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의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 금고에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원고 금고 내부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이 부당하게 집행한 업적달성장려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아니한 점, 참가인 이전의 실무책임자도 관행적으로 출납수당을 수령하여 왔고 낮게 책정되어 있는 임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계약직 직원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에 대한 대출초과금액은 10,250,0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그 경위도 대출기간 연장 때 담보물건의 평가손실로 인하여 초과대출로 처리된 것인 점, 참가인의 대출금에 대한 1%의 대출금리 차이로 인한 이자차액도 116,200원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이를 모두 반환한 점, 위와 같은 대출금리 결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지는 점, 참가인에게 2회에 걸친 징계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로써 원고 금고에서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이 무기한 정직을 받고 6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을 때 당연퇴직될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의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0누4577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금고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9.12.24. 선고 2009구합31250 판결
* 변론종결 : 2010.07.06.
* 판결선고 : 2010.08.1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관계규정,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제1항,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대의원선거관리, 업적달성장려금 지급·제수당지급의 부적정 여부 및 감독책임 소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참가인이 대의원선거를 관리하면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의원선거에 참석하지 않은 3인(신**, 박**, 오**)이 참석하여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허위의 대의원선거록을 작성하게 한 사실, ② 2007년도 업적달성장려금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면서 가공의 직원을 내세워 이를 수령하게 한 사실, ③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서 출납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납수당을 수령하고, 또한 지급대상자가 아닌 계약직 직원에게 5회에 걸쳐 기타수당을 지급한 사실, ④ 참가인이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1, 2, 4, 8, 1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출금액 부적정 및 대출금리 조정 부적정 여부
원고는, 위 1)항의 징계사유 이외에도 참가인이 김** 등 7명의 고객에 대한 대출금 및 본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연장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실행하였고, 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하여 2008.11.10.까지 환수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받을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상 대출금리가 10%임에도 본인 명의로 대출받을시 9%의 금리를 적용하는 등 여신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도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참가인에 대한 대출조건 변경시 대출심의 없이 그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았고, 서**, 방**, 목** 및 자신의 대출금에 대하여 정상금리보다 0.2% 내지 1% 정도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조정 부적정의 점은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1, 2, 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위와 같은 대출금리 결정이 이사장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 강**, 정**, 목**, 방**, 정** 등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의 점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미 2008.1.24.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시 이 사건 정직에 있어서 이 부분 대출금 부적정의 점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징계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를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추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 86다타1035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다33999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시 위 대출한도 초과금에 대하여 참가인이 환수 등에 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위 시정요구 불이행 여부 및 징계사유로서의 적격성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된 일부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 금고에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원고 금고 내부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신** 외 2인은 최종적으로 대의원으로 선출되지도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부당하게 집행한 업적달성장려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아니한 점, 참가인 이전의 실무책임자도 관행적으로 출납수당을 수령하여 왔고 낮게 책정되어 있는 임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계약직 직원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에 대한 대출초과금액은 10,250,000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그 경위도 대출기간 연장 때 담보물건의 평가손실로 인하여 초과대출로 처리된 것인 점, 참가인의 대출금에 대한 1%의 대출금리 차이로 인한 이자차액도 116,200원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이를 모두 반환한 점, 위와 같은 대출금리 결정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루어지는 점, 참가인에게 2회에 걸친 징계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로써 원고 금고에서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이 무기한 정직을 받고 6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을 때 당연퇴직될 수 있는 점(인사규정 제37조제5호 참조)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한의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판사 문혜정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