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누636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참가인은 1969. 12. 2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1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업과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2002. 4. 10. 참가인에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한 후, 2005. 4. 10. 계약직(특수업무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참가인 조합 C지점에서 운전직으로 유류배달을 담당하면서 전국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평조합원으로 활동하던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08. 7. 21.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8. 7. 21. 원고를 2008. 6. 27.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2008. 10. 8.자 2008부해158, 165, 166, 167, 206 병합 초심판정 :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 1. 8.자 2008부해818, 824 재심판정 :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