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및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단체협약 제66조의 효력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66조 제7항에서 의료비보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비보조 업무지침은 자해로 인한 의료비(제8항), 간병인 비용(제11항)을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설사 피고 회사의 의료비보조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66조 제3항은 의료비보조의 연간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도 위 금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단체협약은 제5절 재해보상(제52조 내지 제55조)과는 별도로 제8절에서 후생(제62조 내지 제8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제66조는 직원·배우자·부모·자녀·배우자의 부모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및 외래진료를 요할 경우에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료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52조에 규정된 ‘치료비의 실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의미하고, 제66조에규정된 의료비는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퇴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에게만 미치고 퇴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2007. 12. 28. 퇴사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노동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중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재해보상에 관한 권리 등 개별적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고, 근로자가 취득한 계약상의 권리 중 재해보상청구권과 같이 그 성질상 근로관계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 전제된 기득의 권리는 근로관계의 종료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86조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 회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 효력의 인적 범위에 관한 것이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 당시 노동조합원이 위단체협약에 의하여 취득한 기득의 권리가 퇴직으로 인하여 종료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금보상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장래 개호비의 현가와 간병급여의 현가액 차액 상당에 대하여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보조용구비용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청구는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도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은 장해보상(제80조), 일시보상(제84조), 분할보상(제85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보상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그 판단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으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권창영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