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사용자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체결할 수도 있지만 총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위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총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 사 건 : 2011누245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홍○○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6.23. 선고 2010구합46005 판결

* 변론종결 : 2011.11.17.

* 판결선고 : 2011.12.08.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라 한다)는 2004.11.10.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010.3.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일제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태평양위원회’라 한다)는 2008.6.10.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3.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태평양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위원회’라 한다)는 2010.3.2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 관련 위원회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5.11.24. 일제위원회와 사이에 채용기간을 2005.12.31.까지로 정하여 조사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오던 중, 2009년 12월경 채용기간을 2010.1.1.부터 2010.3.2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근로계약에는 ‘채용계약의 해지’ 항목에서 일제위원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계약기간 중 일제위원회가 청산되어 폐지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참가인과 협의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9년과 2010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변경되었다(일제위원회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 2009년도 계약(2009.1.1. ~ 2009.12.31.)

‘채용기간’ 항목 : 다만, 계약기간 중 위원회의 조사를 완료하거나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과 협의없이 채용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

관련규정 : 일제특별법 제16조 및 제19조

‘채용계약의 해지’ 항목 : ‘계약기간 중 일제위원회가 청산되어 폐지되었을 경우’ → ‘계약기간 중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경우’

■ 2010년도 계약(2010.1.1. ~ 2010.3.24.)

‘채용기간’ 항목 : 위 단서 규정 → ‘다만, 계약기간 중 정부방침에 따라 위원회 통합 등 새로운 조직정비, 조직개편이 될 때에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과 협의없이 채용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다.

참가인은 2010.3.22. 일제위원회로부터 2010.3.24. 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받고서(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고 한다)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제위원회의 폐지로 참가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소멸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참가인도 2010.3.24. 계약이 종료됨을 알고 있었고, 일제위원회의 폐지로 참가인의 업무수행 대상 자체가 소멸되었으며, 대일위원회에서 일제위원회 소속 조사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일제위원회와 사이에 장기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약갱신이 거절된 적도 없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어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 단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2007.7.1. 이후 체결·갱신되는 근로계약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한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일제특별법은 2004.11.10. 일제위원회 설치 당시 최초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일제위원회가 조사업무를 완료하도록 하였다가 법 개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조사업무 기한을 2010.3.24.까지로 연장하였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일제위원회와 2010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예정일인 2010.3.24.로 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입사한 2005년도 근로계약부터 ‘계약기간 중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 또 일제위원회 채용규정에도 채용기간을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하되 위원회 활동기간 또는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채용기간을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05년경 일제위원회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0년경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일제위원회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가)

판단기준

사용자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체결할 수도 있지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위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일제위원회는 위원장과 9인의 위원, 타 행정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조사관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조사관의 채용은 위원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일제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였고, 대일위원회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대일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조사관을 채용하였다.

(2)

참가인은 일제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갱신거절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는 지침에 따라 2010.3.24.까지 2010년도 연가 17일을 모두 사용하였고, 퇴직금도 수령하였다.

(3)

일제위원회 조사관들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였는데, 2010.3.22. 위원회 존속 만료일까지 약 5년 동안 신청사건의 52%만을 처리하였으나, 위 업무를 이어받은 대일위원회는 위원장직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하고 피해조사와 지원금 지급업무에만 집중하여 1년 동안 37%의 업무 처리 실적을 나타내었다.

(4)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는 2010.3.22. 모두 폐지되었는데, 대일위원회는 태평양위원회 소속 조사관 14명을 모두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을 사실상 승계하였으나, 참가인을 포함한 일제위원회 소속 조사관 59명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별도의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고용하였다. 한편 태평양위원회는 일제위원회와 달리 태평양법에서 그 활동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 조사관들과 사이에 체결된 2010년도 근로계약에서도 계약기간을 2010.12.31.까지로 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태평양위원회가 일제위원회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 위 양 위원회가 활동한 당시에도 일제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태평양위원회로 전직하기도 하였다.

(5)

대일위원회는 2010년 4월경 조사관 신규채용 공고를 하고서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52명의 조사관을 채용하였는데, 당시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조사관을 일제위원회나 태평양위원회보다 1단계씩 직급을 낮추어 채용하였다. 신규 채용인원 중 24명은 일제위원회에 근무하던 조사관이었는데, 원고는 신규채용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탈락하였다. 한편 대일위원회는 그 후 89명의 조사관을 추가로 신규채용하였는데, 이는 2011년말로 예정된 활동기한 내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배정되는 바람에 인력충원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6)

대일특별법은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직원으로 본다’는 규정(부칙 제4조)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일제위원회는 폐지 당시인 2010.3.22. 참가인의 계속 근로기간이 당초 계약대로 폐지 이후인 2010.3.24.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고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위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 단

대일특별법 부칙 제4조가 대일위원회 이전의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 소속 직원은 대일위원회의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직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도 일응 대일위원회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근로계약 내용 중 그 기간에 관한 점이 명시되어 있었고 퇴직금 수령과 연가 사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참가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대일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기존의 위원회 업무처리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바가 큰데, 활동기한이 명시되어 있던 일제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그 후 출범한 대일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계약이 갱신체결되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위원회 통·폐합이라는 입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점, 대일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존의 업무처리에 대한 반성에 터 잡아 신규 조사관을 심사를 통하여 선발하면서 해당 직급을 낮추고 관련업무도 조정하여 조사업무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은 신규채용에 응시하였다가 선발되지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의하면, 참가인이 대일특별법 부칙에 의하여 대일위원회의 직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일제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대일위원회의 직원으로 된다는 의미이고,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0.3.24. 만료된 이후에도 당연히 대일위원회의 직원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대일특별법은 위 부칙규정 외에는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일제특별법에서와 같이 시행령에서 조사관의 채용이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여전히 두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일제위원회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경위, 근로계약서상의 문언내용, 일제위원회의 폐지 이후 대일위원회가 설립된 경위나 그 활동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에게 대일위원회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 등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양대권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