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 이유는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쪽
다.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재심판정 이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2008. 11. 15. D안과 폐업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며 그 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원고가 2009. 9. 9. 참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보내기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므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
5쪽 4)를 “4) 참가인은 2008. 7. 8. 개업일을 2008. 6. 18. 사업장을 공주시 E 3층, 상호를 D안과, 대표자 명의를 F(참가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 이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