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의 지급제한과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장려금 등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지원금 외에 다른 비용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도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