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 A에게 4,314,21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2011.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3/5은 피고 주식회사 E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F은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용인시 G에 있는 'H'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E은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5명 상당을 고용하여 조경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E은 2008. 월일불상경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유지관리 업무를 1,129,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는 2008. 6. 27.경 피고 E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8. 8. 30.까지로 정하여 일급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서 현장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13:30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잡초더미를 치우는 등의 작업을 한 다음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잔디 예초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8:30경 피고 E 소속 직원으로부터 예초기인 '플라잉모어'의 작동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린 주변 벙커의 경사면에서 '플라잉모어'를 사용하여 예초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작업하던 중, '플라잉모어'와 함께 미끄러지면서 오른발이 '플라잉모어'에 빨려 들어가 오른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플라잉모어'는 바퀴가 없는 예초기로서 긴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는데, 손잡이 부분의 레버를 잡아당기면 작동되고 위 레버를 놓으면 중단되는 구조이며, 작동시에는 지면에서 일정 높이로 부양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 소속 직원 5명과 원고 A 및 원고 A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된 직원 1명이 예초 작업 중이었고 '플라잉모어'는 모두 2대 가량이 사용되었는데, 피고 E 소속 직원들은 원고 A가 이전에 예초작업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각자 담당 작업을 하였을 뿐 특별히 원고 A 의 작업을 감독하지는 않았고, 위 '플라잉모어'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원고 A는 안전화를 비롯하여 개인안전장비를 제공받지 않았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형제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5,053,874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 부분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피고 E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와 각자 원고 A에게 68,032,007원(= 155,053,874원 - 87,021,86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3,000,000원 - 2,5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2,000,000원 -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F 부분
제1심 판결 중 피고 F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은 피고 E과 각자 원고 A에게 155,053,874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E
제1심 판결 중 피고 E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0나111874
판결선고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 12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개호비
원고 A는 2008. 6. 27. 미세현미경 하 재접합술 등의 수술을, 2008. 7. 16. 우 2, 3, 4족지 개방성 절단술을, 2008. 7. 18. 우 2, 3, 4족지 단단성형술을 각 시행받았는데, 수술의 횟수와 부위 등을 감안할 때 14일 동안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개호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889,420원(= 63,530원 × 14일)이 된다.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책임의 제한과 공제
피고의 책임비율 : 75%
공제
㉠ 장해보상일시금 : 10,325,260원
㉡ 피고 E이 지급한 치료비 4,596,560원 중 1,149,140원(= 4,596,560원 × 원고 A의 과실 비율 25%)
㉢ 계산 : 11,474,400원 (= 10,325,260원 + 1,149,140원)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의 계산
94,810,486원[=(일실수입 121,524,562원 + 개호비 889,420원 + 보조구 구입비 4,000,000원) × 75%]에서 11,474,400원을 차감하면 83,336,086원이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E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인정금액(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 8,000,000원
원고 B, C : 각 3,000,000원
원고 D : 2,000,000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E은 원고 A에게 91,336,086원(재산상 손해 83,336,086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위자료), 원고 D에게 2,000,000원(위자료)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87,021,867원, 원고 B, C에 대한 각 2,500,000원, 원고 D에 대한 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0. 5. 28.부터 피고 E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0.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4,314,219원(= 91,336,086원 - 87,021,867원), 원고 B, C에 대한 각 500,000원(= 3,000,000원 - 2,500,000원), 원고 D에 대한 500,000원(= 2,000,000원 - 1,5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0. 5. 28.부터 피고 E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E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항소와 피고 E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유석동 이순형
배척 증거
을가 제2호증의 기재
손해배상채무의 인정 여부
피고 E의 채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으로서는 원고가 '플라잉모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제공하며, 작업과정을 충분히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플라잉모어'는 그 작동구조의 특성상 매우 안전하여 부상의 위험이 없고 별도의 안전장비도 불필요하며 원고 A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2호증의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가 제1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E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플라잉모어'를 사용한 예초작업을 함에 있어 자신이 미숙련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안전교육 등을 요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작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위와 같은 잘못 또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7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 F의 채무에 관한 판단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도급인의 지휘·감독상 과실 여부
원고들은, 피고 E의 코스관리팀장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피고 F의 월례 회의에 참석한 점, 피고 E은 피고 F 소속 직원들의 코스상태 시정요구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점, 피고 E의 사무소가 이 사건 골프장 내부에 위치하고 작업장소 또한 이 사건 골프장이며 코스관리도구 또한 피고 F로부터 빌려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F과 피고 E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E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비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피고 F은 피용자인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E의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 A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E이 그 일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등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254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계약서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다)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E은 이 사건 골프장 27홀 코스관리 일체 및 부가작업을 피고 F이 제시한 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투입되는 자재, 출력인원 등을 명기한 장비가동일보, 코스관리 작업일보를 피고 F의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4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대리인을 임명한 후 이를 피고 F에 통지하고, 위 대리인은 상근하면서 피고 E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며(제11조), 피고 E의 종업원은 코스 내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지정된 근무복과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제16조 제3항, 제21조), 피고 E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업무수행상 중요한 사항을 피고 F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처리하여야 하고(제18조), 피고 F은 피고 E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제21조)을 위반하거나 근무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된 자는 위 근무지에 복귀하지 못하는 사실(제21조), 피고 E 소속인 코스관리팀장이 이 사건 골프장 운영에 관한 피고 F의 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 F로부터 내장객이나 진행요원들이 지적하는 코스관리 미비점의 시정을 요구받은 사실, 피고 E이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있는 사무실을 제공받고 코스관리장비 중 일부를 피고 F로부터 제공받은 사실, 피고 E이 이 사건 골프장 외 다른 골프장에서 코스관리업무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 E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F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예정된 도급계약 이행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독을 넘어 도급업무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수급인인 피고 E이 그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도급인인 피고 F에게 민법 제757조 단서에 정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F은 코스관리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어 피고 E의 업무수행 방법을 평가하거나 감독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코스관리의 미비점은 담당 직원이 피고 E 소속 코스관리팀장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을 뿐 시정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코스관리장비는 피고 E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장비만 지원해 주었고, 피고 E 소속 직원들의 인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F이 피고 E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상 의무의 존부
법 제29조의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또는 산업재해예방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먼저, 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자인 피고 F은 그의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제1항)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제2항)를 각 부과하고 있으나, 피고 F이 영위하는 골프장업(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은 골프장업, 관광레저사업,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골프연습장업으로 되어 있다) 등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09. 7. 30.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항, 제23조가 정하는 사업(건설업 및 제1차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 제18조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다음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자인 피고 F은 그의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8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피고 F이 영위하는 골프장업 등은 시행령 제23조가 정하는 사업{제1차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 제16조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F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예초기인 '플라잉모어'의 조작 및 사용상의 주의의무 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의 이행 여부 및 그와 관련한 지휘·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보건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위반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F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와 같이 선임된 도급인인 피고 F의 안전관리자는 수급인인 피고 E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함께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수급인인 피고 E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를 불이행하였고, 피고 E이 원고 A에게 안전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법 제15조 제1항은 각 사업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피고 F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이하 '대한안전협회'라고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모두 이관받았으므로, 피고 F은 더 이상 수급인인 피고 E에 대한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 F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은 상시 근로자 7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3] 제23호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피고 E은 상시 근로자 15인(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 정도 규모로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법 제15조 제4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 F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 제15조 제5항,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 F이 위탁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를 안전관리자로 보게 된다.
한편, 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의2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① 그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수급인의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F은 상시 근로자 규모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하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반면, 피고 E은 상시 근로자 규모가 작아 본래부터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각 사업주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도급인,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등 다수의 사업주가 존재하는 경우, 각 사업주 별로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보다 업무장소가 동일한 특수성에 비추어 전체 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모가 큰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자 이외에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본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하는) 수급인인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규모가 영세하여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선임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법 제15조는 각 사업주가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고(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는 본래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포함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법 제18조, 제29조가 정하는 경우, 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시행령에서 특별히 정한 사업의 경우에만 도급인에게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의무 또는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관련해서도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다면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당연히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령(제12조 제5항)의 해석을 통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 F은 피고 E의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하여 법상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E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함에도 법이 정하는 등록기준(자본금 200,000,000원 이상 및 사무실 구비)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업체인데, 피고 F은 위와 같은 부적격업체인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한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바, 피고 F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E이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조경사업, 조경에 관한 토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잔디 묘포장 관리', '수목 관리' 등(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 제10호, 제11호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당심 변론종결 후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08년도 계약서 참조), 피고 E은 2008년도에 실제로도 잔디를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 내 수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분명한바, 피고 E은 법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이 항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별표 1]의 최소한 '잔디를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제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출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F이 위와 같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을 준 것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편, 도급인이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주더라도 법 규정상 이에 대한 아무런 처벌규정이나 제재규정이 없는 점, 피고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규정에 의하더라도 수급인인 피고 E의 근로자에 대한 같은 법상의 안전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 F의 법 규정을 위반한 도급행위와 피고 E의 일용근로자인 원고 A의 재해 발생에 의미 있는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F의 법 제25조 제1항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기준법 제90조가 정한 도급 사업에 해당하는바, 피고 F은 재해보상에 있어 원고 A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근로자인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고, 원수급인에게 재해보상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법문상 '여러 차례의 도급'관계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의무의 주체를 도급인이 아니라 원수급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따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해당 기간의 다음 기간에 포함하고,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가동기간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간 이후인 2009. 1. 16.부터 가동종료일인 2046. 12. 15.까지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다.
노동능력상실률
영구장해 31.35%(각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산정한 복합장해율. 제1심 법원의 서울삼성병원(정형외과)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제2 내지 4족지 : 각 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V-2)
제1족지 : 8% (같은 표 관절강직-족지 I-A-a-1)
제5족지 : 1%(같은 표 관절강직-족지 I-B-a)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9급 한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령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은 국가배상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행정편의적인 기준에서 정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근거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21,524,562원이다.
제1심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보조구 구입비
여명기간 동안 보행보조구 구입비로 1년마다 2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11. 10. 27.부터 1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용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4,800,420원이나,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36년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리연금현가율을 20으로 제한하면 4,000,000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