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21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그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8면 20행부터 9면 4행까지의 부분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판결문 10면 2행부터 19행까지의 부분

「○ 피고는 조사담당인력 조정안을 만들 때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인력조정안을 만든 것이므로, 이 사건 인력조정안의 E사무소 감축예정인원 7명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정규직 3명과 비정규직 4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1,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인력조정안을 다르게 해석하기 어렵다.

○

그리고, 가사 이 사건 인력조정안이 당초부터 정규직 공무원 외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도 감축대상으로 하여 수립된 것이거나, 조정안 수립 이후에 무기계약직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E사무소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10명이나 감축하면서도 종전 기간제 근로자 1인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자 1인을 신규로 충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사무소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감축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제1심 판결문 12면 12행부터 16행까지의 부분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지위를 감안할 때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로 판단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은, E사무소의 인원을 감축함에 있어 당시 E사무소의 행정업무(조사지원업무)를 담당할 정규직 공무원이 부족하였고 비공무원 직원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비율을 일정하게 맞출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 역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9, 3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E사무소의 경우 호남지방통계청 산하 다른 지역사무소에 비해 전체 직원수 대비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이 높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⑴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E지역 내 H분소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 6명, 비공무원 1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공무원이 비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현장조사업무까지 맡고 있었던 점, ⑵ 따라서, E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이 부족하였다면 이 사건 전보명령 대신에 원고들을 H분소로 발령하고, H분소의 공무원을 E사무소로 전보하는 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수긍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사용자가 E사무소 내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을 감축하면서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각 1명씩을 증원한 것은, 건설경기동향조사 관련 업무 등 E사무소의 2010년도 예상업무량이 증가하여 2009. 12. 30.자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이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증원요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에 발생하였음에도(E사무소의 2010년도 업무량 파악은 2009. 12. 24.경 이루어졌다 ; 참가인 제출 항소이유서 20면 및 2011. 12. 19. 제출 영상자료 출력물 25면 참조) 이를 감안하여 원고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은 것은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수긍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은, 호남지방통계청 직원숙소 관리지침이 2009. 12. 31. 개정됨으로써 비공무원인 원고들에게도 관사 입주자격이 부여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불용 전산장비(컴퓨터)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업무용으로 지원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게 해소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0, 4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원고들에게 숙소나 컴퓨터가 제공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개정된 위 관리지침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독신 무주택자보다 입주자격에 있어 후순위이고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에는 원고들이 입주 가능한 숙소가 없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으며(참가인 제출 2012. 4. 13.자 준비서면 7면), 업무용 컴퓨터의 지원 역시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인 2010. 6.경에야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가능한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