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예인선을 소유하면서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예선 사업을 하는 선박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원고 A은 1998.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의 D 선장으로 근무하다 아래와 같이 해고되었고, 원고 B은 1994.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의 E 선장으로 근무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되었다(이하 위 D, E를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를 비롯하여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5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중 약 6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F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하고, 그 조합원을 '조합원'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들인데, 원고 A은 2007년 2월경부터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 사건 해고 피고는 2008. 10. 15.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는데, 그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 A에 대한 해고 사유
사문서 위조 원고 A이 2008. 6.경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경인지방노동청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무일 외 지원 근무를 하게 한 것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 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망하여 위임을 받을 수 없는 망 G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위임장에 망 G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08. 7. 18. 평택항 업무방해, 폭행 원고 A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2008. 5. 24.부터 파업을 하던 중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거나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조합원들이 생기자 2008. 7. 18. 업무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차량 2대에 나누어 인천항에서 평택항까지 가서 그곳 근로자들과 피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을 행사하여 평택 사무실 전무 H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기다리던 선원들에게 협박을 가했다.
단체협약 위반 업무 방해 1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한 단체협약에는 수리정비팀을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A은 2007. 5. 15.과 2007. 6. 13. 피고 회사 예인선들의 상가 수리를 위한 지원팀에 소속된 조합원들에게 작업 지원을 거부하도록 사주하였다. 그리하여 단체협약에 정해진 수리정비팀을 운용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2교대 체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단체협약에는 교대 근무자에 결원이 생기면 평균임금의 1.5일분 결원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 A은 쟁의기간 중이 아닌 기간 중인 2008. 3. 7. 이른바 투쟁지시문이라는 유인물을 각 선박에 보내 교대자가 오지 않을 때에는 무조건 퇴근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I 주식회사 소속 J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두 7일 동안 J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선박을 작업에 투입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3 단체협약 제9조는 조합 간부나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외부 교육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회사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2007년 9월 경기 여주군에 있는 K교육원에 자신과 조합 간부 12명을 보내 1박 2일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들을 근무지에서 무단 이탈하게 하였다. 4 원고 A은 2007. 4. 14.부터 2008. 4. 14.까지 모두 4번에 걸쳐 쟁의기간이 아님에도 각종 집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투쟁복 착용, 선박 현수막 게시, 피케팅, 음향 장치를 이용한 구호와 노동가 제창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 당시 당일 근무자들에 대하여도 근무 시간 중임에도 작업이 없으면 그 집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고, 외부 인사들까지 초청하는 등의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
업무 태만 원고 A은 2007. 10. 28. 03:00경 승선하고 있던 선박에 사고(이른바 Windlass Warping Drum이 절단되어 손실되는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사실을 3일이 지나서야 파악하였다.
원고 B
징계 후 시말서 제출 원고 B은 2003. 12. 선박 사고로 해직 징계를 받았다가 정직으로 감경받은 후 다시 수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업무 복귀 조합원 협박 등 원고 B은 노동조합이 2008. 5.부터 파업을 하던 중 평택항에서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거나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조합원들이 생기자 2008. 7. 18. 노동조합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천에서 평택으로 가 업무 복귀 조합원들에게 욕설, 협박, 폭행, 업무 방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고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19조(징계사유)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할 수 있다.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업무상 태만과 과실이 인정될 때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항 또는 회사의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자 제20조(징계의 종류) 4. 징계해고 제21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해고에 관한 사항 은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가지며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 제22조(징계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후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후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 면,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승인한다. 제23조(해고) 2.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4. 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나. 취업규칙 제41조(징계의 사유) 2.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3. 업무상 태만과 과실이 인정될 때 6.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항 또는 회사의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자 제42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제4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4. 징계 해고 3.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선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기선으로서 선박법(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선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다.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원법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선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입법취지는, 선원법은 근로공간과 생활공간이미분화된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근로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하여 선내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점에 비추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내를 벗어나 연 ·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선박의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반면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먼저, 이 사건 각 선박이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 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38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선박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고, 디젤 기관 2대를 갖춘 기선으로서 원고 A이 승선한 D의 경우 총톤수 233톤, 최대승선인원 7명, 선박길이 34.16m, 원고 B이 승선한 E의 경우 총톤수 162톤, 최대승선인원 6명, 선박길이 29.01m의 규모인 선박인 점, 2 D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다만, 국내항해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이 사건 각 선박은 사업구역을 인천항으로 하여 항만법상 예선 등록을 마친 다음, 주로 인천항내에서 인천항을 입 · 출항하는 선박의 이 · 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인 작업에 이용되어 오긴 하였지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 D의 경우 총 110회(2006년 64회, 2007년 9회, 2008년 37회)에 걸쳐 L발전소(인천항과 함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항만시설이기는 하지만 인천항의 항계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함), 당진, 북장자, 장안서, 울산, 군산, 중국 준산 등으로 예인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항외 항행을 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E의 경우 총 18회(2006년 1회, 2007년 3회, 2008년 14회)에 걸쳐 L발전소, 장봉도, 해리도, 안흥항, 장안서, 북장자 등으로 예인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항외항행을 하였던 점, 4 이 사건 각 선박의 경우 주로 항내를 항행하다가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된 임무인 예인 업무가 항내뿐만 아니라항외에서도 이루어짐에 따라 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항의 구역으로 항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5 단체협약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는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으로, 현장근로는 24시간 2교대 근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단체협약 제28조의2(유급휴일)는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날 등을 휴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육상 근로자와 유사한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이는 선원법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을 규정한 선원법 제6장(제55조 내지 제65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선박과 같이 500톤 미만 예선의 근로시간 적용을 위한 선원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단체협약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오히려 원고들의 경우 선원법에 의한 승하선 공인(제44조), 선원수첩 발급(제45조), 선원건강진단실시(제79조)가 이루어졌고, 선원법에 의한 선원들의 재해보장을 위한 선원공제보험(제98조)에 가입되었으며, 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규정(제68조 제2항, 제3항)이 단체협약(제29조 제1항, 제2항)에 반영되었고, 근로조건에 관하여 선원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 피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선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선박에 승선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우선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선원법 제34조 제1항이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 정직 ·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가 선원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해고 사유로 삼은 순서대로 살펴본다.
원고 A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유뮤에 대한 판단
사문서 위조, 행사의 점 갑 제16,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망인인 G을 비롯한 36인의 근로자들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임금미지급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 원고 A이 고소위임장에 첨부할 위임자목록에 위 36인의 성명, 주민등록(여권)번호, 주소, 서명날인란을 작성하면서 망인의 란도 만들고 그의 성명을 기재한 사실, 위 위임자목록 중 망인의 서명날인란에 서명이 된 채로 고소장과 고소위임장이 경인지방노동청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 A이 2008. 6.경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망인의 서명날인란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고소위임장 중 망인의 서명부분을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이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G의 서명날인란에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자목록을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된 문서를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문서위조, 행사의 점은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08. 7. 18. 업무 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내지 업무방해의 점 을 제18호증의 1 내지 8, 을 제4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A이 2008. 7. 18. 소속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내지 업무방해를 지시하였다거나 교사,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업무 복귀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내지 업무방해의 점은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단체협약 위반의 점
상가수리 지원팀 작업 거부 지시의 점 단체협약 제33조는 '자체 수리팀 운용을 위하여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인원 구성은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의 의미, 시기, 절차, 방식과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종적인 결정의 주체, 절차, 방식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이 '협의'의 개념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협의'는 양 당사자가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보하면 노동조합이 그 통보내용을 수용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또는 사용자와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결정을 도출해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협의'에 관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협의'는 그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27, 2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7, 24, 25, 3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2007. 5. 및 2007. 6.경 피고 회사에서는 기관장과 기관사가 2인 1조로 구성되는 팀에서 자체 수리팀의 구성을 위해 1인(통상적으로 기관장)을 차출하게 되면 남은 1인이 수리가 끝날 때까지 길게는 일주일 이상 동안 제대로 퇴근하지 못하고 예인선에 남아 계속 근무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근로의 강도에 상응하는 수당도 받지 못하여 자체 수리팀의 운영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2 원고 A이 노조위원장이 되어 2007. 5. 7. 피고 회사로부터 E 수리팀 구성명단을 통보받게 되자 2007. 5. 8. 피고 회사에 수리팀 인원으로 인해 결원되는 선박근무계획을 2007. 5. 10.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 3 이후 위 원고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 기관사들은 과중한 업무를 참고 견디던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노조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더 이상 자체 수리팀 지원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 즈음 기관장 등이 모여 개최한 회의에서도 기관장들의 다수가 기관사들이 자체 수리팀의 구성에 반대하는 이상 자체 수리팀에 참가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사실, 4 위 원고가 이러한 의사확인결과 및 회의결과에 따라 C 측에 자체 수리팀 구성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전화상으로 통보하여 노동조합 측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2007. 5. 15.과 2007. 6. 13. 피고 회사 예인선들의 상가 수리를 위한 지원팀에 소속된 조합원들에게 작업 지원을 거부하도록 사주함으로써 단체협약에 정해진 수리정비팀을 운용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상가수리 지원팀 작업 거부 지시의 점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교대근무자 결원근무 거부의 점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2008. 3. 7.경 조합원들에 대하여 '전 조합원은 2008. 3. 7.부로 준법투쟁에 돌입하며, 단체협약 및 관계법령을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합니다.
고입고지되지 않은 타선지원 금지,
단체협약에 합의된 근무형태 준수,
비번일 교대근무자조치 없을 시 퇴근'이라는 취지의 투쟁지시공고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공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공고는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위반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대응하여 단체협약을 준수하라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의무 또는 관행화된 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들어 '파업 · 태업 · 기타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교대근무자 결원근무 거부의 점은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외부 교육 행사 참석에 사전 통보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 갑 제5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가 제1호로 '회사는 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대내외 각종 회의 · 교육 · 행사 및 조합이 인정하는 출장 업무와 기타 업무에 참가하고자 할 때, 당해 시간이 근무시간 중일 때는 유급으로 인정하고 근무시간 외에 해당될 때에는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2호로 '회사는 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교육 및 신규입사자의 교육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후, 제3호로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조합은 이를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하여는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 A이 2007. 9.경 피고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조합간부 12명과 함께 K교육원에 가서 1박 2일 동안 교육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협의를 거친 경우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고 유급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협의를 하지 아니한 교육 행사 참석에 대하여 무급 처리를 하거나 무단 결근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교육 행사 참석에 관하여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7. 4. 14.부터 2008. 4. 14.까지 4회에 걸쳐 쟁의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 집회를 개최하고, 투쟁복을 착용하며,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케팅, 음향 장치를 이용하여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였다는 점 등 을 제24호증의 1 내지 29,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07. 4. 14.부터 2008. 4. 14.까지 4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고, '단결 투쟁'이라고 기재된 동일한 형태의 옷을 입었고, '노동조합 단결 결의대회', '단체교섭 투쟁 결의대회' 또는 '단체교섭 성공 결의대회'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O 하나되어 총단결로 투쟁하자'는 등의 피켓을 들었으며, 음향 장치를 이용하여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한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 행위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각 행위가 피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만약근무 중인 조합원들을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무 중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근무를 거부하고 집회에 참석하게 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집회 개최, 투쟁복 착용, 현수막 게시, 피케팅, 음향 장치를 이용한 구호와 노동가 제창 등의 점은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업무 태만 건 을 제12호증의 5,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이 2007. 10. 28. 03:00경 승선하고 있던 선박에 사고(이른바 Windlass Warping Drum이 절단되어 손실되는 사고)가 생겼을 때 이를 3일이 지나서야 파악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업무상 태만과 과실이 인정될 때'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B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
정직처분 후 재차 시말서 제출의 점 피고가 주장하는 정직처분 후 시말서 제출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으로 시말서를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바, 위와 같이 불명확한 사유는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08. 7. 18. 업무 복귀 조합원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점 을 제11호증, 을 제44호증의 5, 갑 제12,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이 2008. 7. 18. 평택으로 가서 업무 복귀 조합원들에게 욕설, 협박, 폭행, 업무 방해를 한 사실, 위 원고가 그로 인하여 벌금 5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업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려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의 행위 내용, 위 원고가 벌금 5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폭행, 협박 등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2008. 7. 18.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점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해 삼은 사유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더는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들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일부터 2009. 12.까지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은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액'표 기재와 같다[별지 표에서 '2009년 연간 지급액' 합계액은 2010. 1. 1. 이후 임금액 산정에 필요하여 표시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기타' 부분 임금액을 제외하였다(여름 휴가비가 매년 2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2008년 임금에 대한 소급인상액 70만 원은 포함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원고 B은 그 상여금에 관하여 2,206,880원, 1,103,440원이라 표시할 부분을 잘못 적어 2,226,880원, 1,113,440원이라 표시하는 바람에 임금액을 일부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었다. 이상의 점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액과 이 법원이 인정하는 임금액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생겼다].
피고는, 선내급식비는 선원 개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선박 또는 선장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선원법 제3조 제7호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36조가 '회사는 근로자에게 1일 9,000원의 식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9년 임급협약 제13조가 '회사는 매월 각 선박 당100,000원의 간식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1일 9,000원의 식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원법 제74조 제1항이 '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식료품과 물을 선박에 공급하고, 조리 및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선내급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선원법 제75조 제1항이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식료품의 공급에 갈음하여 선내급식을 위한 식료품의 구입비용을 선장에게 지급하고, 선장으로 하여금 선내급식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선장은 선원 전원에게 차별없이 선내급식이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제36조가 '회사는 근로자에게 1일 9,000원의 식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회사는 별도로 각 선박 당 100,000원의 간식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1일 9,000원의 식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야간근로수당 및 장거리근로수당은 선장이 각 선박별로 몇 명의 선원이 야간 및 장거리근로를 하였다고 계산하여 일괄 청구한 경우에만 피고 회사가 청구금액을 선박별로 지급하였고, 실제로 야간근로나 장거리근로를 한 개별 선원들은 선장으로부터 자기 몫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야간근로수당 및 장거리근로수당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야간근로 및 장거리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통상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전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야간근로수당 및 장거리근로수당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지급방식이 선박별로 청구하여 선장이 다시 선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야간근로 및 장거리근로수당도 지급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일부터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A에게 2008. 10. 16.부터 2009. 12. 31.까지 임금액 51,551,4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
상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전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야간근로수당 및 장거리근로수당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지급방식이 선박별로 청구하여 선장이 다시 선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야간근로 및 장거리근로수당도 지급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일부터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 A에게 2008. 10. 16.부터 2009. 12. 31.까지 임금액 51,551,4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3.부터 다 갚는 날(위 원고는 원직 복직일까지로 구하나 다 갚는 날까지만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고, 원직 복직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은 아니다. 아래 원고 B의 경우도 같다)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0. 1.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3,549,7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는 2008. 10. 16.부터 2009. 12. 31.까지 임금액 53,719,96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0. 1. 1.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3,694,6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진석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