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누32565 판결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쪽 아래에서 9~4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란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정지 ·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유지 · 운영되어야 하고(42조의2 제2항), 이를 위하여 노사 협정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유지 · 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미리 확정해 두어야 한다(제42조의3,42조의4 제2항). 이들 규정 내용 및 공익과 쟁의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래 필수공익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쟁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던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은 '필요 최소한'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필요최소한' 수준을 넘는 결정은 단순한 유 · 불리 차원을 떠나 노조법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된다. 이때 '필요 최소한'이란 쟁의권 행사가 사용자에 대하여 유의미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서도 공익 내지 공중의 생명 · 건강 · 신체 안전 및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초심지노위는 발전 부문에 대한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발전설비 운전업무,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업무, 안전관리업무' 전부에 대하여 평상시 대비 100% 수준으로 유지율을 결정한 다음 각 업무별 구체적 대상직무를 선정하는 한편 발전설비 운전업무에 속하는 대상직무(중앙제어실 운전, 현장설비 운전, 환경화학설비 운전)에 관하여는 현원 대비 100% 수준으로, 나머지 업무에 속하는 대상 직무에 관하여는 현원 대비 50% 이하 수준으로 필요인원을 결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초심결정에 아무런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 결정 기준이 되는 '필요 최소한'이라는 요건이 법개념으로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해석 ·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현대 법치국가 원리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러나 ① '필요 최소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불확정적 · 다의적 ·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② 발전부문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위험 발생 가능성 및 정도는 파업 시기 · 수준, 전력수요 상황, 발전가능 용량, 적정 예비율 수준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점, ③ 이들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여 최적화된 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전기 및 발전산업 전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적 · 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점, ④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이 결렬되어 노사 일방 또는 쌍방이 신청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노조법 제42조의4 제1항, 제2항), 이 결정은 필수유지업무 결정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 위원 중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점(노조법 제42조의4 제3항), ⑤ 노동위원회는 수회에 걸친 사전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현장조사, 회의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초심 및 재심 결정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필요 최소한'이라는 요건을 해석 · 적용할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한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노동위원회 결정이 노조법에서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필요 최소한' 기준을 넘어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 등을 결정함으로써 위법한 결정이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2쪽 7~9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수준을 100%로 결정한다는 의미는 파업시에도 평상시 전력생산량과 예비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연 평균 발전설비 이용률이 68% 정도에 불과한데도 모든 발전설비를 항시발전 가능한 상태로 두도록 한 것은 필요 최소한 수준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용률은 사후적으로 실제 생산된 전력량에 따라 산출되는 개념으로서 전력수급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예비력이 배제되는 점, 특정 시점에서 사고나 예방정비(오버홀) 등으로 인하여 전력생산에서 완전히 탈락되는 발전설비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고 이를 사전에 발전소별로 결정되는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 수준에 반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또 필수유지업무 유지 · 운영 수준을 평상시 대비 100%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발전설비 운전업무에 대한 필요인원 역시 반드시 현원 대비 100%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없다.

①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발전기에 고장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운전 중인 발전기 출력을 높이거나 정지 중인 발전기를 기동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운전 중인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자동발전제어 및 주파수 추종운전에 따라 자동으로 출력 증 · 감발이 이루어지고 다수 인력이 필요한 시점은 정지 중인 발전기를 기동시킬 때이므로, 굳이 최소 인원으로 발전설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발전설비 전부를 운전상태에 놓고 자동제어장치에 의하여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발전 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제적인 가격 변동이나 수급상황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연료 및 발전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설비를 구분 운전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 효율성에 국한된 문제라 보기 어려운 점, 파업이 발생한 특정 시점에서 이미 정지 상태에 있는 발전기가 상당수 존재하고 그 발전기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에는 각 발전소별로 정지 중인 발전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다수 인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 방법은 설득력이 없다.

②

평상시 발전설비 운전 인원은 4조 3교대 방식(주 42시간 근무)로 근무하고 있고, 휴가 · 출장 등으로 특정 근무조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조(경우에 따라서는 통상 근무자) 중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3조 3교대 방식(주 56시간근무)으로 대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파업시에는 전면적인 3조 3교대 방식으로 근무형태를 전환하여 평상시보다 필요인원을 낮출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노사합의서에 4조 3교대 방식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3조 3교대 방식을 요구할 수 없는 점, 3조 3교대 방식에 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장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점, 휴일 없이 계속 근로하는 기간이 일정 수준(당심 증인 D가 한 증언에 의하면 '10일')을 넘게 되면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방법 역시 현실성이 없다.

③

발전시설 운전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속하는 통상 근무자들이 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맞고, 이들에 대한 필요인원 수준이 현원 대비 최대 50% 수준으로 결정된 것 또한 맞다. 그러나 필요인원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요일 및 휴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필요인원 결정이 평상시보다 필요인원 수준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