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 노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노조 간부들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등 원고를 업무적으로 신뢰하였다. 이에 원고도 최소한 자신이 담당한 대 노조업무 내용 일체를 대외적으로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참가인과 노조 간부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직장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졌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렸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여한 정도와 대퇴골두무혈성괴사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311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임○○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윈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9.10. 선고 2010구합15568 판결
* 변론종결 : 2011.04.06.
* 판결선고 : 2011.05.0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참가인 간부들과 노조 간부들 사이의 관례적인 상견례 또는 연말 간담회에서 나눈 대화를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용자인 참가인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조간부들을 비공개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노사관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 자체와 그 내용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정당한 필요성 내지 이익이 있으므로, 참가인 간부들과 노조 간부들 사이의 이 사건 대화 사실 및 그 내용은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참가인 근로자인 허○○에게 녹취록을 교부하면서 절대 공개하지 말도록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허○○이 이에 반하여 녹취록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던 뿐이므로 원고가 고의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녹취록의 교부 당시 허○○과 참가인 노조 위원장이 서로 협조적 관계라기보다 반목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어, 원고가 허○○에게 참가인 노조 위원장과 참가인 간부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교부한 행위는 업무상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녹취록의 내용이 사실이므로 사실의 공개로 작업장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녹취록이 비록 참가인 간부들과 노조 간부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더라도, 참가인 측과 노조 간부들의 대화 사실과 발언 내용이 참가인에게 업무상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업무 담당직원인 원고에 의해 공개되었다는 사정은 참가인의 작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녹취록의 공개 결과 참가인의 노사관계 및 노노관계가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계속해서, 이 사건 녹취록을 사외에 유포한 바가 없으므로 사외에서의 회사명예와 신용을 실추케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취업규칙 제84조제9호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의 ‘사외에서라도’는 사내·사외를 불문한다고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녹취록을 공개한 결과 참가인의 사외에서의 명예와 신용이 추락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 노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노조 간부들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등 원고를 업무적으로 신뢰하였다. 이에 원고도 최소한 자신이 담당한 대 노조업무 내용 일체를 대외적으로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참가인과 노조 간부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의 직장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졌다. 결국 원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렸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여한 정도와 대퇴골두무혈성괴사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