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0누19845 부당전보등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09구합53458 판결
변론종결 2010. 12. 21.
판결선고 2011.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보 등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9. 3. 1.자 전보발령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재심판정 전체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그 중 2007. 1. 8.자 대기발령 및 2007. 5. 7.자 전보발령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취하된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D의 한국지사로 상시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88. 8. 16. 참가인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로서 2006. 4.경 부산지점에서 신규고객개발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인사발령
참가인 회사는 2007. 1. 8.자로 원고를 서울 본사 인사부에 대기발령(이하 ‘2007. 1. 8.자 대기발령’이라고 한다)하고, 2007. 5. 7.자로 서울 본사 재무운영부 소속 악성채권 회수담당으로 전보발령(이하 ‘2007. 5. 7.자 전보발령’이라고 한다)하였으며, 이후 2009. 3. 1.자로 동서울영업소 영업담당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구제신청
(1) 원고는 2007. 1. 8.자 대기발령과 2007. 5. 7.자 전보발령 및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5.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E, 이하 ‘이 사건 구제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7. 17. 위 2007. 1. 8.자 대기발령과 2007. 5. 7.자 전보발령 및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09.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C)을 하였고, 중앙노동위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0누19845
원회는 2009. 10. 26.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2007. 1. 8.자 대기발령과 2007. 5. 7.자 전보발
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30.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받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06. 9. 5. 위 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이하 ‘종전 구제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는바, 2007. 1. 8.자 대기발령과 2007. 5. 7.자 전보발령은 위 구제명령에 따른 임시조치
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이 위 구제명령에 따른 확정적인 조치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전보발
령은 종전 구제명령의 이행으로서의 원직복직이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
라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
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이 부
분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2007. 1. 8.자 대기발령과 2007. 5. 7.자 전보발령이 종전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이라고 할 것
이고, 원고를 서울 본사 재무운영부 소속 악성채권 회수담당에서 동서울 영업소 영업담당으로 전보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도 있고, 원고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그 전보발
령 당시 원고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1) ⓛ 원고가 1988. 8.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이 사건 대기발령 전까지의 근무관계
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스틸데킹프로젝트 매니저 및 신규고객개발 업무는 기존에 없던 보직이
었고, 원고에 대한 2006. 4. 30.자 징계해고 후에는 그 보직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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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0누19845 | 년월일 | 구분 | 내용 | |---|---|---| | 1988. 8. 16. | 입사 | 부산영업소 근무 | | 1991. 10. 1. | 승진 | 대리 | | 1993. 10. 1. | 승진 | 과장, 부산서부영업소장 | | 1996. 1. 1. | 승진 | 차장 | | 1998. 5. 1. | 승진 | 부장, 부산지점장 | | 1999. 1. 10. | 승진 | 이사대우, 유통사업부 부장, 서울본사 근무 | | 2004. 1. 1. | 승진 | 이사부장 | | 2004. 11. 16. | 정직 1개월 | 징계사유 : 영업회의 불참 등 | | 2005. 1. 1. | 전보 | 스틸데킹프로젝트 매니저, 부산근무 | | 년월일 | 구분 | 내용 | |---|---|---| | 2005. 6. 15. | 직위해제 2개월 | 업무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 | | 2005. 9. 5. | 근무내용변경 | 신규고객개발영업담당 | | 2006. 1. 4. | 대기발령 | 직무태만, 영업실적 부진 징계위원회 회부 | | 2006. 4. 30. | 징계해고 | | (2) ① 원고는 2006. 4. 30.자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3.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9. 5.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종전 구제명령을 하였다. ②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가 2006. 1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5. 2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③ 참가인 회사는 2007. 6. 25.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패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3477) 및 이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누9173)이 선고되어 2008. 10. 10. 확정되었다. (3) ① 참가인 회사는 종전 구제명령이 있은 후인 2006. 12.경 원고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귀명령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하면서 업무복귀명령을 하고, 2007. 1. 8.자로 본사 인사부로 출근할 것을 명하고, 대기발령을 하였을 뿐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② 위 대기발령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지 않자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복직을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7. 5. 7.자로 원고를 서울 본사 재무운영부 소속 악성채권 회수담당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는데, 당시 회사의 공문에도 원고에 대하여 ‘임시발령 Bad Debt Col. Exex. 이사대우 A'이라고 기재하여 임시발령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었고, 회사의 조직도나 전화번호부 등에도 원고의 이름은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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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되지 아니하였다. ③ 참가인 회사는 위 2007. 5. 7.자 전보발령 이후 원고에게 구두나 서류를 통
한 작업지시만을 하고, 사무실 내에 있는 공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부 사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였
을 뿐, 원고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
고 사내 인트라넷 사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회사 내부 전산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4) ⓛ 참가인 회사는 앞의 재심판정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4개월 남짓 지난 2009. 3.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회수실적이 목표 대비 2007년에는 3.6%, 2008년에는 1.13%로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침 참가인 회사의 동서울 영업소에서 판매직 영업담당으로 근무하던 F이 사직
하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원고를 보직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용산
구, 성북구, 강북구 지역에서 판매직 영업업무를 맡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전보발령 후 참가인 회사
는 원고에게 총 연봉금액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연봉구성에 있어 기
본급 비율이 줄어들고 성과급 비율이 늘어났다(원고의 2005년 내지 2007년의 성과금 비율은
19.7% 정도였던 반면, 2009년의 성과급 비율은 39.1%에 이르렀다). ③ 동서울영업소에서 원고
가 맡은 판매직 영업사원은 참가인 회사의 직위체계상 사원, 주임, 대리의 보직으로 되어 있고, 그
곳에서 원고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영업소장은 차장직위로 이사부장인 원고보다 하급직위에 해당한
다.
(5) 한편, ① 원고는 1988. 입사 이후 이 사건 전보발령시까지 21년 가량을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
하면서, 1999. 1.경부터 2004. 말경까지 서울에서 근무하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부산에서 가
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② 참가인 회사의 직원 구성은 크게 T/S(판매직 영업사원)과 그 외의 일
반직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입사 이후 2년 정도만 판매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주로 관리직
업무에만 종사해 왔고, 원고와 같은 이사부장의 직위에서 판매직 영업사원으로 발령된 전례는 없었
다. ③ 참가인 회사에서는 2007. 5. 7.자 전보발령에 의하여 원고를 기존 근무지이자 생활근거지
인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이사비용 등 명목으로 84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따로 주
거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원거리 근무 관련 수당, 기타 비용보전을 해준 것은 없고, 이 사건 전보발
령 이후에도 그러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앞서 든 각 증
거, 갑5호증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내지 3,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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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1) 2007. 1. 8.자 대기발령 및 2007. 5. 7.자 전보발령의 성질
가)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
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는 2006. 9.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무효 확인과
원직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있은 이후 위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을 하였지만, ① 위 대기발령
은 단지 서울 본사 인사부로 출근할 것을 명하였을 뿐 아무런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만을 명한 것인
점, ② 그 후 원고의 요청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위 전보발령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가 종전 구
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어 위 구제명령이 취소될 수 있음
을 전제로 그 전보발령을 하였고, 명시적으로 ‘임시발령’임을 밝히고, 조직도나 전화번호부에서도
배제하였던 점, ③ 위 전보발령 이후 제한된 범위 내의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였을 뿐 악성채권 회수
담당자로서의 일반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내 인트라넷 개통 등 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위
각 인사발령의 시기, 내용, 위 소송의 결과와 참가인 회사가 대기발령을 거쳐 위 전보발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 과정에서 보인 참가인 회사의 원고를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은 위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 임시적으로 취해진
인사발령으로 봄이 상당할 뿐, 위 대기발령 및 전보발령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에게 해고의 효력이
부정됨에 따른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
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보명령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
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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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
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사용자의 실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특히,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이 부정됨에 따
른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2007. 5. 7.자 전보명령 이후의 보직인 참가
인 회사의 본사 악성채권 회수담당에서 동서울영업소 영업담당 직원으로의 전보라는 전제에서 판단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고 기존 해고 이전의 보직이나 그간의 분쟁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사
의 변화된 환경에서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원고의 직위나 특성에 합당한 보직이 부여되었는지 여
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
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참가인이 원고를
동서울영업소 영업담당 직원으로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
이 크고, 원고의 직위나 전문성 등에 합당한 보직부여라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 회사가 정당
한 인사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부당전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의하여 담당하게 된 동서울영업소 판매직 영업사원직은 통상 초급사
원인 사원, 주임, 대리가 하는 일선 영업담당업무로서 이사부장인 원고의 직위에 있어서는 전례가
없는 인사발령이고, 참가인 회사 내에서도 직원을 크게 판매직 영업사원과 일반사원으로 구분하였
고, 판매직 영업사원의 직제는 과장까지만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간 주로 담당했던 관
리직 업무와는 그 업무내용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동서울영업소
장은 원고보다 상당히 하급직위인 차장급으로서 비록 참가인 회사가 외국계회사라는 특성상 조직구
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기존에 해고 이전에 담당하던 보직이 없어졌다는 이유와 인력수급상의 사정을 들
어 위와 같은 인사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현저한지 의심스럽다.
② 참가인 회사는 위 2007. 5. 7.자 전보발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서울 본사 재무운영부 소속 악성
채권 회수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도, 기존 분쟁과정에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직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부 전산망에의 접근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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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부여나 정상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비록 악성채권 회수담당 업무에 관한 원고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위와 같은 이례적인 전보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과 이후에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임금총액에 있어 산술적으로는 거의 차이
가 없지만, 그 구성면에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성과급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는데, 성과급은 원고의
업무실적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고, 특히 다른 판매직 영업사원에 비해 고령인 원고의 나
이, 전문적인 판매직 영업사원이 아닌 경력, 그 밖에 원고가 처한 환경이나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를
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가 충분한 영업실적을 올리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임금체
계 면에서도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도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0. 9. 20.경 원고가 종래 받았던 기본급으로 환원하여 연봉을 재구성하
여 그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하여 임금이 대등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례
적인 전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위 징계해고 이전에 근무하던 부산과 이 사건 근무지인 서울은 원고의 생활기반에 있어
그 차이가 현격하므로 원고가 겪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를 보전할 별다
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에서 무효인 해고를 유효라고 다투면서 장기간 정상적인
직위에 부합하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특별관리함에 따라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판매직 영업사원의 보직을 부여하는 것은 원고의 기존 해고이전의 직위나
보직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적지 않은 정신
적 부담과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2009. 3. 1.자 전보발령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
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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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0누19845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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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