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단기간 내에 10회에 걸쳐 무단으로 노선을 결행하거나 변경 운행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나아가 노선결행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해치고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참가인이 노선결행 등으로 징계해고한 근로자 중 5명을 신규채용하였으나, 원고는 신규채용된 근로자와는 달리 노선결행 등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다투면서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노선결행 등을 한 5명 근로자들에 대하여 모두 징계해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징계해고 이 후 사정을 고려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힌 근로자들만 선별적으로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5 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22056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오○○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6.17. 선고 2009구합42885 판결
* 변론종결 : 2011.03.30.
* 판결선고 : 2011.04.27.
주문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3쪽 아래에서 10째 줄부터 7째 줄까지[1. 다. (2)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참가인 회사는 2009.6.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09부해553)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8.25. ① 이 사건 징계사유는 개정된 단체협약 제24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묵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처분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가 한 노선결행 등은 참가인 회사가 지시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참가인 회사가 원고 등에게 노선결행 등 금지 교육을 실시한 적도 없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원고가 한 노선결행 등은 단체협약 제24조제3항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양정 부당
참가인 회사는 노선결행 등을 묵인하여 왔고, 원고와 같은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람들 중 선별된 5명은 재입사시켰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인정사실
참가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적용기간 2006.11. 1~2010.10.31.) 제24조(해고)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할 수 있다.
무단으로 노선결행 또는 노선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취업규칙(2008.10.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해고) 1.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하여 근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고 조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지시명령에 불응, 폭행 및 도박(형사입건)을 했을 경우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위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인 2008.7.8. 읍면순환노선을 운행하던 김00이 2008.6.1.부터 2008.6.9.까지 7차례에 걸쳐 노선결행 및 노선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징계해고하였다. 김00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제주지방법원 2008가합2162)를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소송계속 중 김00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증거로 제출한 읍면순환노선 버스 노선결행 및 단축운행 자료를 보고 이 사건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다.
상벌위원회 의결 경과
참가인은 2009.1.13.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다.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서석주는, “노선결행 등은 회사에 피해를 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수회에 걸쳐 임의로 노선결행 및 단축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 및 홍보를 하였는데에도 징계까지 논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상벌위원회에 노조측 위원으로 참여한 원상훈은 “전무, 상무님을 비롯해 근로자대표 지부장까지도 단축 및 결행을 하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는데도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켜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상벌위원회는 위원 만장일치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기타 사정
참가인은 2008.3.5. 및 2008.5.9. 노사 간에 노선결행 및 임의단축운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협약내용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공지되었다.
참가인은 2009.1. 내지 2.경 노선결행 및 단축운행을 사유로 원고 이외에 다른 운전기사 6명을 징계해고 하였다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선결행 등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5명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 신규채용 형식으로 복직시켰다. 원고는 노선결행 등이 참가인 지시 내지 묵인에 따른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투고 있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가인은 2009.12.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09.3.경 노선결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을 4 내지 8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의 4 내지 9호증, 을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원00 증언, 변론 전체 취지]
판단
징계사유 존부
단체협약 제24조 제3호에서는, “무단으로 노선결행 또는 노선을 임의로 변경 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8.6.2.부터 2008.6.10.까지 10회에 걸쳐 무단으로 노선을 결행하거나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하였다. 원고가 한 노선결행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운송수입금 감소라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노선결행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였다. 해당 노선 이용승객에게 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주게 되어 장기적으로도 버스 운행으로 인한 영업수익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한 노선결행 등은 단체협약 제24조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 적정성
원고는 단기간 내에 10회에 걸쳐 무단으로 노선을 결행하거나 변경 운행하여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나아가 노선결행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해치고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참가인이 노선결행 등으로 징계해고한 근로자 중 5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나, 원고는 신규채용 된 근로자와는 달리 노선결행 등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다투면서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노선결행 등을 한 5명 근로자들에 대하여 모두 징계해고를 하였고, 참가인이 징계해고 이 후 사정을 고려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밝힌 근로자들만 선별적으로 신규채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황문섭
판사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