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25. 선고 2010나8576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전화되어야”를 “전환되어야”로, 제7면 제5행의 “원고가 피고의”를 “피고가 원고의”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이 사건 2004년 단체협약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항(제25조) 및 ‘이 사건 정규직 전환약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2004년 단체협약 중 정규직 전환규정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채무적 부분’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의 실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통상 정규직은 정년까지 근로기간이 보장되고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며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근로자를 지칭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계약제),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 실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노동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다른 고용형태(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를 의미하는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약정서’(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호봉은 학력별 초임 호봉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단,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현시점부터 경력으로 산정하여 정규직 전환시 호봉에 반영한다. 비정규직 중 4시간 근무자는 8시간 근무로 전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규직이 더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정규직 전환조항은 앞서 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노동시간, 정년 등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로서의 임금 등 기득권에 못지 않는 중요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권리․의무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고, 특히 피고가 2004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원고 등 비정규직원 43명을 특정하여 그들과의 사이에서 별도로 이 사건 정규직 전환약정까지 한 이상 원고 등 비정규직원과의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정규직 전환조항 및 별도 전환약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됨으로써, 단체협약 중 조합원인 원고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2004년 단체협약의 실효 내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과는 상관없이 위 전환조항 및 이 사건 정규직 전환약정에 기해 2009년까지 그 전환을 보장받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허명욱 박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