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8. 선고 2010누2976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어떠한 행위가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당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서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에 이르게 된 목적 및 동기, 당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당해 행위가 회사의 질서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당해 행위의 불가피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자료인 전자사업부 매출(원가, 총이익)자료, ○○물류센타 주간업무보고, 5월 항공운송 실적보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직원인 원고에게 회사의 운영 상황 및 실적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회사 외부로 유출시킬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재심과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전보인사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면서 중노위와 법원에게서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하여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참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참가인 고객 등의 참가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한 상대방은 중노위 또는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이고, 원고가 참가인과 쟁송절차를 통하여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본인이 이 사건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참가인 회사 외부에 제출한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2976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김○○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8.19. 선고 2010구합4919 판결

* 변론종결 : 2011.06.17.

* 판결선고 : 2011.07.0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항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항소장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에 따라 보조참가인 독자적으로 본인과 피참가인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항소기간 준수 여부는 피참가인의 항소기간과 별도로 보조참가인을 기준으로 보조참가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독자적으로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는 2010.8.23. 송달되었지만 참가인에게는 2010.8.24. 송달된 사실, 참가인은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0.9.7.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적법하고, 그 항소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3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3.

제1심 판단의 보충{제1심 판결의 이유 제2. 라. (2) 부분}

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자료의 유출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제1심 판단을 보충하여 판단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당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서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에 이르게 된 목적 및 동기, 당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당해 행위가 회사의 질서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당해 행위의 불가피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 9, 10, 11호증(제1심 판결에서 관련 증거로 갑 제17호증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참가인 회사 외부에 제출한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자료인 전자사업부 매출(원가, 총이익)자료, ○○물류센타 주간업무보고, 5월 항공운송 실적보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직원인 원고에게 회사의 운영 상황 및 실적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회사 외부로 유출시킬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가 자신에 대한 부당전보를 다투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의 재심과 후속 행정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인 참가인이 “원고는 인사평가상 최하위 등급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취급하는 물량이 30% 가량 감소되어 추가 인원을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고를 ○○공항운영팀으로 전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료를 중노위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재심과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전보인사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면서 중노위와 법원에게서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하여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참가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참가인 고객 등의 참가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한 상대방은 중노위 또는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이다. 그런데 중노위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모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담하므로(노동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변호사법 제26조 참조) 중노위나 변호사에게 제출하였던 이 사건 자료가 그 이외의 자들에게 유출되어 참가인의 이익을 해하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자료가 중노위나 변호사에게 제출된 뒤에 제출 범위를 벗어나서 유출되는 등으로 참가인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고 보인다(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2005 4.15. 2005두739 판결 참조).

④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 재심 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자료를 위 각 절차에서 제출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원고가 재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참가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자료를 중노위 또는 법원에 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중노위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분쟁당사자의 입장에 있는 원고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할 경우와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비교할 때 결과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후자가 소송경제상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참가인과 쟁송절차를 통하여 다투는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본인이 이 사건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⑤

참가인은, 참가인의 인사총무팀장인 김○○이 2009.1.21.경(당심에 이르러 2009.2.5.경으로 변경함)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한 것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의 증인 김○○, 주○○의 각 증언은, 원고의 이 사건 자료의 제출이 문제화된 시기가 2009.2.4. 이후로 보이는 점, 김○○, 주○○은 참가인과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각 진술서(을 제18호증의 1, 2)의 작성 경위 및 시점, 김○○이 요구한 시점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위 김○○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자료 제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욱

판사 박범석

판사 김강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