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37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징계양정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양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행선지판을 미부착한 채 버스를 운행한 행위와 운행시간표보다 약 40분 일찍 버스를 출발한 행위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오랫동안 버스를 운행하지 않다가 다시 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책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2회에 걸쳐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양정기준표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동료 간에 폭행을 가하여 승무에 지장이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무에 지장이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참가인에게 폭행을 당한 동료가 승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폭행행위만으로는 징계관리규정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437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교통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김◯◯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19246 판결

* 변론종결 : 2012.08.30.

* 판결선고 : 2012.10.1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①

원고는 상시근로자 137명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②

참가인은 1985.4.18.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2.10.1.부터 약 18년 동안 전국자동차연맹 충북지역노동조합 ◯◯교통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2010.9.10. 위 지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10.1.부터 다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11.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되었다.

o 2010.10.6. 행선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

o 2010.10.10. 청주공항에서 운행시간표보다 약 40분 일찍 버스를 출발

o 2010.9.23. 및 10.12. 동료 버스 운전기사 한◯◯을 폭행

③

이에 참가인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④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 3,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버스 행선지판 미부착 운행, 버스 조기출발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그 동안 동료 근로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료 근로자 한◯◯을 폭행하였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과중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 사실

①

참가인은 1992.10.1.부터 전국자동차연맹 충북지역노동조합 ◯◯교통지부장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05년경 원고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모은 돈으로 참가인의 명의로 원고 주식 중 50%를 매수하고, 참가인이 유◯◯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고 주식 중 나머지 50%를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2005.3.31. 유◯◯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자신의 명의의 주식 중 62% 가량을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다.

②

위 ◯◯교통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참가인과 대립관계에 있던 임◯◯이 2010.3.1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그 후 참가인은 2010.9.10. 시행된 위 지부장 선거에서 낙선하였고, 위 지부 감사로 재직하면서 참가인과 대립관계에 있던 김◯◯이 새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④

참가인은 2010.9.경 위 선거에서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던 원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한◯◯(19**년생으로 19**년생인 참가인보다 6세 적다)에 대하여 “한◯◯이는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포주가 딱 맞는다.”는 말을 하였다.

⑤

한편, 참가인이 2010.9.20. 게시판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10.1.자로 운전업무로 복귀함을 알리는 인사말을 올리자, 한◯◯은 9.23. 13:44경 참가인에게 “◯◯아 운전한다고 써부쳐는데 하겄냐 기대하시오 ◯◯이하고 현장에서 봅시다 푸하하하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한◯◯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14:10경 한◯◯이 있는 청주시 흥덕구 ◯◯동 소재의 식당으로 찾아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한◯◯의 얼굴 부위를 때려 한◯◯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한◯◯도 손과 젓가락으로 참가인의 배를 수회 찌르고 이를 막는 참가인의 손톱을 젓가락으로 찔러 손톱 부위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⑥

참가인은 2010.10.6. 배차받은 충북**자****호 차량이 출발 직전 충북 **자****호 차량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새로 행선지판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이를 잊고 행선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동부종점에서 시계탑 승강장까지 약 30분 동안 약 20개의 승강장을 운행하였고, 시계탑 승강장에서 비로소 행선지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⑦

참가인은 2010.10.10. 청주공항-신탄진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11:25 청주공항을 출발하여야 함에도 출발시각을 착각하여 약 40분 일찍 출발하였고, 이에 청주공항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이 청주시청에 버스 결행 신고를 하였다.

⑧

한◯◯은 2010.10.11. 15:11경 참가인에게 “김씨 아저씨야 넘들한테 들으니 시간표 덥놓고 조발한다매 고발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러냐 모르면 나한테 묻던지 앞으로 모르면 물어봐라 문자받으니 좋지?”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5:21경 다시 “너 조발 또하면 알찌 청와대로 신고 들어가는 것을 명씸하거라 수천 명이 보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⑨

참가인이 2010.10.12. 23:47경 충북 **자****호 차량의 운행을 마치고 원고의 차고지에서 버스 행선지판을 정리하던 중, 한◯◯이 참가인에게 “나한테 맞아서 진단서를 떼어놓았다며 어디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참가인이 한◯◯을 피하였음에도 한◯◯이 계속 참가인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한◯◯이 참가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참가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참가인도 한◯◯의 얼굴 부위를 밀어 한◯◯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한◯◯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⑩

한◯◯은 참가인과 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있은 다음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전하였고 20일에 이르러서야 병가를 냈다.

⑪

한편, 새 지부장 김◯◯은 원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오◯◯으로 하여금 한◯◯을 설득하여 참가인을 고소하게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오◯◯은 2010.10.18.경 한◯◯에게 한◯◯이 해고된 후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까지 써 주었다. 한◯◯은 10.18.경 참가인을 고소하였다.

⑫

원고는 2010.11.4.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한◯◯도 참가인에 대한 폭언.폭행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⑬

한편,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한◯◯에게는 그간의 미지급임금을 2010.10.14.경부터 2011.3.3.경까지 사이에 전부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6.경 한◯◯을 복직시켰다. 또한, 위 오◯◯은 한◯◯이 해고된 후의 생활비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11.4. ~ 8.경 사이에 오◯◯이 원고로부터 받을 미지급임금 중 800만 원을 한◯◯ 계좌에 직접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⑭

위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1.9.1. 청주지방법원 20**고정*** 사건에서 참가인은 벌금 300만 원, 한◯◯은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한◯◯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참가인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2.3.15. 확정되었다.

⑮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 2003.7.5. ◯◯교통지부 사무실에서 동료 근로자 조◯◯과 시비 중 조◯◯을 폭행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여 2004.5.10.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03고단2946 판결), ㉡ 2007.4.10. ◯◯교통지부 사무실에서 노조 내부 갈등 문제로 다투던 중 동료 근로자 전◯◯와 서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이 사건으로 참가인과 전◯◯는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고되었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되었으며, ㉢ 2007.8.16. 원고의 사무실복도에서 말다툼을 말리던 동료 근로자 이재현의 가슴을 팔꿈치로 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제7늑골 골절상을 가하여 2008.3.20.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07고정141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3호증의 2, 3, 갑 6호증의 1, 3, 4, 갑 7호증, 갑 9, 11, 14호증, 갑 19호증의 1, 2, 갑 22, 24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2, 4, 10, 12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2, 갑 13, 18호증, 을나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을 29호증의 영상, 당심증인 이계송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양정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양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참가인이 행선지판을 미부착한 채 버스를 운행한 행위와 운행시간표보다 약 40분 일찍 버스를 출발한 행위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오랫동안 버스를 운행하지 않다가 다시 버스를 운행하면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책임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징계관리규정 제12조 별표(양정기준표)에 의하더라도 8항 ‘과실에 의해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때’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봉에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참가인이 2회에 걸쳐 한◯◯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제3호 및 취업규칙 제12조제15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양정기준표 11항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동료 간에 폭행을 가하여 승무에 지장이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무에 지장이 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양정기준표 11항은 ‘회사 내에서’ 동료 간에 폭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 밖에서’ 동료 간에 폭행을 한 경우가 ‘회사 내에서’ 폭행한 경우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사 밖에서’ 동료 간에 폭행을 한 경우에도 위 11항에 준하여 징계양정을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참가인의 폭행으로 한◯◯이 승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폭행행위만으로는 징계관리규정에 반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

그리고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운전기사인 근로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중요하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로자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이며, 참가인이 과거에 수회 동료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고(이러한 폭행 전력은 노조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한 측면도 있다), 앞서 본 버스 행선지판 미부착 운행 행위 및 버스 조기 출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참가인의 폭행은 한◯◯의 의도적인 도발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② 참가인과 원고 대표이사 임◯◯ 및 새 지부장 김◯◯의 관계, 한◯◯이 참가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그와 관련하여 한◯◯이 해고를 당하기도 전에 복직을 보장받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보장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의 의도적인 도발이 한◯◯의 독자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징계관리규정 제10조는 ‘징계사유가 동시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중 징계의 양정이 중한 조항에 준하여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폭행 이외에 버스 행선지판 미부착 운행 행위 및 버스 조기 출발 행위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폭행에 대한 양정으로 징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기준과 달리 징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중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이원신

판사 신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