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누3436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산 소속 근로자로서 2003. 6. 27.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 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3. 4.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를 판정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12. 18. 제4-5요추 부위에 시행하였던 후방기기 금속고정물의 파손으로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기기 고정술의 재실시)을 받고 2009. 1. 15. 척추체 내 고정용 금속 제거 및 척추 후방 교정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재요양 중이던2009. 9. 8. 피고로부터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2009. 4. 30.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① 제4-5요추간은 운동가능영역이 19%(17/90)로 제한된 상태로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② 신경인성방광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구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10급에 해당하나, 종전의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비하여 하위의 등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