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 이사장이었던 H과 참가인들은 한국토지공사가 개발․분양하는 천안시 I지구 토지 입찰절차에서 원고 조합 2007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천안시 I지구 지점 예정 부지에 대해서만 입찰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부지까지 함께 입찰하였다가 천안시 J 블록(BL, 이하 ‘J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계약체결을 포기하여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 조합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입혔다. H과 참가인 E은 2007. 12. 20. 2007년도 제5차 이사회에서 J 토지에 대한 입찰보증금 상당 손해액을 개인 돈으로 변상하기로 하고서도, 참가인 F와 공모하여 원고 조합 직원 중 참가인들에 대해서만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해 그 돈으로 참가인 E이 부담하여야 할 변상금 등에 충당하였다.
원고 조합은 자체감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2008. 2. 15.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 부당해고 초심판정에 따라 2008. 6. 2. 참가인들을 복직시키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을 하였다.
원고 조합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조합과 직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대기발령 당시 참가인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상태였고, 참가인들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형사 고소한 사건이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가인들이 복직 후 고소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요 문서를 무단 반출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 조합이 2008. 5. 27. 대기발령시 자택으로 대기발령할 수 있다는 조항(인사규정 제22조 제3항)을 신설해 참가인들을 업무에서 배제한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부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8(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의 9 내지 13, 갑 제9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20,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 25호증의 각 1, 2, 갑 제26 내지 30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 조합은 2007. 12. 3. 2007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천안시 I지구에 개설예정이던 지점 부지 마련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가 개발․분양하는 토지 중 천안시 K 블록(BL, 이하 ‘K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절차에 참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 조합 이사장이었던 H은 K 토지를 낙찰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참가인들에게 J 토지와 같은 지구 L 블록(BL, 이하 ‘L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7. 12. 4. 위 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입찰하여 모두 낙찰받았다. 이에 원고 조합은 2007. 12. 7. J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여 입찰보증금 73,931,00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H은 2007. 12. 20. 2007년도 제5차 이사회에서 참가인 E과 공동으로 J 토지에 대한 입찰보증금 손해액 상당을 변상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사들로부터 동의를 받고서, 2007. 12. 27. 참가인 F가 참가인 E 지시에 따라 작성한 특별포상금 지급 안건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28. 참가인 E에게 44,400,000원, 참가인 F에게 14,8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참가인 E이 받은 돈으로 위 변상금 중 참가인 E이 책임질 부분에 충당하였다. 원고 조합은 2008. 1. 22. 참가인들이 특별포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을 모두 환수하였다.
원고 조합은 1)항 기재 입찰건과 특별포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참가인 E에 대하여 2008. 1. 16. 3개월 간 직무정지하고, 2008. 1. 22. 징계면직하였다가, 2008. 2. 15. 다시 징계면직하였고, 참가인 F에 대하여 2008. 2. 15. 징계면직을 하였다. 그 후 원고 조합은 참가인들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에 따라 2008. 6. 2. 참가인들을 복직시킴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을 하였다.
원고 조합은 2008. 4.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참가인들을 1)항 기재 입찰건과 특별포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다{2009. 7. 13. 불기소 처분되었다가 원고 조합이 한 항고로 재기 수사가 진행되었고, 2009.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상 배임죄로 공소제기(2009고단814)되어 재판 중이다}.
판단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기업경영권에 의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 기준을 획일적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이 종속적 노동관계 현실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근로자 입장을 보호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누리는 기본적 생활을 보호,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참조). 따라서 취업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한편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
원고 조합 ‘인사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될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원고 조합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은 ‘조합과 직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당해 직원에 대하여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조합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을 할 당시 원고 조합은 참가인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것에 불과한 상태였다. 이를 들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인사규정 중 대기발령 사유에 대한 문언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참가인들을 대기발령한 사유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조합 ‘취업규칙’ 제60조 제1호는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자의 직권 또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때’에는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직권정지를,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정지를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는 ‘직권정지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경우’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조합은 참가인 E에 대하여 2008. 1. 22. 징계면직을 하기에 앞서 같은 달 16. 3개월 간 직무정지한 바 있었으나, 이 사건 각 대기발령 당시에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권 또는 직무정지를 한 바 없어 위 인사규정이 정하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 사건 각 대기발령 사유로 든 바도 없다.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형근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