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28634 판결

서울고법 2010누286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음에 있어 이미 면허를 받은 차량 대수가 정하여져 있고,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 등을 예상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업무의 지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한정하여 운전기사를 채용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가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퇴직 통보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설사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원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성과급의 형태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원고 회사는 약속을 어기고 참가인에게 주급제 형태의 근무로 복직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참가인이 이에 반발하여 승무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주급제 형태의 근무로 복직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 건 : 서울고법 2010누286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7.23. 선고 2009구합39780 판결

* 변론종결 : 2011.04.06.

* 판결선고 : 2011.04.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결서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참가인과, 피고참가인이 성과급제 아래에서 택시 승무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합의에 반하여 피고참가인에게 주급제 아래에서 택시 승무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참가인이 반발하여 택시 승무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참가인의 승무거절이 원고가 피고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