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전임교원임용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9.부터 2012.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전임교원 채용절차(1차)의 진행
피고가 운영하는 D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자율운영 취지에 따라 각 대학별로 교원 신규채용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D대학교 음악대학(이하 '음악대학'이라 한다)은 2009. 6. 18. 기악과(관현악전공바이올린), 성악과, 작곡과 각 1명 합계 3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2009학년도 음악대학 교수(공개)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 및 D대학교 별지 기재 전임교원임용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채용심사는 제1단계 전공의 일치성 및 연구실적 심사(서류심사), 제2단계 연주/티칭/공개강의 심사(해당자 개별통보), 제3단계 면접심사(해당자 개별통보)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위 공고에 따른 이 사건 채용의 임용예정일은 2009. 9. 1.이고, 1차 서류 접수마감일은 2009. 7. 15. 17:00이며, 그 이후의 일정은 각 단계의 통과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음악대학은 2009. 6.부터 2009. 7.까지 위 채용공고에 따라 성악, 바이올린, 작곡 세 분야에 대한 음악대학 전임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를 포함하여 총 21명이 음악대학 기악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하고 1차 지원 서류를 제출하였다.
음악대학 채용절차의 변경
음악대학 학생회는 2009. 7.경 1차 서류심사 진행 중 당시 채용심사 규정에 의하면 CD심사의 비중이 1차 심사의 50%에 달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할 우려가 있고, CD심사 점수를 2차 심사에도 반영하도록 하여 2차 심사가 결국 1차 심사의 영향을 받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음악대학은 2009. 8. 20. 위와 같은 일부 교수, 학생회 등 구성원들의 신규채용 공정성 확보 요청에 따라 음악대학 자체의 신규채용절차 진행을 보류하고, 대학 자율운영지원센터에 채용프로세스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대학 자율운영지원센터는 2009. 9. 4. 음악대학 자율운영 지원을 위한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2009. 11. 6. TFT 운영 결과 보고에 따라 새로운 채용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
대학 자율운영지원센터는 2009. 11. 12. 음악대학, 교무처 교무과, 서울부총장 행정실에 TFT운영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채용 프로세스에 따른 관련 규정(음악대학인사소위원회 및 전임교원임용규정 등)의 개·제정을 의뢰하였다.
음악대학은 2009. 11. 19. 음악대학 전체교수회의에서 별지 기재 '음악대학 전임교원 채용 프로세스(안)'(이하 '채용 프로세스(안)'이라고 한다) 및 '2009년 2학기 전 임교원 채용안'(이하 '2009년 채용안'이라고 한다)을 원안대로 확정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2009. 11. 23. 음악대학 인사소위원회에서도 위 각 채용안을 의결하였으며, 대학본부에서도 이를 수용하였다.
채용 프로세스(안) 및 2009년 채용안 의결 전까지 음학대학 내부의 채용절차 진행상황
E은 2009. 1.경부터 2009. 9.경까지 음악대학 학장으로 재직하였다.
음악대학 기학과는 2009년 1학기 기간 동안 전체교수회의를 통하여 교수채용원칙을 정하고 모든 교수들이 이에 서명하여 2009. 6.경 채용기준을 마련하였다.
바이올린 전임공채는 2009. 6. 이후 위 채용기준에 따라 D대학교 내·외부 교수들인 F대학교 G 교수, H대학교 I 교수, J대학교 K 교수, D대학교 E 교수, D대학교 L 교수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의 이력서와 연주를 담은 CD 등을 바탕으로 2009. 7. 24. 1차 서류심사를 마쳐 음대학장과 관현악과 주임교수의 서명이 끝난 상태였고, 1차 심사결과 심사위원 5인의 평균점수 기준에 의할 때, 1위 원고, 2위 M, 3위 N까지 85점 이상에 해당하였고, C은 평균 84점으로 7위에 해당하였다.
관계 규정
음악대학의 2009년 2학기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한 법령 및 피고의 내부 규정 등 관계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전임교원 채용절차(2차)의 진행
전공심사(1차 심사, 40%), 학과심사(2차 심사, 실기 30%, 공개강의 20%), 면접심사(3차 심사, 10%)로 단계별로 임용심사를 하도록 규정한 임용규정, 임용세칙 및 채용 프로세스(안)과는 달리 2009년 채용안은 기악과 전임교수 2명이 지원자 중 3명씩을 추천하여 오디션(2차 심사)을 진행하며, 추천된 3명에 대한 성적을 기재하되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고 본부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악대학 전임교수 E은 M, N, 원고를, 전임교수 L는 O, P, C을 각 대학본부 교무과에 2차 심사 대상자로 추천하였는데, 위 추천 당시인 2009. 11.경 작성된 교수초빙 응모자 평가 보고서(1차 심사용)에 의하면 전임교수 E으로부터 추천받은 M은 합계 88점, N은 합계 88점, 원고는 합계 95점이었고, 전임교수 L로부터 추천받은 O은 합계 93점, P은 합계 94점, C은 합계 99점을 기록하였는데, 위 각 점수는 종전 기준에 따른 2009. 7. 24.자 1차 서류심사 당시의 점수와 비교할 때 E으로부터 추천받은 임용신청자들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던 반면, L로부터 추천받은 임용신청자들의 점수는 약 9점 내지 15점 가량 상승하였다. 한편, 추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자에 대하여는 교수초빙 응모자 평가 보고서(1차 심사용)가 작성되지 않았다.
음악대학은 2009. 12.경 2009년 채용안에 따라 음악대학 교수채용 업무를 대학본부 교무과로 이관하였고, 대학본부 교무과에서 1차 합격자 통보, 오디션 심사, 면접 및 최종선발 등의 교수채용 업무를 진행하였다.
음악대학 인사소위원회는 2009. 12. 29. 원고를 고령자(1954년생)라는 이유로 2차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C은 2010. 2. 10. 피고의 이사회에서 음악대학의 전임교원(기악과)으로 신규임용(이하 '이 사건 임용처분'이라고 한다)되었다.
피고의 교원정년 규정
피고에 소속된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이다. 다만,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교법인 B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만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