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증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담당하는 방송영상그래픽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요하고 대체인력의 투입이 어려운 업무로서 피고 공사가 방송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폐지할 수 없는 상시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를 자회사인 'KBS 미디어텍'으로 이관하였다고는 하나, 업무가 이관되기 전 원고는 피고 공사의 T팀에서 정규직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실상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업무이관 후에도 원고가 속해 있던 T팀에서 자회사로 전적한 사람들이 여전히 본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 것은 통상적인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연봉계약직 인력만 흡수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공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 것이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연봉계약직 인력만 흡수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는 이른바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시설관리, 전화교환, 영상편집 등 사회적 추세로 볼 때 외부 조달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의 업무를 자회사 등으로 이관한 사실, 원고는 피고 공사의 T팀에서 컴퓨터그래픽 업무를 당당하였는데, 컴퓨터그래픽 업무는 2D와 3D 분야로 나누어지는 사실, 피고 공사는 컴퓨터그래픽 업무 중 2D 분야 전부와 3D 중 VR(가상현실시스템) 제작을 제외한 분야를 모두 자회사인 'KBS 미디어텍'으로 이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담당하던 컴퓨터그래픽 업무도 자회사로 이관된 사실, 방송을 위하여 함께 협의 및 협조할 사항이 있지만 피고 공사와 자회사가 수행하는 컴퓨터그래픽 업무는 위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갱신의 의무 내지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 설정한 기간의 성격, 업무의 내용, 계약갱신의 기준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연봉계약서 및 피고 공사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의 각 내용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에다가 원고가 처음으로 피고 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 2. 1.로 이는 기간제법이 제정된 이후이고, 그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이었으며, 이후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은 2회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허명욱 박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