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122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시방서대로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준공검사서에 서명하였고, 그 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을 발견하고서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공업체에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반 요구에 따라 시공업체로부터 사진을 제출받고서도 실제 시공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사진을 제출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채 허위보고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원고가 한 허위보고로 참가인이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

* 사 건 : 2010누12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최○○ (○○○○○○-○○○○○○○)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김○○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 3. 19. 선고 2009구합33027 판결

* 변론종결 : 2010. 11. 3.

* 판결선고 : 2011. 1.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7. 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 2009부해377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5,100여 명을 고용하여 교육사업 및 의료사업 등을 하는 학교법인이고, ○○대학교 의료원은 참가인이 설치한 ○○대학교 산하 보건·의료교육기관과 각 부속병원 등을 운영하는 병원이다. 원고는 1999. 11. 1. ○○대학교 병설 보건과학대학에 설비기사로 입사하여(보건과학대학은 2006. 3. 1. ○○대학교에 통합되면서 의료원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의무교학처 대학경영반 소속으로 보건과학대학내 건물에 설치된 기계, 설비 점검·보수 및 각종 시설물유지 보수 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8. 10.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학교 의료원 인사규정 제49조 제1, 4, 9호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다고 의결하였고, 같은 해 11.2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08. 4. 22. ○○○○○○에 도급 준 ‘의료원 2008년도 냉동기 세관 및 부대설비 보수공사’ 중 보건과학대학 냉동기 세관 및 부대설비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감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준공확인을 해 주었고, 학사지원부 서무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받고도 시방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다고 허위 보고 하였으며, 시공업체에게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으면서도 소속 부서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행위로 참가인에게 4,993,000원 상당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2009부해4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7.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을 일탈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원고를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5.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2009부해377)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6. 공사 관리감독자로서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허위보고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부실시공된 부분은 시공업체가 의도적으로 치밀한 계획 아래 참가인과 원고를 모두 속여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는 시공업체와 공모하였다거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바 없었고, 이 사건 공사 당시 생체의공학과 이전공사 준비작업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을 기울이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며, 시공업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추정되는 손실금 4,993,000원으로 그 금액 자체가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시공업체가 대부분 변제하였고, 일부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생 략>

다.

판 단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08. 4.경 경쟁 입찰을 통해 ○○○○○○와, 의료원 산하 병원 3개 및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 냉동기 세관 및 부대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9,9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 공사 기간은 2008. 5. 1.부터 같은 달 25.까지, 계약금액은 3천 140만 원, 내용은 ①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정비, ② 냉각탑 설비 정비, ③펌프 설비 및 기타 설비 정비, ④ 씨디유(C. D. U, condensing unit)1) 정비, ⑤ 냉방기용 압축기 교환, ⑥ 공조기, 냉방기, 팬코일(fan coil) 정비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시방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내역 및 시방서 내용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감독 및 기술검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4.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서 1차 기술검수자란에 서명을 하고, 학사지원부 서무담당 직원인 김○○에게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다)

학사지원부 기계실에 근무하는 이○○ 기사는 이 사건 공사 준공 이후 김○○로부터 설계내역서를 토대로 공사내역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재검수한 결과, 시방서에는 냉각수, 냉온수 펌프 10대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나 ‘호림관’ 펌프 2대만 정비되었고(이에 반하여 참가인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이 정비된 펌프 숫자를 세면서 착각하여 보고하여 발생하였던 일로 펌프는 실제 모두 정비되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의관’ 냉방기 압축기 3대는 교체되지 않은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김○○은 원고에게 냉각수, 냉온수 펌프 정비가 이루어졌는지 등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냉방기 압축기가 교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특정하여 지시는 한 바는 없다), 원고는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8. 6. 23. ○○○○○○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당초 도급계약 및 시방서와 달리 이 사건 공사 중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서도 부서장인 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2008. 7. 4. ○○○○○○에게 사적으로 작성한 협조문을 통해 ‘팬 코일 모타 코일 교체건, 씨디유(C. D. U) 피시비(PCB, 조작판넬) 보수건, 흡수액 용액 분석자료 제출건, 식당 씨디유 점검, ‘자유관’ 열람실 냉방기 점검, 미제출된 사진 제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8. 8. 18. ○○○○○○ 현장소장인 백○○로부터 이 사건 공사 등 2008년도 의료원 냉동기 세관 및 부대설비 보수공사가 부실 시공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08. 7. 4. 참가인 감사팀 직원으로부터 준공검사서에 누락된 냉방기용 압축기 3대에 관한 사진 제출을 요구받고 ○○○○○○로부터 교체 전후 사진 3장을 수령하여 2008. 8. 21. 감사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감사실 직원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냉방기용 압축기 3대 중 1대(‘3RT’ 압축기)만 교체되었고 나머지 2대(‘7.5RT’ 및 ‘10RT’)는 교체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사진 중 교체되지 않은 압축기들에 대한 사진들(을 제6호증의 1, 2)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원고는 2008. 8. 25. 참가인 감사반에 보안이 요구되는 실험실과 교수실에서 이루어지던 팬 코일 정비작업을 지켜보느라 옥상에서 이루어진 스크류 냉동기 세관작업을 관리하지 못해 압축기가 교체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질의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바)

참가인 감사팀이 한 감사결과, 부실공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2008. 5. 7. 입찰 공고된 ‘보건과학대학 생체의공학과 이전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비 부문 사전준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장 설명회를 같은 달 14. 진행하였으며, 입찰 이후 2008. 7. 3.까지 담당교수와 협의를 하는 등 위 업무에 관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김○○이 한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스크류 냉동기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냉방기용 압축기 2대가 교체되지 않았으며,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정비에 대한 용액분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냉각탑 설비 정비 중 도색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준공검사서에 냉방기 압축기 교체작업 사진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시방서대로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준공검사서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그 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을 발견하고서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공업체에 추가공사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반 요구에 따라 시공업체로부터 냉방기 압축기 사진을 제출받고서도 실제 시공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사진을 제출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채 허위보고를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49조 제1, 4, 9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보고 등을 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과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져 해고처분이 정당화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

①

시공업체인 ○○○○○○이 참가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현장 중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곳은 보건과학대학과 의과대학 2곳 뿐이다. ○○대학교 의료원 소속 3개 병원과 달리 보건과학대학과 의과대학은 시설반과 기계실 관리반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은 보건과학대학이 다른 곳과 달리 원고 혼자 공사 관리, 감독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고, 공사진행을 동시에 여러 부문에서 진행하였으며,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작업을 진행하였던 사정을 이용하여 부실시공을 하였다.

②

원고가 시공업체로부터 이 사건 공사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명이 없고, 이 사건 공사를 관리, 감독할 당시 ‘보건과학대학 생체의공학과 이전 설치공사’ 설비 부문 사전준비 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다소 가중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은 외에는 입사한 지 9년 여가 지나도록 업무로 인하여 별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③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로 입게 된 손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참가인이 시공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처리되었거나 시공업체에 의해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취업규칙 제95조제8호는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를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후 문맥으로 보아 이 조항은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자”로 해석된다. 한편 인사규정 제49조제9호는 징계사유로 “직무에 관해 허위보고를 하거나 의료원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면 의료원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대비하여 보면 허위보고를 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경우가 되어야 징계 중 면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가 한 허위보고를 참가인이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