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위와 같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였다면 그 대기발령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설령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원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받는 참가인들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친 바도 없고, 구체적인 처분사유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인데도 원고는 이를 남용하여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사유 및 실제 이루어질 징계처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먼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발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제도를 사실상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운용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29498 부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구제 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업협동조합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중앙노동위윈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7.21. 선고 2011구합10492 판결
* 변론종결 : 2012.01.12.
* 판결선고 : 2012.02.09.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2.7.27. 설립된 후 상시근로자 290여명을 사용하여 상호금융업무 및 수산업 지도·경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다.
참가인 박○○는 1999.7.23. 원고에 입사하여 ○○동지점 대출담당자로, 참가인 신○○은 1993.7.12. 원고에 입사하여 ○○동지점 여·수신과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각 2010.8.27.자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은 자들이고, 참가인 최○○은 1989.11.10. 원고에 입사하여 ○○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8.19.자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은 자이다(이하 위 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0.10.28.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0부해139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2.8.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절차상 위법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상 직무정지명령과 동시에 또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포함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원고의 실제 업무 관행이었으며, 원고가 이사회의 동의 없이 간부직원인 참가인 최○○에 대하여 직무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사회규약에서는 ‘간부직원의 임면’만을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실무에서도 간부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최○○도 검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와 같이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사유의 존재 참가인 박○○는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타행환 업무 부적정, 경비집행 위배, 예탁금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참가인 신○○은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타행환 업무 부적정, 경비집행 위배, 위계질서 문란 및 하급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 특히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행위는 중대한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여 그들을 계속하여 영업점에 근무시키는 것은 부적절한바,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 최○○은 2008년도 2급 승진실적 평가과정에서 자신과 친한 동료인 신○○과 남○○의 실적을 부풀려 원고에게 보고하고, 2008년도 외부투자손실과 관련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손절매한도가 -11%인데도 -3%라고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원고가 징계해고한 김○○, 손○○ 등으로 하여금 ○○○지점에 출입하여 규정집 등 대외비를 복사, 반출케 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참가인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 전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 것은 원고가 보수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데 따른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게 된 것도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참가인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결코 업무상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직무정지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도 원고는 직무정지 처분 없이 곧바로 참가인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였고, 간부직원인 참가인 최○○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그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원고는 참가인 박○○, 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발급 행위를 그 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으며, 참가인들의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참가인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정하지도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수준의 40% 정도만을 지급받으면서 장기간 대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인 점, 원고는 최근 10년간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징계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운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참가인들의 행위사실
참가인 박○○, 신○○
참가인 박○○는 2007.2.경부터 2010.2.28.까지는 00동지점에서, 2010.3.2.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는 00동지점에서 각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 신○○은 2009.8.19.부터 2010.2. 말까지 동춘동지점에서, 2010.3.부터 이 사건 처분 시까지는 ○○동지점에서 각 근무하면서 여·수신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 박○○는, 2009.7.1.경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서 그 용지의 ‘지급제한금액, 지급제한사유’란에 미리 준비한 투명한 매직테이프를 붙여 그 위에 지급제한금액, 지급제한사유를 인쇄, 출력한 후 다시 테이프를 떼어내 이를 한미개발의 박○○에게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9.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박○○에게 ○○개발의 예금잔액증명서 14장을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참가인 박○○는 2010.1.5. 박○○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의 예금잔액증명서(이하 ‘이 사건 예금잔액증명서’라 한다) 1장을 발급해 주면서 여신과장인 참가인 신○○로부터 책임자키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이하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이라 한다).
참가인 박○○, 신○○은, 원고의 위임전결규약에 의하면, 경비성 통제예산을 집행할 때 건당 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결재를, 건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각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동춘동지점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9.10.16. 광고선전비 1,115,000원, 같은 달 23일 업무추진비 3,127,000원의 경비를 집행하면서 전결권자인 상임이사 또는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는데(이하 ‘경비집행 위배’라 한다), 이는 참가인 박○○, 신○○이 당시 지점장인 김○○에게 상임이사의 전결사항임을 고지하고 그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김○○가 상임이사 김○○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김○○을 대신하여 그 지급결의서에 결재한 후 참가인 박○○, 신○○로 하여금 위 각 경비를 집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참가인 박○○, 신○○은, 타행환 입금거래를 하면서 현금을 수납할 경우 고객 앞에서 현금을 검사한 다음 수납금액을 고객에게 통보·확인하고 타행환 입금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09.11.4. 00동지점에 평생비과세저축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던 임○○의 대출신청에 따라 위 예금채권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임○○로부터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급히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먼저 3,000만 원을 임○○가 요구한 이성용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타행환업무 부적정’이라 한다).
참가인 박○○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출에 필요한 여신거래약정서 등 제반 서류에 자필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9.1.3. 및 같은 해 4.6. 김○○, 김○○에 대한 대출 3건 합계 5,000만 원에 대하여 대출담당자인 참가인 박○○가 대신 서명하여 대출을 취급하였다(이하 ‘예탁금담보대출 취급 부적정’이라 한다).
참가인 박○○는, 근린생활시설(주거용 포함) 건물에 대한 가격을 조사할 경우 현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의 대출비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70%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2010.8.23. 김○○에 대한 대출 당시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비율 역시 80%를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출금(114,494,000원)보다 많은 대출(120,000,000원)이 실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하 ‘담보물 자체가격조사 담보여력 산출 부적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0.1.경 동춘동지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위 ‘경비집행 위배’, ‘타행환업무 부적정’, ‘예탁금담보대출 취급 부적정’을 적발하고 참가인 신○○로부터 각 확인서를 징구하고 현지시정조치를 하였으며, 2010.9.14. 위 ‘경비집행 위배’와 관련하여, 같은 달 17. 위 ‘담보물 자체가격조사 담보여력 산출 부적정’과 관련하여, 같은 해 10.1. 위 ‘타행환 업무 부적정’ 및 ‘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적정’과 관련하여 각각 참가인 박○○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
참가인 최○○
참가인 최○○은 2007년 말경 원고의 ‘2급 승진평가지침’에 따라 2008년도 2급 승진후보자 18명 중 신○○, 남○○에 대한 예금, 대출, 공제 등 실적을 집계하면서 신○○과 남○○이 예금주에게 재예치를 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4건, 1억 500만 원)과 남○○(7건, 2억 2,119여만 원)이 기존 예금주에게 재예치를 권유하였던 것처럼 그 실적을 집계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신○○과 남○○은 2008.1.9. 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2급으로 승진하였다(이하 ‘2급 승진평가지침 위반’이라 한다).
참가인 최○○은 2008.10.경 원고의 2008년도 외부투자손실과 관련한 특별점검의 검사반장으로서 자금관리담당자들을 조사한 후, 원고 이사회에 2008년도 외부투자와 관련한 손절매한도가 -3%이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특별점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7.11.27. 그 손절매한도를 -11%로 의결한 바 있다(이하 ‘손절매한도 조사보고 부적정’이라 한다).
참가인 최○○은 2010.4.경부터 2010.8.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해고되어 원고와 민사(해고무효확인) 및 형사(CCTV 영상 무단반출 등)상 법적 분쟁을 진행하던 김○○ 와 손○○ 등을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던 가좌서지점에 수차례에 걸쳐 출입하게 하고, 지점장실 등에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르도록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복사케 하였다(이하 ‘복무규정 위배’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8.18. 참가인 최○○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19일자로, 같은 달 26일 참가인 박○○, 신○○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7일자로 각 직위해제 및 총무과 대기를 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사명령문에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제62조에 따른 것임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참가인들에게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1급직 상무로서 간부직원에 해당하는 참가인 최○○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처분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2010.9.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중대한 부정·불상 사고를 야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9.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참가인 박○○ : 삼산동지점의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대출 및 감정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타행환 무자원입금 및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발하였다.
참가인 신○○ : ○○동지점의 여·수신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대출규정을 위배하고 타행환을 무자원입금한 사실과 위계질서 문란 및 하급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발견되어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발하였다.
참가인 최○○ :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의 복무규정을 위배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이 발견되어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을 발하였다.
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들에게 일정기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의 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 박○○, 신○○에 대한 처분사유로 위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을 추가하였고, 참가인 최○○에 대한 처분사유로 위 ‘2급 승진평가지침 위반’ 및 ‘손절매한도 조사보고 부적정’을 추가하였다.
참가인들에 대한 원고의 문답조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아래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9.3. 참가인 최○○을 상대로 ‘해고자인 김○○, 손○○ 등이 000지점에 빈번하게 출입한 이유 및 참가인 최○○이 그들에게 원고의 정보 및 문서 등을 제공, 열람케 하거나 ○○○지점의 시설물을 사용케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2008년도 2급 승진평가와 관련하여 남○○, 신○○의 예금 실적을 과다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달 17일 참가인 박○○를 상대로 ‘동춘동지점에서 근무하던 2009.6.2. 수신과장 임○○의 예금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이 사건 예금잔액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및 참가인 신○○이 이를 허위로 발급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 박○○는 위 2장의 예금잔액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참가인 신○○이 그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신○○을 상대로도 문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 신○○은 ‘참가인 박○○가 자신의 책임자키를 사용하여 이 사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나 책임자로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 등
원고는 2010.11.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받은 다음 2010.12.7. 참가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참가인 최○○을 ○○○지점장으로, 참가인 박○○를 ○○동지점으로, 참가인 신○○을 ○○동지점장 대리로 각 전보하였다.
원고는 2010.12.13. 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참가인 최○○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총무과로의 대기발령을 하였고, 참가인 박○○를 소래판매사업과로, 참가인 신○○을 ○○판매과로 각 전보하였다.
원고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소속 근로자 43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사유 및 징계요구한 처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먼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발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제도를 운용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대기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승진되지 아니하며 기본급여만이 지급되고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처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급여의 40% 내지 45% 정도만을 지급받았다.
관계규정 한편, 원고의 인사규정 등 관계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직제규약] 제11조(직원) 2 간부직원의 직급은 1급으로 하고, 직원의 직급은 2급 이하 4급으로 구분한다. 제12조(간부직원) 1 간부직원의 명칭은 상무로 한다. [인사규정] 제3조(정의) 2. “임용”이라 함은 임명, 보직, 전보, 승진, 복직, 추서, 대우, 전직, 휴직, 면직, 직무정지, 직위해제 및 징계 등 인사운용상의 총괄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 1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용하되, 전무는 중앙회장이 임용하며, 상무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제41조(승급기간 제한) 1 정직, 휴직 및 대기기간(정년대기를 제외한다)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제49조(승진의 제한) 1 대기(정년대기를 제외한다)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진될 수 없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승진될 수 없다. 제61조(직위해제 및 대기) 1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 정지된 자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고(면직)을 하고자 할 때 제62조(직무정지) 1 조합장은 직원이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 업무소관 직원은 다음 사유로 소관 상임이사가 요청시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중대한 부정.불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건의 수습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관련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2. 사고행위자 또는 관련 직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15조(직위해제·대기·정직·감봉자의 보수) 1 직위해제 및 대기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정년에 의한 대기기간 중의 보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직기간 중의 보수는 기본급여 80%를 지급한다. 3 감봉기간 중의 보수는 일정금액을 감금하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로 한다. 제25조(상여금 지급대상) 1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재직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 2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2개월을 기준으로 한 실 근무일수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 자, 휴직, 정직, 대기(정년대기 제외) 중에 있는 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근무기간에는 휴직, 정직, 대기(정년대기 제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사회규약] 제10조(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법령, 정관 또는 제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간부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복무규정] 제3조(법규의 준수) 직원은 업무수행에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건전성 유지) 직원은 가용자산의 최적운용을 기하는 동시에 부실방지 등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식) 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결과에 책임을 지는 투철한 직무의식을 가져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업무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규·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협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와 수협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10, 11, 14, 15, 17, 18, 20, 28, 29, 33 내지 39, 42, 44, 45, 47, 48, 52 내지 5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6 내지 11 내지 15, 18 내지 21, 25 내지 27, 31 내지 35, 37, 53, 56, 60, 63, 64, 66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희종의 일부증언 다. 판단 1) 판단기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의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4226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위와 같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와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인사규정상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해석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원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61조 제1항 제3호를 들었는바, 원고의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은 중대한 부정·불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건의 수습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관련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제1호), 사고행위자 또는 관련 직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제2호)에 조합장은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제3호는 위 규정에 의해 직무정지된 자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61조 제1항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제2호),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제4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요건으로 직무정지사유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필요성까지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거나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정 또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징계를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고를 발생시켜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데에서 나아가 그를 업무 및 업무장소에서 상당기간 배제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위 각 규정에 의한 직무정지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요건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이나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앞서 반드시 직무정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무정지처분과 동시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보인다). 한편,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참조),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직원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하였다면 그 대기발령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3.10. 선고 94누11880 판결,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처분사유의 확정 앞서 인정한 참가인들의 위 각 행위사실 중 참가인 박○○, 신○○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가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내부적으로도 어떠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박○○, 신○○에 대하여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그에 관한 원고의 인식 여부, 이 사건 처분 직후의 원고의 주장 및 참가인 박○○, 신○○에 대한 문답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 원고가 위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이 참가인 박○○, 신○○에 대한 주된 처분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10.9.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을 참가인 박○○, 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같은 날 참가인 박○○에 대하여 먼저 경비집행 위배에 관한 확인서를 받은 후 같은 달 17일에 이르러서야 참가인 박○○, 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잔액증명서 허위발급과 관련한 문답조사를 실시한 점, 3 피고와 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0.9.2.경 동춘동지점에 대한 수협중앙회 정기지도감사(2010.9.6.부터 같은 달 14일까지)를 준비하다가 비로소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2010.8.17.경 동춘동지점장인 김철수로부터 참가인 박○○가 대출담당인데도 여신업무인 한미개발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의심스럽다는 제보를 받게 되어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김철수는 경찰에서 ‘8월 말경에 수협중앙회에서 감사를 나온다고 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점검 중에 예금잔액증명서의 지급제한금액 부분이 다른 것을 알게 되어 검사실장(김희종)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 및 위 참가인들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4 참가인 박○○의 예금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이 2010.9.1.에도 이루어진 점, 5 원고의 참가인 박○○, 신○○에 대한 고소는 2010.10. 초에 이르러서야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참가인 박○○, 신○○의 위 예탁잔액 증명서 허위 발급을 그 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갑 제4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예탁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을 그 처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 박○○에 대한 부분 참가인 박○○가 ‘경비집행 위배’, ‘타행환 업무 부적정’, ‘예탁금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이에 관하여는 이미 2010.1.경 이루어진 동춘동지점에 대한 특별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현장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이후 참가인 박○○가 삼산동지점으로 전보된 점, 경비집행 위배의 경우 지점장인 김준호가 상임이사나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인 박○○의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예탁잔액증명서 허위 발급을 그 처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 박○○에 대한 부분 참가인 박○○가 ‘경비집행 위배’, ‘타행환 업무 부적정’, ‘예탁금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이에 관하여는 이미 2010.1.경 이루어진 동춘동지점에 대한 특별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현장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이후 참가인 박○○가 삼산동지점으로 전보된 점, 경비집행 위배의 경우 지점장인 김준호가 상임이사나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인 박○○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나아가 그를 업무 및 업무장소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 박○○가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인 2010.8.23.경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담보물에 대한 현지조사 없이 대출비용을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대출금보다 많은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이에 관하여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검사실과 리스크관리실로부터 업무지도를 받고 정정 내지 보완 처리한 점(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인 박○○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나아가 그를 업무 및 업무장소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신○○에 대한 부분 참가인 신○○이 ‘경비집행 위배’, ‘타행환 업무 부적정’, ‘예탁금담보대출 취급 부적정’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이에 관하여는 이미 2010.1.경 이루어진 ○○동지점에 대한 특별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현장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이후 참가인 신○○이 삼산동지점으로 전보된 점, 경비집행 위배의 경우 지점장인 김○○가 상임이사나 조합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인 신○○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나아가 그를 업무 및 업무장소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최○○에 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참가인 최○○의 ‘2급 인사평가지침 위배’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실적 부풀리기가 종전부터 원고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고의 인사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이 사건 처분 시점으로 부터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들의 경우 징계처분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인 최○○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나아가 그를 업무 및 업무장소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손절매한도 조사보고 부적정’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1 참가인 최○○이 손절매한도가 -3%라고 보고한 취지는 손절매한도를 -11%로 정한 2007.11.27.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 자체가 그 조사대상자들의 업무상 과오로 인한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2 원고의 관련규정상 손절매한도가 특정하여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해서 손절매한도의 기준을 -3%로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참가인으로서는 -3%를 정당한 손절매한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3 갑 제21 내지 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참가인이 관련된 상임이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절매한도가 -3%라는 보고내용이 허위라거나 위 참가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참가인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것이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검사실장을 할 당시 이루어진 일로서 이 사건 처분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에 관하여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인 최○○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나아가 그를 업무 및 업무장소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참가인 최○○의 위 ‘복무규정 위배’ 행위는, 원고로부터 해고되어 원고와 지속적으로 법정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김○○, 손○○을 000지점 및 지점장실에 출입하여 머무르게 하면서 사무기기를 사용하게 하여 그들이 원고와의 법적분쟁을 대비하는 데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서, 원고의 방침이나 이익에 반하고 지점장으로서의 성실의무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참가인 최○○에게 경고하거나 그를 징계함으로써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사고나 손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참가인 최○○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3조 제2호에서 ‘직위해제’가 ‘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직제규정상 참가인 최○○과 같은 간부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기에 앞서 인사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 최○○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회규약에서는 ‘간부직원의 임면’만을 이사회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의 실무에서도 간부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며, 참가인 최○○도 검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와 같이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부직원에 대한 조합장의 독단적인 인사명령을 견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비위행위가 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참가인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40% 내지 45% 정도만을 지급받게 되었고 승급 및 승진이 제한되는 등 그로 인하여 받는 참가인들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들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친 바도 없고, 구체적인 처분사유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인데도 원고는 이를 남용하여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사유 및 실제 이루어질 징계처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먼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발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제도를 사실상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운용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 최○○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양대권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