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4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5. 7. 2.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8. 6.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개발팀의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4. 22. 14:00경 소외 회사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의식을 잃었고, 그 무렵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119 긴급구조대에 의해 ○○의료재단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였다{시체검안서에 DOA'(Death on arrival)라고 기재되어 있음}.

나.

○○의료재단 ○○○병원 담당의가 2009. 4. 22.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 저산소증(추정), 중간선행사인 : 천식지속상태(추정), 선행사인 : 천식"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7. 24.

(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

소외 회사 내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천식이 발생한 사례가 없고, 기타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환경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2. 9. 18. ~ 2005. 6. 10. '알레르기성 천식, 아데노바이러스성 폐렴'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15년 간의 흡연력·음주력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망인의 기존질환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천식에 의한 기도폐색보다는 심혈관계 질환일 가능성이 크고, 사망 이전 특별히 업무와 관련하여 위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