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경매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산물 중매인에게 금전차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경매과정에서 그 중매인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중매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경락받은 수산물을 출고하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그 출고지연을 지시하고 그에 항의하는 대리인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또다시 민원을 제기케 하였는바, 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수산물의 보관.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원고 조합의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247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00수산업협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6.16. 선고 2010구합46791 판결
* 변론종결 : 2011.12.15.
* 판결선고 : 2011.12.29.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1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71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조합은 상시근로자 285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및 수산물 위탁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3.1.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3.4.25.부터 소래판매과장 겸 경매사로 근무하던 중 2008.10.22. 정직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복직하여 사업이용가공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2.19.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된 자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0.7.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조합이 인사규정 제69조제1항제1호 마목(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는 자 또는 1년에 2회의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정직처분과 별도로 새로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시 정직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행한 것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규정의 ‘동일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는 자’의 객관적 의미는, ① 과거형인 ‘받은’과 구별하여 ‘받는’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1차 정직처분을 받았는데도 해당 근로자가 재차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더 이상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정직처분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징계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규정취지가 있는 점,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정직처분 절차 이후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도 하지 아니한 채 인사위원회를 열어 별도로 징계면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원고 조합이나 참가인 모두에게 무용한 절차인 점, ③ 동일사유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한 이후 다시 면직처분을 한다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④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다면 다툼의 대상인 처분이 불명확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점, ⑤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서 두 개 이상의 정직사유가 있는 경우 병합심의를 하여 징계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회 정직처분을 받은 자가 재차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다시 정직처분을 받게 될 형편에 처한 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1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2회의 정직처분을 받는 자라 할 것이고,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인정되는 사실관계
참가인의 지위 및 종전 징계전력
참가인은 2003.4.25.부터 원고 조합의 소래판매과장 겸 경매사의 직책을 맡아 소래공판장을 운영하고 수산물의 경매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2.25. 원고 조합에 귀속하는 유류판매대금을 유용한 사유로 징계처분(견책)을 받았다.
원고 조합의 소래중매인인 양○○가 2008.9.9. 원고 조합에 ‘참가인이 경매사로서 자신에게 사적인 감정을 품고 편파적인 경매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 조합의 검사실장은 양○○의 민원에 대하여 참가인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민원내용을 포함하여, 참가인이 2007.경부터 2008. 6경까지 몇 차례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는 양○○에게 계속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하고, 양○○의 휴대전화에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최고가를 외친 양○○에게 경락을 시키지 않았으며, 2006.9.부터 2008.9.까지 인천수협과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한 선주 및 중도매인들과 위법, 부당한 금전거래를 행하거나 꽃게 경락과정에서 원00에게 시세차익을 얻게 하고 이로 인하여 수협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2008.10.7. 원고 조합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문책으로 징계면직 처분을 건의하였고, 이에 원고 조합은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가 2008.10.2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8조, 복무규정 제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등 및 공판사업요령 제25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의 비위행위 및 징계면직의 경위
참가인은 2009.4.22. 원고 조합의 인사명령 제9호에 따라 사업이용가공과장(이하 ‘가공과장’이라 한다)으로 복직·전보발령을 받아 연안공판장의 냉동수산물의 입·출고 및 냉동창고 관리‧운영의 책임을 맡았다.
참가인은 2010.2.2. 08:30경 위 양○○의 대리인 최○○가 사업이용가공과에 냉동꽃게 2가고(수산물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로 무게는 약 40㎏)를 출고 요청하였는데도 같은 과 김○○ 등 직원에게 오후 1시에, 다시 오후 4시에 출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위 최○○로 하여금 오후 5시경 비로소 위 꽃게를 출고 받게 하였다.
위 최○○가 2010.2.4. 08:30경 위 양○○로부터 꽃게를 산 ○○수협 ○○번 중매인과 함께 사업이용가공과로 가서 출고요청을 함에 따라 장일호 등 사업이용가공과 직원들이 이미 꽃게 23가고를 냉동창고 2층과 3층에서 1층으로 내려놓아 출고준비를 마쳤는데, 참가인은 출고대기중인 꽃게가 위 양○○의 물건임을 알고 위 직원들에게 위 꽃게를 재입고하고 나중에 출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직원들은 1층 화물엘리베이터 옆 구석에 위 꽃게를 이동 적재하였다.
한편, 당시 위 출고지연 사실을 알게 된 원고 조합의 유통과장 고○○이 참가인을 찾아가 “빨리 출고하라”고 호통 치면서 “업무에 개인감정을 개입시키지 마라”는 말을 하자, 참가인은 비로소 동 꽃게의 출고를 지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꽃게 출고요청을 거부당한 위 최○○가 항의하기 위하여 사업이용가공과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참가인은 위 최○○에게 “씹할,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위 최○○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으며, 그 과정에서 위 최○○는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양○○는 2010.2.4.경 원고 조합에 위와 같은 출고지연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면직처분의 의결 경위
원고 조합은 2010.2.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위와 같은 ‘냉동수산물 출고지연 지시 및 폭행’의 비위행위를 인사규정 제68조 및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 제12조에 의한 ‘불친절 행위로 물의 야기’, ‘폭행 및 직권남용에 의한 품위손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로 정직처분을 의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 조합의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참가인이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요구자로서 참석한 검사실장의 당시 진술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정직을 먼저 선언을 하고 다시 긴급제의해서 징계면직 할 것이냐, 아니면 사안이 정직에 해당하니까 동일 직급에서 2회 정직을 받은 자로 보아 바로 징계면직 처분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후자로 해석을 해서 징계면직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초 참가인에 대하여 요구된 처분인 정직 6개월은 인사규정 제49조, 제80조에 따라 가중하여 산정된 것이고, 정직 2회가 징계면직이 되는 것은 가중이 돼서가 아니라, 인사규정 제69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직사유가 아니다’, 즉 ‘가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결하면 징계면직까지는 가지 않는다. 참가인은 정직 6월의 처분이 요구되는 자로서 인사규정 제69조제1항제1호 마목에 의거 동일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면직 대상이므로, 징계면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투표를 하면 정직에 동의한다는 투표면서 따라서 징계면직으로 간다는 것이다. 즉 징계면직에 대하여 부결이 나면 정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을 참석케 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데, 참가인은 “죄송하고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위원들에게 “참가인의 징계면직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달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 조합에서 냉동수산물의 입출고 및 냉동창고의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수산물 중매인으로부터 경락받은 꽃게의 출고 요청을 받고서도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그 출고를 지연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중매인의 대리인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결국 수산물 중매인으로 하여금 원고 조합에 민원을 제기케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이는 원고조합의 복무규정 제3조(법규의 준수의무), 제4조(성실과 공정의무), 제14조(품위유지의무), 제15조(친절봉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고의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그 비위정도가 경하다고 보더라도, 인사규정 제73조, 제80조,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별표] ‘징계양정 기준표’ 1.가.(가)7) 및 9)항, 다.항에 따르면, 정직 이상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라 할 것이다(참가인은 위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원고 조합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규정이 2003.11.28.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어 온 점, ② 위 규정 제1조에서 위 규정이 중앙회장, 조합감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장 또는 감사가 자체 감사한 결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제2조에서 회원조합 임직원의 징계.변상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이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명칭 끝에 ‘(예)’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이를 단순한 예시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 조합을 포함한 000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는 규범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규정상 별도의 정직처분 없이 징계면직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규정은 “동일 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징계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징계면직처분 전에 2회의 정직처분이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받은’이라는 문언 대신에 ‘받는’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징계대상자가 수개의 사고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되었을 때에는 병합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유가 각각 정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가중하여 곧바로 징계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또 같은 규정 제17조에서 징계양정의 가중순서를 규정하면서 ‘과거 징계사실에 대한 가중’을 ‘병합심의의 가중’ 다음 순서로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가중사유가 경합될 때에는 거듭하여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징계요구권자가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정직사유에 해당하고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라고 보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면직을 요구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면직의 전제로서 정직사유의 존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리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면직의 대상이 되는 ‘2회의 정직처분을 받는 자’라 함은 동일 직급에서 이미 2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회의 정직처분을 받은 자가 재차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다시 정직처분을 받게 될 형편에 처한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로서는 그 징계사유가 정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대상자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여 면직할 것인지 여부를 함께 심의하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징계면직에 앞서 별도로 정직처분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와 같은 해석이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현저히 벗어난다거나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에 앞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고[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을나 제3, 4, 6, 7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후 동일 직급에서 또다시 정직 이상에 처할 수 있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 조합의 징계요구권자가 참가인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2회의 정직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사위원회에 징계면직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갑 제13,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조합 산하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결의하기에 앞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을 제의한 감사실장이 그 처벌근거가 되는 인사규정 제69조제1항제1호 마목을 설명하면서 마치 정직사유에 해당하면 양정의 여지가 없이 징계면직의 처분을 내려야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실, 아울러 감사실장은 ① 참가인이 범한 징계사유가 고의적이고 원고 조합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한 점, ② 가중할 필요가 없다면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가중하여 면직처분을 하자는 것이 감사실의 의견인 점도 밝힌 사실,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한 인사위원들은 위 근거조항의 의미를 검토하면서 그로 인한 가중처분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인사규정 제69조제1항 마목에서 징계면직 사유의 하나를 규정하면서, ‘동일직급에서 2회의 정직처분을 받는 자’라는 요건 이외에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부가적 처분요건으로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러한 부가적 요건은 “1년에 2회의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 정작 정직처분의 경우에는 “정직”이란 처분 자체가 해당 근로자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의 요건으로서의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감사실장이 한 ‘징계면직에 대하여 부결이 나면 정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라는 설명은 결국 부결의 의미가 인사규정 제1항제1호 마목에 해당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위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근거규정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안건 자체가 징계면직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원고 조합의 관련 규정상 가능하며 그 징계결의에 참여한 인사위원들이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종국적인 결의에 나아간 것인 이상,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직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징계면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 자체만으로도 원고 조합의 규정상 정직에 처할 수 있는 비위행위인 점, ② 참가인이 이 사건 면직처분에 앞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은 외에도 유류판매대금 유용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원고 조합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 양정 시 과거 징계사실을 이유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참가인은 경매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산물 중매인에게 금전차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경매과정에서 그 중매인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중매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경락받은 수산물을 출고하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그 출고지연을 지시하고 그에 항의하는 대리인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또다시 민원을 제기케 하였는바, 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수산물의 보관.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원고 조합의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더라도,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양대권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