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무릇 경위서는 문언 그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동료 운전기사들이 원고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원고에게 그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그에 관하여도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로서는 회사내의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수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자,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서 작성요구가 원고에게 원고의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인격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각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4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이○○ (000000-0000000)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0.11.19. 선고 2010구합17687 판결
* 변론종결 : 2011.05.19.
* 판결선고 : 2011.06.0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경위서 작성거부의 점에 관하여, 경위서 작성 요구 자체가 개인의 인격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점, 경위서 작성 자체가 징계의 일종인 견책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인격형성의 자유 침해 여부
무릇 경위서는 문언 그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동료 운전기사들이 원고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자 원고에게 그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그에 관하여도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로서는 회사내의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와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수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자,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함과 동시에 원고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서 작성요구가 원고에게 원고의 양심과 다른 내심의 생각이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인격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경위서 작성요구에 대한 징계절차의 요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일종인 견책의 내용을 ‘경위서, 각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징계의 집행방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로서는 일정한 경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위서 작성요구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양대권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