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누1962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7.2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 2009부해451 부당

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는 2008. 9. 1.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대표인 'C 목욕탕(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보일러 담당 설비조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8. 12. 11. 해고는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27.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27.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장 기획실장인 D이 2008. 12. 11.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후임자가 내정되어 출근할 필요가 없다. 인수인계를 할 것이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필요가 없다. 노동부에 진정한 사람이랑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D이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지 이를 들어 사용자가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2008. 11. 말경 참가인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수차례 하였다. 원고가 2008. 12. 11.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사용자에게 해고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도, 이러한 과정 없이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직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9. 3. 6.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원고는 2009. 1. 22.부터 서울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새로 취업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10여명 정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입사시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수차례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2008. 12. 11.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08. 12. 1.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참가인이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2008. 12. 11. 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 기획실장인 D에게 전화하자, D이 후임자가 내정되어 출근할 필요 없다고 해고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일뿐, 사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

나.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인천 강화군 F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업, 목욕업이며, 근로자 수는 총 30명 정도이다.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인 참가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장 시설공사를 도급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G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해 수익금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31.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계시설 관리자를 모집한다는 채용정보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였다{이 사건 사업장 관련 각 구인표(갑 제1, 15호증)에 의하면, '채용담당자 또는 부서'란에 담당자는 기획실장으로, 이메일 아이디는 'H'으로, 휴대전화는 'I'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참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력채용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은 D이다}. 원고는 2008. 9.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인력채용, 운영 등을 관리하던 G 소속 J 상무로부터 면접을 받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1년 단 위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9. 1.부터 월 200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던 G 직원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면접 결과를 보고하여 채용 여부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모집공고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시간이 주당 44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수차례 연장 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2008. 12. 1.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인터넷을 통해 참가인이 연장 근로수당을 체불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2008. 12. 11.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같이 근무하던 G 직원인 K과 통화하여, 원고 대신 이 사건 사업장 보일러 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그날 D과 통화하여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1. 1. 국민연금보험법상 이 사건 사업장 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8. 12. 11. 사용종료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참가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관련 신고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2008. 12. 11.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호증, 을 제1 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재심판정이 위법한지 여부

재심판정 이유처럼, 원고가 2008. 11.경 참가인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사직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왔고, 원고가 2008. 12. 1. 참가인을 진정하자, J이 2008. 12. 9. 진정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주선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는 2008. 12. 11.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보일러 담당직원을 새로 채용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참가인 채용 담당자와 전화 통화하여 그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그 때부터 비로소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재심판정은 이전부터 사직 의사를 원고가 표시하고 있었고, 2008. 12. 11. 참가인이 이를 승낙하여 고용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원고가 2008. 11.경 말다툼 끝에 사직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 근무하여 온 점, 참가인은 2008. 12. 11. 전까지는 원고가 한 진정을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을 뿐 원고를 해고하겠다고 하거나 원고가 한 사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8. 12. 11.까지 계속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다른 곳에 취업하였다는 사정 등은 모두 2008. 12. 11. 이후에 생긴 것으로 2008. 12. 11. 원고가 사직하였는지와 관계 없다).

2008. 12. 11.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재심판정은 잘못이다.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해고되었는지 여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직원 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D이 2008.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였던 점, 사업주 신고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법상 사업장 가입자 자격 및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2008. 12. 11. 상실된 것으로 처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08. 12. 11.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근로자 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전화 통화를 통해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원고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무효이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