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 소정의 ‘필요최소한’이란 자연법칙상 산출되는 수치와 같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한 점으로 수렴하는 값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내용이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저해 정도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이에 따를 경우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저해 정도 사이에 현저한 부조화가 발생하여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지나친 공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 소정의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함이 타당하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되,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사전에 개별적인 쟁의행위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고, 긴급조정제도는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쟁의행위시 사후적으로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어서 그 규율 범위나 목적, 요건 등이 서로 상이하고, 이 같은 긴급조정제도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는 달리 사후 구제책으로서의 기능만을 할 뿐이어서 이러한 사후적 제도만으로는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도 않으므로, 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 외에 별도로 긴급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여 반드시 쟁의권에 대한 이중의 규제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구 노조법 제43조제2항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이 부당하게 정지·폐지·방해될 경우에는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이 크게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불가피한 것이고, 대체인력투입이 쟁의행위 기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조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구 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게 대체인력투입의 가능성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원고의 쟁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여 그 헌법상 한계를 초과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초심 및 재심결정이 가스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특성과 가스공급시스템의 특성, 참가인의 가스공급 시장에서의 독점성 등을 감안하여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및 제출서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업무별 중요도와 근무형태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의 100%로 정하였는바, 여기에 가스사업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결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31852 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취소
* 원고, 항소인 : 00000서비스노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9.3. 선고 2009구합29264 판결
* 변론종결 : 2011.06.30.
* 판결선고 : 2011.09.01.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와 참가인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00동 000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공·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00별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00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운수연맹’이라 한다)이고, 그의 00가스공사지부(이하 ‘00가스공사지부’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은 2,449명(2008.1. 기준)이다.
참가인은 성남시 분당구 00동 000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816명(2008.1. 기준)을 고용하여 천연가스의 제조 및 공급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공급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신청 등
기존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조법’이라고만 한다)이 2008.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가인은 2008.2.11., 2008.2.26. 한국가스공사지부에 필수유지업무 교섭을 요구하였는데, 00가스공사지부는 2008.2.28. 참가인에게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8.3.18. 원고에게 위 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은 2008.4.8. 참가인에게 ‘00가스공사지부 및 원고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았으니 같은 달 22. 다른 사업장과 함께 집단교섭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공공운수연맹은 가스, 전기, 발전, 병원, 철도, 지하철 등을 산하 업종으로 하고 있었는바, 그 중 필수유지업무 관련 사용자들과의 집단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08.4.14. 위와 같은 공공운수연맹의 요청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협정은 개별 사업장의 특성(업종, 업무내용, 근무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체결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집단교섭 방식보다는 사업장 단위에서 협의하는 것이 협정 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되니 교섭권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개별교섭을 요청한다’고 회신하였다.
공공운수연맹과 원고는 2008.4.17.부터 2008.4.29.까지 서로 집단교섭 또는 개별교섭을 요청하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는 회신문을 주고 받으며(00가스공사지부도 2008.4.21. 및 2008.4.29. 원고에게 집단교섭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2008.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 노조법 제42조의3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에 대한 결정(이하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유지업무의 종류 :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천연가스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생략> ○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 참가인이 천연가스의 공급을 독점하고 있고 다른 연료에 의한 대체가능성도 낮은 점, 인수·생산공정에서 산업용, 가정용, 발전용 등 용도별 통제가 불가능한 점, 배관을 이용한 가스공급계통의 특성상 일정한 압력의 유지가 필요하여 생산기지 및 공급관리소 전부가 가동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스공급서비스의 유지수준을 100%로 함 ○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 아래 표<생략>와 같음 (5)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2회 현장조사, 2회의 자료제출 요청 및 2회의 특별조정회의를 한 다음(원고는 위 절차에 참석하거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2008.6.30. 다음과 같이 필수유지업무결정(경기 2008필수5, 이하 ‘이사건 초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대상직무는 참가인의 신청대상 업무 중 긴급정비 업무의 예방정비와 정기정비업무, 사옥부대시설 정비업무 및 안전관리업무의 당직 및 비상계획업무를 제외하고, 필요인원은 신청인원의 67.2%, 전체 조합원의 42.1%, 전체 근로자 2,816명 중 36.6%로 정하였다).
한국가스공사의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천연가스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는 각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한다.
위 필수유지 업무별 운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은 다음<생략>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으로부터 각 추천을 받은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조정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양측이 추천하는 가스사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2009.7.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 2008필수31,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절차상 위법 (가) 원고의 0000기술공사지부는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관련된 권한을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에 위임하였는데, 참가인이 공공운수연맹과의 집단교섭을 거부하여 노사간에 실질적인 논의가 단 1차례도 없어서 자율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주적 교섭을 통한 해결을 권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결정 절차는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
참가인 회사는 인천, 평택, 통영 등 3개 생산기지사업소를 중심으로 지사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 사건을 관장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정00는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 2회에 걸쳐 참가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참가인의 필수유지업무의 교섭 진행과정에 개입하고, 교섭 결렬시 예상되는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절차 등을 지도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였음에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는바, 원고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정순호가 위원으로 참가하여 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결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에 있어서 판단기준의 위법성 이 사건 초심결정이 아래와 같이 원고 또는 한국가스공사지부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초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결정 또한 위법하다.
필수유지업무의 실질적 요건 판단 누락 이 사건 재심결정은 구 노조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가 곧바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당해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실질적 요건인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결정에 있어서 ‘필요최소한’의 요건에 관한 판단 유탈 이 사건 재심결정은 가스산업에 있어서 과거 파업의 발생빈도나 기간,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의 유형별로 필수유지업무에 미치는 영향, 파업시 정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능력, 동종 에너지 산업에서의 협조체계, 천연가스를 대신할 대체에너지의 상비능력, 사업장 내 협력회사와의 공동작업의 정도나 긴밀한 소통체계, 상호대응능력, 업무대체성 및 업무보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상시 수준의 가스 공급을 위해 모든 설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공급, 시설긴급정비 및 시설 안전관리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 대비 100%로 결정하였는바, 이 같은 결정은 파업을 무력하게 하여 사실상 원고 및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쟁의권을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위법하다.
대상직무결정에 있어서 ‘필요최소한’에 관한 판단 유탈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조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에서 규정된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사람 중심으로 구분하여 이른바 가스공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에서 실제 수행하는 분장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속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대상직무를 결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결정에 있어서 관리감독자의 배제 등 이 사건 재심결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결정 및 대상직무결정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무시하여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의 근무인원도 필요인원에 포함시키고, 쟁의행위의 발생시기 및 기간,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의 양태 또는 대체인력투입, 참가인 회사의 2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현장배치 가능성 등에 따른 필요인원의 범위를 최소화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
현행 필수업무유지제도의 위헌성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구 노조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헌법에 반하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와 같이 위헌인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쟁의권의 실질적 제한 1 구 노조법이 현행 필수업무유지제도를 통해 노사교섭 이전에 이미 쟁의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다시 긴급조정제도를 통해 쟁의권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중첩적인 규제를 두고 있고, 2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 기간에 한하여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공익과의 조화라는 범위를 넘어 헌법상 노동 3권의 실질적 훼손을 초래한다.
죄형법정주의 등 위반 1 구 노조법 제89조제1호, 제42조의2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면서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의 내용’은 노사의 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구성요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 노사간의 협약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맡김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2 금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에 대한 정지 등의 행위’의 개념이 지극히 애매하고 불명확하여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절차상 위법 (가) 자율교섭의 부재와 자주적 교섭권고의 누락에 대하여 1 구 노조법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장 개요(제1호),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제2호)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제3호)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노사의 자율적 교섭이 교착 상태에 이르러 교섭의 전개 가능성이 없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2008.2.11., 2008.2.26. 00가스공사지부에 필수유지업무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00가스공사지부로부터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2008.3.18. 원고에게 위 교섭을 요구하였다가 원고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으로부터 2008.4.8. 참가인에게 ‘00가스공사지부 및 원고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았으니 다른 필수공익사업장과 함께 집단교섭을 할 것’을 요청받고, 성격이 다른 산업부문과 함께 교섭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위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이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한 2008.5.6.은 노사간의 약 3개월간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 시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2008.1.1.부터 새롭게 시행되어 그에 따른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필요한 상태였던 점, 원고는 경인지방노동위원회가 개최한 현장조사, 특별조정회의 및 자료제출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도,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와 참가인은 따로 교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볼때, 참가인이 이 사건 결정신청을 할 무렵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한 자율적 교섭의 전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참가인 간에 자율교섭을 위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와 참가인은 구 노조법 제42조의4 제1항 소정의 ‘필수유지 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참가인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은 적법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같은 조제2항, 제5항에 의하면,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제외한 사건이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 노조법 제42조의4 제3항은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필수유지업무결정이 노동쟁의조정사건과 같아서가 아니라 특별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결정 사건을 관장하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분쟁상태는 그 내용상 임금ᆞ근로시간ᆞ복지ᆞ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므로 구 노조법 제2조제5호 소정의 노동쟁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이 준용하는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 사항으로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별도로 필수유지업무 결정사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신청 사건은 노동쟁의의 조정사건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의 관할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위원회임이 명백하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신청하면서 산정한 사업장별 필요인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본사, 경인지사 및 평택생산기지가 46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천생산기지의 191명(원고는 인천생산기지가 있음을 들어 지방노동위원회 중에서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보다 훨씬 많아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기피신청의 거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은 당사자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9조제1항 소정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1992.12.30.자 92마783 결정 참조)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에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갑 제65호증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정순호가 2008.1.18.과 같은 해 3.14. 참가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위한 직무대상별 인력현황을 파악하는 등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새로이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당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도 운용에 관한 추진실태 등을 파악하고 협정체결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불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결정에 있어서 판단 기준의 위법성
관련 법리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노조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구 노조법 제69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 및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의결과정 등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된 경우 등과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또는 구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의 문리해석상 필수유지업무의 유지ᆞ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이 ‘필요최소한’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필수유지업무에 속하지 않는 직무를 대상으로 삼거나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서 정한 유지·운영 수준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의 단체행동권 보장정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인 경우 등의 내용상 위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등의 월권이 있는지 여부만 심사할 수 있을 뿐,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어느 일방에게 다소 유리한 것을 넘어 부당하다고 여겨지더라도 이른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법리에 따른 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 소정의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수유지업무는 공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공익의 저해 정도는 이를 산정하는 데에 작용하는 인자들이 매우 다양하므로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상 모든 인자를 망라하여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단체행동권의 행사 정도에 따른 공익의 저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공공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위험의 정도는 산술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질적인 인자인 점, 필수유지업무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이 결렬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ᆞ운영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의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것인 점을 종합하면, 구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 소정의 ‘필요최소한’이란 자연법칙상 산출되는 수치와 같이 절대적으로 고정된 한 점으로 수렴하는 값이 아니라, 필수유지업무결정의 내용이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저해 정도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이에 따를 경우 단체행동권의 제한 정도와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으로 인한 공익의 저해 정도 사이에 현저한 부조화가 발생하여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지나친 공익의 침해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노조법 제42조의4 제2항 소정의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함이 타당하다.
유지ᆞ운영 수준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재심결정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ᆞ운영 수준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재심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은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은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그 5호는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체계상 필수유지업무를 정함에 있어서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이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고 규정하지 않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구 노조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 제5호에서 정한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는 곧바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뿐더러 실질적으로도 천연가스에 관한 위 일련의 업무들은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스사업은 국가와 사회, 가정의 존속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적시에 가스를 생산, 공급하지 못할 경우 전체 국민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필수서비스라 할 것이어서 이 같은 중요성은 근로자들의 쟁의권 보장을 위한 이익형량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평상시 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정이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장래에 실제로 쟁의행위가 언제(평일 또는 휴일) 발생할 것인지 여부, 쟁의행위 기간의 장단, 범위(부분파업 또는 전면파업)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그에 따라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한다고 하여 공익이 적절히 보호되면서 단체행동권의 보장 정도가 현저히 증대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이 사건 초심 및 재심결정이 가스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특성과 가스공급시스템의 특성, 참가인의 가스공급 시장에서의 독점성 등을 감안하여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및 제출서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업무별 중요도와 근무형태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의 100%로 정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스사업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결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재심결정이 원고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재심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초심결정이 가스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특성과 가스공급 시스템의 특성, 참가인의 가스공급 시장에서의 독점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별 중요도와 근무형태등을 상세히 분석한 다음 그 필요인원을 산정하였는데, 그 결과 일부 업무의 경우에는 필요인원의 현원 대비율이 100%에 이르기도 하나, 천연가스 인수 업무, 제조 및 공급시설의 운전 및 긴급정비, 제조시설 소방 업무 부분의 경우에는 필요인원을 현원보다 대폭 낮게 산정하였고, 참가인의 신청대상 업무 중 긴급정비업무의 예방정비와 정기정비업무, 사옥부대시설 정비업무 및 안전관리업무의 당직 및 비상계획업무를 제외하는 등 위 업무분석에 따른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차등적으로 산정하여 결정하였다.
이 사건 초심결정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ᆞ운영수준을 100%로 보아 필요인원을 1,032명으로 결정하였는바, 그 비율이 대상직무 인원의 67.45%(1,032/1,530)에 이르기는 하나, 정원 대비 36.6%(1,032/2,816), 전체 조합원 대비 42.1%(1,032/2,449)에 불과하여 원고 또는 한국가스공사지부 조합원의 단체행동권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 초심결정에 따라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참가인의 수익성이나 운영효율성은 불가피하게 떨어질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담보로 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비율이 원고 내지 개별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장래에 실제로 쟁의행위가 언제(평일 또는 휴일) 발생할 것인지 여부, 쟁의행위 기간의 장단, 범위(부분파업 또는 전면파업)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특정계절에 따라 그 수요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가스의 제조, 공급 업무 자체가 특정 계절의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수요량에 따라 특정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성질도 아니다.
구 노조법 제43조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는바,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해야 하는 필요인원은 파업참가자가 아니므로, 대체고용인원은 필요인원을 제외한 파업참가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어서 필요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대체고용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체인력의 투입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또는 결정에 달렸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재심결정에 필요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대체인력 투입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를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후 긴급조정의 가능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천연가스의 재고량과 1일 평균 공급량의 추이에 비추어 단기간의 부분 파업일 경우 등에서는 천연가스 하역업무와 수급일정 조정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천연가스의 국내 수입은 참가인회사가 독점하고 있고, 국내 수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천재지변, 전쟁 등 유사시 사용할 국내 재고량의 비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인바, 이 같은 지속적인 재고량의 비축은 향후 계속적인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1회성 또는 단기간의 부분 파업만을 전제로 천연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후 긴급조정의 가능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천연가스의 재고량과 1일 평균 공급량의 추이에 비추어 단기간의 부분 파업일 경우 등에서는 천연가스 하역업무와 수급일정 조정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천연가스의 국내 수입은 참가인회사가 독점하고 있고, 국내 수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천재지변, 전쟁 등 유사시 사용할 국내 재고량의 비축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인바, 이 같은 지속적인 재고량의 비축은 향후 계속적인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것이어서 1회성 또는 단기간의 부분 파업만을 전제로 천연가스 하역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발전사의 대체연료비축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결정에서 정한 가스제조, 공급 업무의 필요인원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된 업무 중 발전용 가스 공급에만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고, 설령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의 파악이 곤란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결정이 공급시설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 일부만을 필요인원으로 산정한 점, 발전사의 비상연료 비축량 및 그 사용 여부는 당해 발전사의 경영판단에 맡겨진 부분인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재심결정에 어떤 위법이나 월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스제조, 공급시설에 대한 운영방법의 수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질적운영방식’에 따라 설비운영을 한다고 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상당수의 인원이 필요인원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 회사의 가스공급배관이 환산망 구조이고 가스 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3개 생산기지의 시설이 모두 가동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가스 공급은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운전 중인 설비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는 가동되지 않은 설비도 항시 운전가능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2급 이상 직원은 해당부서 업무의 총괄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인 지원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이들을 필요인원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에 월권이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 원고의 구체적 업무별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대로 천연가스 인수업무 중 성분분석업무가 반드시 대금지급을 위한 수단으로만 그 의미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심결정이 이 부분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결정한 것에 위법이나 월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중앙통제소와 지역통제소가 수행하는 고유업무의 차이, 충전설비운전 업무는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이를 대체할 수 없거나 그 기능이 서로 다른 점, 긴급정비업무는 긴급보수작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보수계획의 결정과 작업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시운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현장설비의 수리와는 그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협력업체에 의한 긴급정비업무의 상당 부분이 대체 가능하더라도 대체근로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ᆞ운영 등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초심결정을 정당한 수준으로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재심 결정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규정의 위헌성 여부
쟁의권의 실질적 제한 1 종래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2006.12.30.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사업 전체의 쟁의행위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대립과 갈등으로 파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미리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대립과 갈등으로 공중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공익과 근로자 쟁의권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쟁의기간 동안 쟁의에 참가할 수 없고 근무를 하여야 하는 조합원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조항들이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전적으로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그 범위를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그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정하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결정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이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이 선언하는 단체행동권 보장정신을 무가치하게 만들 정도인 경우에는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당해 사업장에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행사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들이 필수공익사업에서 근로자가 가지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2 한편, 구 노조법 제76조제1항, 제77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관계당사자는 위 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되 공표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에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되,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사전에 개별적인 쟁의행위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고, 긴급조정제도는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쟁의행위시 사후적으로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어서 그 규율 범위나 목적, 요건 등이 서로 상이하고, 이 같은 긴급조정제도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는 달리 사후 구제책으로서의 기능만을 할 뿐이어서 이러한 사후적 제도만으로는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에 충분하지도 않으므로, 공익사업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 외에 별도로 긴급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하여 반드시 쟁의권에 대한 이중의 규제라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구 노조법 제43조제2항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상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이 부당하게 정지·폐지·방해될 경우에는 필수공익사업을 이용하는 공중의 이익이 크게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불가피한 것이고, 대체인력투입이 쟁의행위 기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조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구 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게 대체인력투입의 가능성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원고의 쟁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여 그 헌법상 한계를 초과한다고 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 등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5헌마667, 2006헌마674(병합) 결정 등 참조]. 한편,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3.31. 선고 2010헌바86 결정 등 참조). 2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이 대통령령, 노사간의 협약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하더라도, 필수공익사업의 업무가 광범위하여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어떠한 업무가 그와 같은 업무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업무의 특성 및 내용, 산업의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대상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형태가 다양하여 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국회 제정의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노사간의 필수유지업무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은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사업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한정되어 정해지는 것으로서 법령의 수범자가 필수유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령의 수범자들은 대통령령이나 노사협정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서 규정될 구체적인 필수유지업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이 대통령령, 노사간의 협약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정해진다고 하여 이것을 법률주의 원칙 위반이라 볼 것은 아니다. 3 또한, 구 노조법 제42조의3, 제42조의4에 의하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받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노조법 제42조의5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에서의 ‘정당한 유지·운영수준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노사협정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마련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필수공익사업의 업무가 광범위하여 법률에서 그 중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필수유지업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운영형태가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에 대하여 우선 노사가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제89조제1호 중 제42조의2 제2항 규정 위반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노조법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오상용 판사 이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