우 등을 분회위원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장 명의의 “원고 분회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통보”를 제시하였으나, 김 ***에 의하여 위 통보문이 파손되었다.
원고 회사는 이 ***에 대하여 2008.2.9.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배차명령을 하였으나 이 ***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 ***은 2008.2.9. 원고 회사에 대하여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불법 승무정지, 불법 보직해임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는 같은 달 11. 원고 회사에 서울지역본부장 등을 보내어 원고 회사의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배차명령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2008.2.6.경 내지 같은 달 11.경 원고 회사로부터 전직, 승무정지 등을 받은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같은 달 12.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8.2.26. 이 ***을 2008.2.4.자로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음을 인준하는 내용의 운수산업노조 인준장을 확인하였다.
원고 회사의 대표자 이사인 김****은 2009.1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5.28.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위 원고 분회에서 전원 탈퇴시킬 것을 마음먹은 다음, 2007.10.경부터 2008.1.경까지 사이에 이****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승무정지 등을 한 다음 노조탈퇴를 종용하여 위 조합원들로부터 노조탈퇴서를 제출받고 승무정지 등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원고 분회 탈퇴를 종용하거나, 김****와 공모하여 조합원을 노동조합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각 지배하거나 개입하였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2008.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을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자,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2008.2.6.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스페어기사로 전직시키거나 승무정지를 시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3740 사건).
한편, 단체협약에 의하면, 분회위원장은 완전 전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제1항), 분회장의 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전임료로 월 일백사십만 원으로 하고 근속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제1호), 조합원이 월 6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노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4조제7호),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5조제1호), 노사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4명으로 구성하고,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제1항, 제2항), 노사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노사 쌍방이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당사자 및 상대방에게 개최 3일 전에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제1항, 제4항, 제5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8, 10, 11, 13,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6926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를 선임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조전임발령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정당한 노조전임발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시기가 도래함으로써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11조제1항에서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의 분회위원장은 완전 전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김****에게 자신이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에 선임되었음을 고지함과 동시에 이 ***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자 처우 등을 분회위원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장 명의의 통보문을 제시한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 회사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이 ***의 근로제공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회사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노조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운수사업노조 원고 분회의 전 분회위원장이었던 고 ***이 *********노조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김 ***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2008.2.1. 운수산업노조에게 조합원 전원 탈퇴를 사유로 하는 해산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전국택시노조에 가입하여 2008.2.1.자로 김 ***에 대한 전국택시노조 분회위원장 인준장 사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는 운수산업노조였고, 원고 회사는 운수산업노조와 사이에 근로자의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 ***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운수사업노조 원고 분회를 탈퇴하였어도 이 ***을 비롯한 탈퇴에 반대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남아 있었고, 단체협약상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의 분회위원장은 완전전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원고 회사는 이 ***으로부터 분회위원장 직무대행 선임고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분회위원장 직무대행 선임을 인준하는 내용의 운수산업노조 인준장은 아니라도 이 ***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자 처우 등을 분회위원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장 명의의 통보문까지 제시받았고, 더군다나 원고 회사는 김 ***으로부터 등록필증 및 인준장원본을 수령하여 확인하지 않은 데다가 원고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없어 노조전임자에 관한 규정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에 대한 노조전임발령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인,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내의 갈등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의 전 분회위원장의 분회 해산과 동시에 위와 같이 *********노조가 새로이 설립되어 분회위원장까지 선출되었던 사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는 운수산업노조에게 이 ***을 2008.2.4.자로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음을 인준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여 이 ***에 대한 노조전임발령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으로부터 분회위원장 직무대행 선임고지를 받은 날인 2008.2.6.로부터 불과 3일만인 2008.2.9.부터 같은 달 19.까지 계속하여 배차명령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2008.2.6.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전직, 승무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었던 점, ③ 이 ***은 2008.2.9. 원고 회사에 대하여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불법 승무정지, 불법 보직해임 등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는 같은 달 11. 원고 회사에 서울지역본부장 등을 보내어 원고 회사의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적인 배차명령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원고 회사로부터 전직, 승무정지 등을 받은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같은 달 12. 내용증명 우편으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④ 원고 회사의 대표자 이사인 김****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7.5.28.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을 위 원고 분회에서 전원 탈퇴시킬 것을 마음먹은 다음, 이****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승무정지 등을 한 다음 노조탈퇴를 종용하여 위 조합원들로부터 노조탈퇴서를 제출받고 승무정지 등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원고 분회 탈퇴를 종용하거나, 김****와 공모하여 조합원을 노동조합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각 지배하거나 개입하였고,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2008.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을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자,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스페어기사로 전직시키거나 승무정지를 시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던 점, ⑤ 원고 회사는 2008.2.26. 이 ***의 분회위원장 직무대행 선임을 인준하는 내용의 운수산업노조 인준장을 확인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2008.3.3. 이 ***에 대하여 이미 2008.2.20.자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해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이 ***에 대한 노조전임발령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는 이 ***이 처음으로 노조전임발령을 요청했던 2008.2.6. 이미 이 ***에 대한 노조전임발령을 거부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로제공의무는 위 노조전임발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조전임발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2008.2.6.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반하는 원고 회사의 배차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고, 이 ***이 원고 회사의 배차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에게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수사업노조 원고 분회의 전 분회위원장이었던 고 ***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운수산업노조 원고 분회를 탈퇴한 다음 *********노조의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김 ***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2008.2.1. 운수산업노조에게 조합원 전원 탈퇴를 사유로 하는 해산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전국택시노조에 가입하여 2008.2.1.자로 김 ***에 대한 전국택시노조 분회위원장 인준장사본을 받았고, 원고 회사가 같은 달 26.에 이르러서야 이 ***을 2008.2.4.자로 분회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음을 인준하는 내용의 운수산업노조 인준장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이 ***에 대한 노조전임발령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는 이 ***이 처음으로 노조전임발령을 요청했던 2008.2.6. 이미 이 ***에 대한 노조전임발령을 거부하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로제공의무는 위 노조전임발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조전임발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2008.2.6.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단체협약에 반하는 원고 회사의 배차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고, 이 ***이 원고 회사의 배차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는 같은 달 26. 이***의 분회위원장 직무대행 선임을 인준하는 내용의 운수산업노조 인준장을 확인하였음에도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2008.3.3. 이 ***에 대하여 배차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8.2.20.자로 이미 해고되었다고 통지한 것은 이 ***이 노동조합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취급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 또는 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정재오
판사 김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