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485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8. 1. 30.자 인사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4,878,860원 및 그 중 22,231,6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22,293,46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7,975,4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378,4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각 2012.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2. 7. 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한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업무실적 간이평가방식 제도 도입

1)

피고는 기존에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영업점 종합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사이의 업무실적을 5단계의 평가등급(S, A, G, C, D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인 연간평가방식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를 3년간 평균한 수치를 기준으로 다음해 보직을 정하여 왔다.

2)

위 방식에 의하면 다음해 인사발령이 매년 2, 3월에 이루어짐으로써 연초(1, 2월)의 업무 공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고는 2006. 4. 7.경 '매년 1. 1.부터 11. 30.까지의 업무실적을 연간실적으로 환산하는 방식'인 간이평가방식을 함께 도입하여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해의 연초 정기인사평가 등에 적용하고, 기존의 연간평가방식에 따른 평가결과는 그 이후의 차기인사 등에 사후 적용하기로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2007년도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면서 위 간이평가방식을 적용하였고, 원고는 총 배점 981점 중 930.32점을 획득하여 득점률 94.83%로 A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의 위 획득점수 중 총 대출금 증가실적 점수는 125.69점으로 산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총 대출금 증가실적 산정 경위

1)

피고의 '2007년도 개인영업점 및 지역본부 KPI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면, 총대출금 증가실적 점수는 개별대출 증가실적 점수와 집단대출 유지실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집단대출 '신규'실적이 있는 경우 별도 배점을 배정하지 않고 5억 원당 1점을 산정하여 산출된 득점을 개별대출 증가실적 점수에 합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집단대출 '신규'실적은 평가종료 월 말 현재 '활동계좌'로서 집단대출 유지실적의 평가대상 계좌를 제외한 모든 집단대출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계동지점은 피고의 종로3가지점, 수지상현지점과 함께 ㈜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 집단 대출을 유치하였고, 2007. 10. 2. 피고로부터 위 수분양자들에게 대출되는 중도금 중 10%를 집단대출 '신규'실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승인받았다.

3)

위 3개 지점은 2007. 10. 5.부터 2007. 12. 17.까지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총 202건의 대출신청을 받아 제반 대출심사를 완료한 후 피고 대출실행센터로 대출 서류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2007. 12. 17.경 위 202건 총 46,964,964,000원의 대출을 일괄 실행하였다.

4)

피고는 위 대출 실행 시점이 2007년도 간이평가 심사기한인 2007. 11. 30. 이후라는 이유로 원고 소속의 위 중계동지점을 비롯한 3개 지점에 대한 집단대출 '신규'실적 평가시 위 대출 실적을 위 간이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5)

한편, 위 202건의 대출 중 위 3개 지점이 2007. 10. 5.부터 2007년도 간이평가 심사기한인 같은 해 11. 30.까지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제반 대출심사를 완료한 후 피고 대출실행센터로 대출 서류를 송부한 건 수는 110건이고, 위 신청에 따라 2007. 12. 17. 대출된 금액은 26,151,310,000원이다.

라.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1)

2007년도 간이평가결과를 적용한 원고의 3년간 평균평가점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7점이다.

2)

피고는 2008. 1. 3.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정기인사발령을 실시하면서 3년간 평균평가점수 4.2점을 기준으로 4.2점 이상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지점장으로, 4.2점 미만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하위직인 후선역이나 팀원으로 발령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2007년도 간이평가점수를 적용한 3년간 평균평가점수가 4.2점 미만임을 이유로 북부영업지원본부 팀원으로 인사발령하였다(제1차 인사발령).

3)

피고는 2008. 1. 28. 부점장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본평가(앞서 본 연간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총 배점 981점 중 939.22점을 획득하여 득점률 95.74%로 S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의 위 획득점수 중 총 대출금 증가실적 점수는 집단대출 '신규'실적이 반영되어 132.62점으로 산정되었고, 2007년도 본평가결과를 적용한 원고의 3년간 평균평가점수는 위 표 기재와 같이 4.5점이었다.

4)

피고는 2008. 1. 30. 원고를 구리지점 팀원으로 발령하였다(제2차 인사발령).

마.

원고의 팀원급 보임 선택

피고는 2007. 10. 17.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B 지부와 사이에 '인사제도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부점장 후선보임(실적부진) 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선보임 또는 팀원급 보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와 같은 경우 팀원급으로 보임된 자는 추후 부점장으로 재임용 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2008. 1. 16.경 팀원급 보임을 선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제1차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인사이동기준'을 적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즉, 피고는 2008. 1. 15.에 '2008년 상반기 부점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하 '2008년 승격기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종합득점하위자 중에서 최근 3년 KPI 평균 4.2점 이하인 사람을 부점장급 직원의 후선보임자 선정기준으로 하였다'고 공지하였다. 그러나 위 공지시점은 2008. 1. 15.이므로 위 기준이 제1차 인사발령시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07. 1. 11.에 공지한 '2007년 상반기 부점 장급 인사이동 및 승격기준'(이하 '2007년 승격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최근 3년 업적평가 평균 A등급(4.0)이상인 점포장은 후선역보임에서 제외한다'는 선정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2007년 승격기준이 2008. 1. 3.자 인사발령에 적용될 경우, 원고는 3년 종합평균평가점수가 4.17점이므로 후선역보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를 후선역보임 대상에 포함시킨 2008. 1. 3.자 제1차 인사발령은 무효이다.

2)

피고의 제1차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이 '잘못 산정된 간이평가결과'를 적용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즉, 원고에 대한 집단대출 '신규'실적은 실제 대출이 실행된 일자가 아니라 지점에서 내부적으로 대출 절차가 완료된 2007. 11. 30.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07년도 간이평가방식에 의한 평가점수는 집단대출 '신규' 실적 점수인 5.23점이 가산되어 총 935.55점, 득점률 95.36%로 S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7년도 간이평가점수를 A등급으로 평가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잘못된 간이평가결과를 기초로 한 제1차 인사발령은 무효이다.

3)

무효인 제1차 인사발령에 의해 원고는 부점장급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부점장급 직위 보수와 팀원 직위 보수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26,405,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제1차 인사발령에 적용되어야 할 인사기준

을 제1,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7. 1. 9. 부점장급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② 피고는 2007. 1. 11. 2007년 승격기준을 통지하였는데, 제4의 가항 평가 대상직원 란에는 '2006. 11. 31. 현재 재직 중인 부점장 임용 3년 이상자', 평가기준 란에는 '최근 3년간(04년~06년) 부점장 재직시 업적평가결과 평균', 제Ⅲ항 당부사항 란에는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는 영업력 확대 및 안정적 조직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2008. 1. 3. 부점장급 인사발령을 실시하였다. ④ 피고는 2008. 1. 15. 2008년 승격기준을 통지하였는데, 제4의 나항 평가기준 란에 '최근 3년간(05년~07년) 부점장 재직시 업적평가 결과 평균', 제Ⅲ항 당부사항 란에는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는 조직쇄신과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조직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2007년 승격기준 내용에 향후의 인사발령에도 계속하여 적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 2007년 승격기준은 향후 계속하여 적용될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2007. 1. 9.자로 실시한 피고의 2007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적용된 기준을 사후에 직원들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7년 승격기준이 2008. 1. 3. 인사발령에도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이평가결과의 하자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갑 제4, 5, 6, 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④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2007년도 개인영업점 및 지역본부 KPI 세부 평가기준의 총대출금 증가실적 항목 중 집단대출 신규실적의 평가대상은 '평가 종료월 말 현재 활동계좌'로서 집단대출 유지실적 평가대상 계좌를 제외한 모든 집단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의 대출거래약정서(집단대출용)에는 대출기간의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의 여신원장에는 신규일자를 대출금이 실제 지급된 날로 표기하고 있다. ③ 집단대출 계좌개설일은 실제 대출금이 지급되는 날이다. ④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내부규정인 '개인영업점 및 지역본부 KPI 세부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실적을 평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⑤ 원고 주장과 같이 집단대출 '신규'실적을 내부적으로 대출 절차가 완료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에 대출 신청인이 대출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실적 산정이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고가 실제 대출이 실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의 실적을 산정하는 것을 들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피고가 2006. 4. 7. 도입한 간이평가방식은 매년 연초(1, 2월)의 영업능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도입 취지와 평가기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연말 이전인 매년 11. 30.을 기준으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⑦ 원고는 2007. 12. 17.자로 대출이 실행된 집단대출 '신규'실적에 따라 2008. 1. 28. 시행된 본평가에서는 S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 차기 인사에서는 본평가에 따라 업무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7년도 간이평가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차 인사발령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임금차액청구

주위적 청구 중 임금차액청구는 피고의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1차 인사발령이 무효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2차 인사발령의 무효 여부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 ① 내지 ⑤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06. 4. 7. 성과관리기준을 변경하였는데, 간이평가결과는 정기인사(개인평가, 승진, 후선보임, 이동)에 활용한 후 차기인사에서는 본평가결과를 반영하며, 본평가결과는 '인사사후반영'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본평가에 대한 '인사사후반영'의 의미는 간이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한 인사발령이 본평가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인사발령 이후에도 본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종전의 인사발령을 시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③ 특히 본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이며, 간이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인바, 본평가결과가 평가대상 직원의 해당연도 업무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④ 업무실적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본평가에서 우수한 평정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부정확한 간이평가결과에 따라 내려진 불이익한 인사발령을 사후에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⑤ 원고가 2008. 1. 16.경 팀원보임을 선택한 것은 간이평가결과가 본평가결과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선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본평가결과에 의해 종전의 간이평가결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선택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를 팀원급으로 발령한 제1차 인사발령이 2008. 1. 28. 본평가결과에 따라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그 이후인 2008. 1. 30.자로 실시된 제2차 인사발령에서는 부적절한 제1차 인사발령을 시정하여 원고를 부점장급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여전히 팀원으로 발령한 제2차 인사발령은 피고에게 부여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임금차액 지급의무의 발생

1)

원고의 주장

무효인 제2차 인사발령에 의해 원고는 부점장급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부점장급 직위 보수와 팀원 또는 팀장 직위 보수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3.부터 2011. 12. 31.까지 그 차액인 126,405,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내지 32호증, 을 제16,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무효인 제2차 인사발령에 의해 부점장급으로 근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부점장급 직위 보수와 팀원 또는 팀장 직위 보수의 차액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08. 1. 30.부터 2011. 12. 31.까지 부점장급의 보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차액은 별지 임금차액 산정표의 차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74,878,86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제2차 인사발령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부점장의 직위에 있었을 것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도 2008. 1.경부터 원고가 팀장의 직위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를 부점장의 직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고 부점장에게 지급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임금차액은 정당한 인사발령을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과 원고가 실제 얻은 수익간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점장의 직위에서 부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을 급여 총액과 원고가 실제 지급 받았던 급여 총액과의 차액이 임금차액에 해당하는 것인데, 부점장에게는 보로금 이외에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부점장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가정하여 그 차액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2011. 1. 이후에도 자신은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만 55세 이상의 부점장들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으로 하되 부점장 중 상위 20% 이내의 실적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1년 단위로 유예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7년 간이평가 점수를 반영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부점장급 인사평가 결과 종합평균점수가 4.17점으로 전체 860명 중 하위 20%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007년 종합평가(본평가)에서는 총배점 981점 중 939.22점을 취득하여 득점율 95.74%로 S등급을 받았으나 평가군내 순위는 31개 지점 중 19위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그 이후 원고가 종전보다 특별히 월등한 실적평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년 종합평가에서 상위 20% 내에 포함되어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유예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부점장의 직위에 있었더라면 만 55세가 도달한 월의 다음 달인 2011. 5.부터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이고 그 기간 이후에는 원고에게 지급될 임금이 실제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임금보다 적으므로 이를 피고의 임금차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2011. 5.부터 원고가 지급받았을 부점장 직위에서의 임금이 팀장 직위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보다 적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차액은 원고가 팀장의 직위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으로서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위 임금차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임금차액인 74,878,860원 및 그 중 22,231,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 1.부터, 22,293,46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부터, 27,975,4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부터, 2,378,4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2차 인사발령의 무효확인과 함께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