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10누105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73명을 고용하여 D 관련 금융 및 도소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2. 2. 14. 참가인에 입사하여 E지점에서 카드담당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8. 7. 7. F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등이 부당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9. 29.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 7.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입사시부터 계속 금융업무에만 종사하여 온 원고를 업무상 필요 없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약 1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기본적인 냉난방시설 및 전산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은 F으로 부당 전보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본점과 G지점, H지점, I지점, E지점 등 4개의 지점 및 F(직영농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2. 2. 14.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된 후 본점과 G지점을 거쳐 2007. 2. 28.부터 E지점에서 카드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다(한편, 원고는 2006. 7. 1.부터 J노조 원주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2)

참가인의 E지점장인 K은 2008. 5. 29.경 참가인 조합장에게, 원고가 업무지시 사항을 불이행하고, 회의 시간 등에 불손한 행동으로 지점장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행동 등을 반복하여 원고를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업무 분위기 조성에 해가 된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였다.

(3)

참가인은 2008. 6. 3. 책임자회의에서 위 E지점장으로부터 원고의 근무행태 등에 관해 보고를 받고, 타 지점으로의 전보 등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참석한 부서장들은 모두 원고를 받기를 꺼려 하였고, 참가인의 전무이사 L는 원고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2008. 6. 20. 및 2008. 7. 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업무분장(전보)에 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별다른 의견제시를 하지 않자 2008. 7. 7. 원고를 F으로 전보하였다.

(4)

이 사건 F은 참가인의 직영목장으로, 참가인은 기존에는 원고보다 직급이 높은 5급 과장 M으로 하여금 본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필요시 F을 왕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F의 확장계획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원고를 F에 상시근무하면서 매입(매출)관리, 개체관리, 원가관리, 보고서관리에 따른 전산처리업무 및 사업확장에 따른 행정처리업무전반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었다(목장관리 담당자는 별도로 있었다).

(5)

원고의 주거지인 원주시 N아파트에서부터 E지점까지는 약 5km의 거리에 약 19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원주시 O에 있는 F까지는 약 11km의 거리에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고,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원고의 직위나 급여상 변동은 없다.

[인정근거]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을 9호증의 1, 2, 3, 을 10, 18, 19호증, 을 28호증의 1 내지 4, 을 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나.항의 사실관계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E지점장과의 마찰은 원고의 부적절한 행동 및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통솔 불가능 등을 들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E지점장의 보고에 따라 원고가 E지점에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전출지를 모색하였으나 각 부서장이 원고를 받아들이기를 꺼리자, 마침 사업 확장계획이 있고, 원고 혼자서 근무할 수 있는 F을 근무지로 선택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재량 행사로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반면, 이 사건 전보 전후로 원고의 직위 및 급여에 차이가 없고, 원고는 금융업무에만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참가인에게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관리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업무상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업무와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목장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기타 출퇴근 거리 및 시간과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명령에 앞서 2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고, 원고와의 채용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참가인이 전보 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하거나 규정을 둔 것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전보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