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0누30408 판결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를 조리 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경력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후 실제 조리 업무에 종사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근무내용을 변경하는 전보 또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직 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원고가 그 보직 이동 희망에 관한 설문에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조리 업무와 무관한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팀(판매)으로 전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통하여 식음료 업장의 운영행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개선하거나 그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30408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강○○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8.13. 선고 2009구합48975 판결

* 변론종결 : 2011.06.16.

* 판결선고 : 2011.07.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10.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753, 764(병합)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4,000여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기장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8.8.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 식음료팀 등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참가인 회사는 2009.5.13. 원고를 ○○○○ 상품팀(판매)으로 전보하여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6.11.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9부해1238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7.9. 이 사건 전보명령은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753, 764호(병합)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1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로 특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이후 조리 업무만 담당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와 무관한 상품 판매 업무로 변경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어서 인사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입사 경위 및 담당 업무

가)

원고는 1980.12.19.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고 1983년경부터 호텔 ○○○○○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1988.6.28.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광고를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조리 직종을 포함한 식음료 분야가 경력 사원 모집 분야에 포함되어 있고, 경력사원은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지원서에 응시직종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위 모집 광고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을 제출하면서 식음료 부서에 지원하여 1988.8.16. 참가인 회사에 의해 채용된 후 판매부 조리과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참가인 회사에 의해 채용되어 판매부 조리과에 근무하게 된 직원들 중 안○○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조리사 면허가 없는 안○○은 실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실습을 마친 1989.2.16.에야 참가인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라)

원고가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참가인 회사가 마련한 정형화된 양식인데, 원고가 그 하단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한 외에는 계약기간이나 근무장소, 직종, 임금에 관한 기재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력카드에는 원고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후 참가인 회사의 식음료 담당 부서에서 조리 업무만을 담당하다가, 2008.7.1.경부터 이 사건 전보명령 전까지는 육류 생산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중 육류생산은 햄버거 패티(patty)를 만들거나 돈가스 및 스테이크용 고기를 만드는 업무이고, 육류관리는 소시지, 핫도그, 치킨 등 납품되는 식자재를 관리하면서 이를 다시 관련 점포에 배분하는 업무이다.

바)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7년에 E등급(하위 5%), 2008년에 C-등급(하위 15% ~ 하위 30%)으로 각 평가받았다.

2)

이 사건 전보명령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실내 놀이공원인 ○○월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에 00월드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해 2007.1.8.부터 같은 해 6.30.까지 휴장하고 시설 보수, 보강 등을 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9.1.22. 최근 3년간 합계 771억 원 상당(2006년 234억여 원, 2007년 439억여 원, 2008년 98억여 원)의 경상 적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경영개선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실적이 부진한 식음료 업장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업장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운영형태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당시 식음료 업장의 실적은 매출이 329억 원이고, 이익이 23억 원이었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9.2.경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에 지속적인 적자와 경영 악화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인력감축 및 일부 사업의 외주도입’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가 2009.3.12.경 정리해고 철회 방침을 통보하고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2009.5.13.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192명의 근로자를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

인사이동 취지

▶ 인사이동을 통한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질 강화

▶ 업무 성과가 저조하고 직무 수행이 미흡하며 생산성 향상에 기여도가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팀워크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

-

직무 수행 기간을 고려하되 개인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

-

1차 및 2차에 걸친 개인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팀 및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인 의사와 각 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회사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개인의사를 고려하되 회사가 직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배치함

-

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를 확대, 축소, 조정하고 그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

▶ 이동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및 인력 운영을 감안한 이동 배치 후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직대기(자택대기) 실시

마)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인사발령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부서의 업무적응, 상사와의 관계, 희망하는 보직 이동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현 업무에 적합하고 상사와의 관계는 보통이다’는 취지로 답하고 보직 이동 희망에 관한 설문에 관하여는 답하지 아니하였다.

바)

위와 같은 인사발령에 따라 식음료팀은 전출 49명(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10명 포함), 전입 42명(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2명 포함), 그 밖의 인원변동 등으로 정원이 233명에서 223명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조리파트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19명(자격증 소지자 : 조리사 10명, 관광종사원 3명, 방화관리자 1명)이 전출하고 5명(자격증 소지자 : 조리사 2명, 방화관리자 1명)이 전입하여 정원이 108명에서 9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폐점된 식음료 업장은 없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수당이 월 6만 원 정도 줄어든 외에는 급여에 변화가 없다.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2다893 판결, 2010.6.10. 선고 2010다9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부분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력카드에도 원고가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회사의 사원 모집 광고에 의하면, 조리 직종을 포함한 식음료 분야가 경력 사원 모집 분야에 포함되어 있고, 경력사원은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을 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지원서에 응시직종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그 면허증을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면서 식음료 분야에 지원하였고 그에 따라 입사 직후 판매부 조리과에 소속된 점, ②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력카드에는 원고의 입사 이전 조리 경력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중요한 사항인 임금 등 다른 부분도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근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을 의사로 직종에 관한 부분을 공란으로 두었다기보다는 근로계약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8.7.까지 조리 업무만 담당하였고, 비록 2008.7.부터 이 사건 전보명령 전까지 조리 업무가 아닌 육류 생산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는 조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같은 날 채용되어 판매부 조리과에 근무하게 된 직원들 중 조리사 면허가 없는 안○○은 실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실습을 마친 1989.2.16.에야 참가인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안○○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후 현재까지 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조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를 조리 업무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 경력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후 실제 조리 업무에 종사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근무내용을 변경하는 전보 또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직 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원고가 그 보직 이동 희망에 관한 설문에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조리 업무와 무관한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팀(판매)으로 전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통하여 식음료 업장의 운영행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개선하거나 그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원고의 근무내용을 ‘조리 업무’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이 급감하여 771억 상당의 경상 적자를 본 것은 2006년에 발생한 4건의 사고와 그로 인해 2007년에 6개월간 휴장하면서 시설을 보강, 보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근무한 식음료 매장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영업 이익을 달성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여 년 동안 줄곧 조리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상품 판매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를 상품 판매팀에 배치한다고 하여 참가인 회사 업무의 능률이 증진된다거나 원고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 고양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경력직 사원 모집 광고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여 년 동안 줄곧 조리 업무만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로서는 신의칙상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고와 근무내용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원고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컸다고 보이는데도 참가인 회사는 설문조사만을 실시하였을 뿐 당초 계획하였던 두 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인사고과가 낮고 식음료 매장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월 6만 원의 수당이 줄어드는 외에는 급여에 큰 불이익이 없다는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양대권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