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681 판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3)(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0, 11쪽의 "관계 법령"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피고가 결정한 반환금액 및 추가징수액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이하 '부정 전력 횟수'라 한다)에 따라 부정수급지원금의 2배, 3배, 5배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매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이 성립한다고 보아 2009년 2월분에 대하여는 3배의, 2009년 3월분부터 6월분까지에 대하여는 5배의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①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5년이라는 일정한 기간 내의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추가징수 금액을 달리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정 전력 횟수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별도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것으로 해석한다면, 부정 전력 횟수가 없는 경우를 아예 상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③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 전력 횟수에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의 횟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 신청 및 부정 수급을 각각 별개의 부정 전력 횟수로 본다면,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 전력 횟수는 그것만으로 바로 2회에 달하게 되므로, 결국 위 규정 역시 적용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점, ④ 구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각호는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과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는 문구를 '부정 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 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로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상의 의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부정 전력 횟수에는 당해 적발 대상인 부정행위(부정 수급 또는 부정 신청)의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당해 적발 대상인 이 사건 부정행위 이외에 그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과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2]와 같고, 원고가 수령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과 이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720만 원(반환금액 360만 원 + 징수금액 360만 원<1>)이 된다.

<2>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18,370,840원[반환금액 89,058,160원(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액 85,458,160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반환금액 3,600,000원) + 추가징 수금액 129,312,680원(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 125,712,680원 +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금액 3,6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결국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18,370,840원(반환금액 89,058,160원 + 추가징수금액 129,312,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배용준 권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