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 사건 | 2011나17009 퇴직금 |
| 원고,항소인 | A |
| 피고,피항소인 |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가합4821 판결 |
| 변론종결 | 2012. 3. 16. |
| 판결선고 | 2012. 5.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438,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주위적으로 임원으로서 2009. 9. 1.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30조에 따른 퇴직금 661,299,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소송수계 후 예비적 청구만을 남긴 채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인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2011회합1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1992. 1. 10. B에 입사하여 1996. 2. 1.부터 1998. 7. 5.까지는 비등기 이사, 1998. 7. 6.부터 2001. 1. 1.까지는 비등기 상무, 2001. 1. 3.부터 2003. 2. 9.까지는 비등기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03. 2. 10. 비등기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B의 재무, 회계, 인사 및 총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2. 13. 퇴직하였다.
나. B 정관 및 임원퇴직금규정의 변천과정
1) 2003. 9. 1. 개정되기 전의 B 정관 제30조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B은 1995. 3.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규정은 'B 소속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르되 사원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단, 사장이 별도의 산정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예외로 함), 다만 B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임원 등에 대하여는 퇴직금 외에 포상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 B은 1998. 11.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규정을 일부 변경하면서 'B 임원으로 재직한 자 중 회장, 사장, 부사장의 직위로 5년 이상 근속한 자는 B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불구하고 총 근속년수에 대하여 1근속년당 최종 평균임금의 5개월분 한도 이내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B은 2003. 9. 1. 주주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B 정관 제 30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B 정관 제30조(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직급별 근속기간당 다음과 같다.
출처: lbox.kr/case/서울고등법원/2011나1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