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전액관리제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시간 준수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데도 원고는 박◯◯과 함께 전액관리제 등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선동한 점,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 제22조제2호에 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위 협정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정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참가인의 거듭된 업무명령을 위반한 점, 원고가 임금협정을 단순히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참가인 회사를 비롯한 천안지역 택시회사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점, 근무시간의 준수는 참가인 회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점, 최초 전액관리제를 주장하였던 참가인 회사의 택시기사 6명 중 원고와 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장을 접고 참가인 회사의 명령에 따른 점, 참가인 회사의 택시기사 중 익일 3시 이전에 입고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그들이 고의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박◯◯만을 징계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119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2.17. 선고 2010구합28199 판결
* 변론종결 : 2011.07.21.
* 판결선고 : 2011.09.01.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4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4.5.17.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12.1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상사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 등을 무시한 채 전액관리제 주장을 하면서 임의로 07:00부터 21:00까지만 근무하고 세차를 하지 않았으며 노사가 합의한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자며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외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참가인 회사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천안시청에 고발하는 등으로 참가인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근로자를 선동하였다.
2009.9.24.부터 같은 해 10.4.까지 사이에 박◯◯, 최◯◯, 황00, 송◯◯, 차◯◯, 박◯◯, 문◯◯, 박◯◯ 등 8명으로부터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금 270만원을 받아 주면 받은 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조종하고 선동하였다.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7일 이내에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2009.10.23. 그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12.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2.2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0.4.6.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0부해25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6.3.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로시간 미준수, 사납금 미납, 세차 미실시,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는 유인물 배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그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1조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에 반하는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 제4조제2항, 제17조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임금협정 체결 당시 전액관리제의 도입을 합의하였고, 원고 등이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9.9.28. 참가인 회사에 전액관리제의 도입을 주장한 이상 사납금제를 전제로 하는 종전의 임금협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9.10. 이후에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주장하면서 아침 7시에 택시를 출고하여 저녁 8시경에 입고하고 입고 시 세차를 하지 않았으며 노사가 합의한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 등에 따라 사납금제도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2일당 근로시간인 11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시간을 준수하였고, 참가인이 택시를 입고하는 시간에는 참가인 회사가 고용한 세차원이 세차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가 스스로 차량 외부를 세차한 후 입고하였으므로 세차의무를 다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월급에서 공제하여 왔으므로, 사납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그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참가인 회사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과다
원고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전액관리제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1조제1항을 강행규정이라고 믿고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주장한 것인 점,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원고 외에도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도 참가인 회사는 그 중 원고를 포함한 2명에 대하여만 징계해고를 하여 형평에 반하는 처사를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34, 39, 43, 46, 47, 49, 5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천안택시분회는 2008.3.1. 단체협약을, 2008.10.1.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단체협약
제30조(근로시간) 1. 임금협상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한다.
제36조(상호 의무 이행) 1. 승무한 조합원은 노, 사간에 약정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수납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
제41조(세차금지) 회사는 세차시설 및 세차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세차작업을 시킬 수 없다.
제97조(효력의 지속)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100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임금협정서
제1조(기본방침) 합자회사 천안택시 노·사는 운행기록장치(전자기록장치)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전액 수납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액 급여를 받으며 신뢰 속에 노사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한다.
제2조(적용방침) 본 협정은 천안택시 조합원에 적용된다.
제3조(근무형태) 격일제 근무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1. 근무는 시업 07:00부터 ~ 익일 종업 03:00까지 근무하며 1일 5시간 30분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11시간 근무를 2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10시간의 휴게시간(세차 및 식사시간 포함)을 포함한다.
03시 이후부터는 익일 교대 근무자와 원활한 교대와 차량관리를 위하여 세차를 하고 04시까지 입고한다.
제5조(근무일수) 실제 근무일수 13일 만근으로 한다.
제17조(운송수입금) 뉴이에프 최하한선 입금 175,000원, 그랜저, 소나타 최하한선 입금 177,000원
제21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8년 10월 01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2조(협정 갱신과 효력) 2.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본 협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제23조(협약의 우선 적용)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이 중복될 경우 임금협정이 우선하며 본 협정서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 취업규칙
제65조(근로형태) ① 근로형태는 1일 근무 1일 휴무의 격일제를 원칙으로 한다.
노사합의로 1차제, 2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66조(소정근로일수) 월간 소정근로일수는 격일제 13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100조(임금 원천공제) 월급여액을 지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제한다.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매일 택시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중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약정된 사납금만을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을 갖고, 1일 운송수입금이 약정된 사납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부족분을 가불금으로 처리하여 매월 월급(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으로 원고의 경우 기본급 543,400원, 근속수당 25,000원, 주휴수당 83,600원, 상여금 128,500원 합계 780,500원이다)에서 공제하여 왔다(이른바 불완전 전액관리제).
그런데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6명(원고, 박◯◯, 박◯◯, 이◯◯, 김◯◯, 김◯◯, 이하 이들을 통틀어 칭할 경우 ‘원고 등 6명’이라 한다)은 2009.9.28.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 모두 시효가 만료되어 신의를 지킬 의무가 소실됨에 따라 관계 노동법과 운수사업법 등 법령에 의거 2009.10.1.부터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무하고 사납금제가 아닌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시키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참가인 회사에 발송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2009.10.1.경 게시판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출고시간 07:00, 입고시간 익일 03:00)을 준수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2009.10.1.부터 격일제로 07: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고, 1일 사납금액과 상관없이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였으나 정해진 사납금액에는 미달되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09.10.6. 원고 등 6명의 근로자의 차량을 차량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가 포함된 차량으로 변경하였는데, 박◯◯은 같은 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와 같은 차량변경이 주행거리가 훨씬 많은 노후차량으로의 부당배차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 등 6명이 일방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액관리제를 실시함에 따라 회사경영상 이원화된 임금체계와 해당차량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해당 근로자들에게 순차적인 차량번호로 배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09.11.19. ① 전액관리제 주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근태관리의 필요성이 생긴 점, ② 참가인 회사는 운행기록장치 부착 차량을 차량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고 등 전액관리제 주장 근로자들에게 배차한 사실, ③ 일부 근로자에게는 기존 차량보다 신차가 배차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 차량변경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9.10.9. 원고에게 ‘2009.10.15.까지 미수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규정을 계속 위반 시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2009.10.16. 및 같은 달 28.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무교대시 자동세차기를 이용하여 외부 세차를 한 후 참가인 회사가 위탁한 세차원에게 내부세차를 받은 후에 차량을 입고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2009.10.1.부터 20:00에 차량을 입고하면서 세차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직장동료인 박◯◯이 결성하여 사무국장으로 있던 택시노동자 천안지역 연합회(이하 ‘00연’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00연 명의의 유인물을 작성·배포하는 데 관여하였고, 특히 2009년 하반기에는 박◯◯이 천안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그 옆에 서서 아래의 ‘00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기사님께 드리는 글 :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임금협정서가 있기는 한데 택시기사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노동조합이 요즘 하는 걸 보면 영 못마땅하다.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무능한 것 같다.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 전액관리제는 건설교통부 훈령에 따라 강행규정이고 노조가 찬반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회사에서는 전액관리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 택시운송수입금에는 부가가치세가 10%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액사납금을 고집하여 조세포탈을 하려는 속셈이다. 둘째, 불법 경영을 못하는 이유이다. 택시업계는 불법 일당제, 지입제, 1차제가 만연되어 있다. 미터기에 입력된 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함으로 인하여 경영이 투명해져 불법 경영이 봉쇄되기 때문이다.
울산지방법원에서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택시회사단체 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택시노조 간부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돈을 준 택시회사단체 간부에 대하여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되었다.
택천연의 경과 보고 : 택천연은 그 동안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기자회견, 부가세 경감분 관련 검찰 고발, 국토해양부 방문, 언론사 취재, 체불임금 지급 관련 민원제기ㆍ고소, 감사원 민원 청구 등 활동을 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고, 더 많은 택시기사들의 참여를 바란다.
천안지역 법인택시 기사님께 드리는 호소문 : 택시회사들이 부당하게 사용해버린 부가가치세 감면액 환급을 위한 소송에 택시기사들의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
천안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택시회사의 1인 1차제 운행 형태는 불법이다. 1인 1차제는 한 달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피로누적으로 서비스는 물론 졸음운전에 노출되어 승객을 위협한다(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경우 격일제로 1인 1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천안시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천안시민들이 천안시에 택시회사들의 불법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도록 항의해 주기 바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 취업규칙
제3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행한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행할 때 시말서 제출을 부가할 수 있다.
징계해고 : 해고예고기간을 두는 경우와 즉시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권고사직 : 본인의 임의퇴직 형식을 취한다.
정직 : 1개월 이상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근을 정지시키며 정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급 : 1회의 감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액이 1개월 임금 지급시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급한다.
견책 : 장래를 위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
제36조(징계)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징계 처분한다.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 자산에 피해를 준 자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 또는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사내 업무방해 및 소란야기 선동자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사항의 미이행자 및 이행방해자
제42조(징계에 해당하는 사원의 과실) 회사는 다음 각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의 과실이 있을 때 그 과실의 경·중을 가려 해당자를 징계한다.
견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상사의 업무상 지휘, 명령, 배차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시간에 출고 및 입고하지 아니한 자
감급 또는 승급정지 사유
견책 처분을 월 3회 이상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직무상 과실, 업무 태만 또는 감독 불이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단, 손해액이 자신의 월급여액 미만인 경우
정직, 출근정지, 강등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노무제공(배차명령)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종업원으로서의 품행이 단정치 못한 때
사업장 내외에서 회사의 승낙을 득하지 아니하고 유인물 등을 유포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료나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해고사유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3회 이상 불복종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거부한 경우(승무거부)
사내의 노사협의기구의 임원 또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자로 작업을 거부하거나 회사 사원을 조종 선동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 한함)
사전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문서의 배포, 게시로 근로자를 조정, 선동하는 행위
타코메타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을 운행 종료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용(횡령)한 자 또는 지연하여 입금하는 행위를 월 3회 이상 한 자
기타 전 각 호 1에 준하는 행위와 본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이해하지 않아 근로관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회통념과 관례상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본 규칙(특히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사항의 경중을 가려 본 조 각 항의 징계사항 중 1을 선택하여 징계를 행한다.
▣ 징계규정
제15조(해고) 7. 선의의 종사원에게 운송수입금의 성실한 납부를 방해하거나 선동한 자
▣ 단체협약
제66조(징계)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67조(입증책임)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회사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68조(징계의 종류) 1. 경고 : 구두상 주의
견책 : 경위서 제출
정직 : 3개월 이내로 출근 및 정상근무를 정지한다.
면직 : 징계규정에 준한다.
제69조(해고) 징계규정에 준한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여져 있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은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회사는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매일 택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중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약정된 사납금만을 지급받고, 1일 운송수입금이 약정된 사납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부족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소위 불완전 전액관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의 이와 같은 임금지급형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 제1조는 표제가 ‘기본방침’인 이상 그 자체로 구체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운송수입금의 최하한을 규정한 제17조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납금제의 의하여 운송수입금을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 제22조에 의하면, 임금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임금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원고와 사이에 임금에 관한 새로운 협약이나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은 여전히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효력이 있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배차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 등 6명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함에 따라 이원화된 임금체계와 해당차량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해당 근로자들에게 순차적인 차량번호로 배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답변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규정을 계속 위반 시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로시간 및 세차 의무 준수 여부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 제4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은 격일제로 07:00부터 익일 03:00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고 교대 시에는 자동세차기에 의한 세차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수차례에 걸친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면서 2009.10.1.부터 격일제로 07:00부터 20:00까지만 근무하였고, 택시를 입고하면서도 자동세차기에 의한 세차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제4항제5호, 제22호, 제2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7: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11시간 동안 근무를 한 이상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택시의 운행수입은 택시의 운행시간과 그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택시기사들의 근로제공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 실제 근무시간을 관리, 감독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전액관리제를 주장하면서 익일 03:00까지 근무하라는 참가인 회사의 명시적인 명령을 어겼으며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이 11시간이라는 점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행태가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납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가 일방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노사가 정한 사납금액에 미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참가인 회사는 그와 같이 부족한 금액 상당을 소속 택시기사들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왔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사납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유인물 배포 여부 및 그 배포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가 택천연의 일원으로 택천연 명의의 유인물 작성 및 배포행위에 관여하였고, 2009년 하반기에는 박종관과 함께 천안시청 앞에서 참가인 회사가 불법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천안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가 배포한 유인물의 취지가 전액관리제의 시행 등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00연이라는 사조직 명의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 뿐만 아니라 천안지역의 택시기사들이나 불특정 다수의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그 유인물에는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조세를 포탈하고 불법경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등 참가인 회사를 포함한 천안지역 택시회사들을 비방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적개심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고, 또 참가인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도 있으므로, 이를 들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라고 할 수는 없다(원고는 일부 유인물의 경우 참가인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고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제4항제11호, 제1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저항할 권리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고, 원고의 경우 전액관리제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그에 관한 건설교통부 훈령의 법적 의미와 효력을 오해한 측면이 엿보이기도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액관리제와 참가인 회사의 근로시간 준수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데도 원고는 박◯◯과 함께 전액관리제 등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선동한 점, ②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 제22조제2호에 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위 협정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정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참가인의 거듭된 업무명령을 위반한 점, ③ 원고가 임금협정을 단순히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참가인 회사를 비롯한 천안지역 택시회사들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점, ④ 근무시간의 준수는 참가인 회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점, ⑤ 최초 전액관리제를 주장하였던 참가인 회사의 택시기사 6명 중 원고와 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장을 접고 참가인 회사의 명령에 따른 점, 참가인 회사의 택시기사 중 익일 3시 이전에 입고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그들이 고의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박◯◯만을 징계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양대권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