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11558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6쪽 아래에서 7째줄 말미에 "[사실상 노동능력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 산재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제도에 의하여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무리하게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앞당겨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